[박종효회장님의 카톡에서]
🌱..눈물의 용서..🌱
서울 근교에 위치한
한 건실한 중소기업 사장님의
이야기입니다.
사장님은 나이가 드셨는데
직원들을 가족처럼 따뜻하게
대해 주었고, 사랑을 베풀어
주었으며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공부하는 젊은 직원들에게
장학금을 후원해 주는
마음이 따뜻한 분이었습니다.
어느날
출근한 경리 여직원이
금고에 있던 돈 200만원이
없어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도둑이
들었다고 생각한 여직원이
곧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출동한 경찰은
수사 끝에 범인을 잡았습니다.
범인은 몇달 전에 입사한
신입사원이었는데,
이상하게도
평상시엔 말도 없이
일을 잘하는 직원이었습니다.
검찰로 넘겨진
직원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판결이 있는 날
사장님은 피해자 신분으로
증언대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판사의
마지막 말을 하시라는 권유에
사장님은 갑자기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판사님께
마지막으로 부탁을 한가지만
드려도 되겠냐고 물었습니다.
판사가 고개를 끄떡이자
조용히 부탁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판사님!
여기 이 젊은이를 구속시킨다면
이 사회에서 완전히 낙오자가
되지 않을까요?
돈을 잘 간수하지 못한
저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두 번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제가 데리고 있으면서
잘 가르치겠습니다.
저와 저 직원에게
한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제발 부탁드립니다.“
진심을 담아
눈물을 흘리며 간곡하게
부탁을 하는 사장님을
바라본 판사는
잠깐동안
무엇인가 생각을 하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일단 나가
계십시오."
얼마 후
법원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던
사장님의 눈에
멀리서
뛰어 오고 있는 직원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판사는
직원이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사장님도
눈물을 흘리며 부탁하는 점을
정상 참작으로 받아 들여
집행 유예를 선고하고
직원을 풀어 주었던
것이었습니다.
“사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직원은 그 자리에서
무릅을 꿇고 눈물을 뚝뚝 흘리며
용서를 빌었습니다.
“아니다.
젊을 땐 누구나 실수도
하는게 아니겠니?
괜찮다.
이제 그만 회사로 가자."
회사에 들어서는 순간
전 직원이 입구에 서서
사장님과 직원을 향해
박수를 치면서 환영했습니다
다음 날
사장님이 퇴근을 하려는데
한 아주머니가 찾아왔습니다.
그 직원의 어머니였습니다
"사장님
제 아들이 잘못을 저질러
정말 죄송합니다.
아버지 없이
저 혼자 키우다 보니
잘못을 깨닫지 못한것 같네요.
저런 직원을
용서해 주시고 다시 일할 수
있게 해주시니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사장님은
계속 울고 있는 직원 어머니를
위로하며 부드러운 음성으로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어머니!
걱정 마시고 저한테 맡겨 주십시오.
제가 잘 가르치겠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간 후
사장님의 눈에 탁자에 놓여진
봉투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직원의 어머니가
놓고 간 200만원이 들어있는
봉투였습니다.
"이 돈을 마련하기 위해
얼마나 힘든 일을 감당하셨을까?"
사장님은 마음이 아팠습니다.
사장님은 그 길로
전 직원을 마트로 데리고 가서
과자를 잔뜩 산 뒤 고아원으로
데려갔습니다.
고아원 원생들은
오래 전부터 사장님을 알고 있었는지,
사장님을 보더니 모두 뛰어와
사장님 품에 안겼습니다.
과자를 골고루 다 나눠준 후
사장님이 직원들에게 말을 했습니다.
"내가 어릴 적엔
이곳에서 자랐고 나도 한때는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느라
고아원 돈을
몰래 훔치다 걸려서 경찰서로
끌려 갔었는데
그때 원장님이
나를 위하여 용서해 달라고
눈물의 부탁을 해주신 덕분에
곧장 풀려 났고
그 덕분에
새 사람이 될수 있었습니다."
사장님의 간절한 고백이었습니다.
그리고
잘못을 저질렀던 직원을
앞으로 나오게 한 후에
어머니가 가져온
봉투를 건네 주면서
다음과 같은 부탁을 했습니다.
"이것을
어머니께 갖다 드려라.
이것은 어머니의 눈물이니
절대 잊지 말고
평생 효도를 하면서
그 눈물을 닦아 드려야 한다."
직원들과
원생들의 등뒤로
하루를 마무리 하는 햇빛이
노을빛에 반사되어 반짝 반짝
빛나고 있었습니다.
사장님의
간곡한 부탁 한마디가
판사의 마음을 움직이게 해서
한 젊은이의 꿈을
다시 피울 수 있게 만들어 주었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키워줄 수가
있었습니다.
어려운 사람을 위하여
눈물의 부탁을 우리도 간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눈물의 부탁으로
미래를 잃어 버린 사람들에게
희망을 되찾게 해주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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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받고 싶은 상'
우덕 초등학교 6학년 1반 이슬-
지난해
암으로 세상을 떠난
엄마를 그리워 하며 당시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 쓴 한 편의 시가
뒤늦게 알려져 잔잔한
울림을 주고 있다.
주인공은 올해 전북
부안여중
신입생으로 진학한
이슬 (13) 양.
이양은 지난해 2학기
연필로 쓴 시 로
전북도교육청이 주최한 2016년 글쓰기
너도나도 공모 전에서
동시부문 최우수상을 받았다.
전북교육청이 가정의 달을 맞아
지난 4일 도교육청
블로그에
이 시를 소개하면서
알려졌다.
당시 심사위원을 맡았던 임미성
익산성당초등교 교감은
“동시를 처음 읽었을 때 정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심사위원 세 명이 작품을 고를 때 만장일치로
가장 좋은 작품 으로
뽑았다.
무엇보다도 일기처럼
써내려간
아이의 글씨와,
지웠다 썼다가 한
종이 원본이 정말 마음에 깊이 남았다”고 말했다.
[가장 받고 싶은 상]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짜증 섞인 투정에도
어김없이 차려지는
당연하게 생각되는
그런 상
하루에 세 번이나
받을 수 있는 상
아침상 점심상 저녁상
받아도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 안 해도
되는 그런 상
그때는 왜 몰랐을까?
그때는 왜 못 보았을까?
그 상을 내시던
주름진 엄마의 손을
그때는 왜 잡아주지 못했을까?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
꺼내지 못했을까?
그동안 숨겨놨던 말
이제는 받지 못할 상
앞에 앉아 홀로
되뇌어 봅니다.
“엄마, 사랑해요”
“엄마, 고마웠어요”
“엄마, 편히 쉬세요”
세상에서 가장 받고
싶은
엄마상
이제 받을 수 없어요
이제 제가 엄마에게
상을 차려 드릴게요
엄마가 좋아했던
반찬들로만
한가득 담을게요
하지만 아직도 그리운
엄마의 밥상
이제 다시 못 받을
세상에서 가장 받고
싶은
울 엄마 얼굴 (상)”
이슬 양의 시, <가장받고 싶은 상 >
http://imgnews.naver.net/image/417/2017/05/21/0000250991_001_20170521093828846.jpg?type=w430
😄소중한 사람들 내곁에 있을때 힘써 사랑합시다.
평안한 하루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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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사람 하나쯤은..
좋은 사람을
마음에 담아 둔 이는
행복하다.
만남이 주는 기쁨도 기쁨이겠지만
멀리서 서로를 생각하고
추억을 공유하며
서로의 기억 속에서 살아 있으니
그 자체로
힘이 되고 기쁨이 된다.
그는 그대로
나는 나대로
서로를 응원하고
가끔은 목소리 듣고 싶다고
연락할 수 있는
그 자체가 행복이다.
우연히 만나더라도
늘 만나며 지내는 사이처럼
"주위의 공기를 따뜻하게
만드는 관계"
우리 가슴에
좋은 사람 하나는
담아 두고 살아가자.
인생이라는 넓은 정원속에
예쁜 꽃들이 필 수 있도록
행복해지는 연습을 하자.
좋은 사람들과 좋은 인연으로
살아갈수 있는 것만큼 행복한
삶이 있을까?
좋은 사람은
행복을 위한 여백이다.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 세상에서
우리 가슴속에
좋은사람 하나쯤은
꼭
담아두고 살아가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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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노자규 작가입니다
작성자:노자규
작성시간:20:33
댓글ㅇㅠ너제목
원제목/판사님 전상서
저는 노자규의 골목 이야기 글의
저자 노자규 작가라고 합니다
선생님이 운영하는 블로그및 카페에
저작인격권을 위반한 글이 있어
문자 남깁니다
저작권법안에는
공표권.성명표시권.동일성 유지권으로
세가지 권리를 가지는 저작인격권이란게 있는데요(저작인격권은 저작자 일신에 전속한다)
글 제목과 내용을 마음대로 바꾸는건 범죄입니다
저작물의 내용, 형식, 제호 등을 일부 변형하거나 수정하면, 저작권법 제25조 제2항 또는 제29조 제2항에 의거 원작자에게 손해배상을 할 의무가 발생함과 동시에 형사고발 됨을 알고 계시는지요
2차적 저작물권을 만드는 블로거들과 저작 인격권을 위반한 카페지기들 30명을 고발해 전원 형사벌금 을 받게 했고요
2차 고발인 명단에 올릴지 여부를
알아보기위해 문자남깁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았다 해서
면피되는건 아니고요
자의든 타의든 원 제목이 아닌 임의적 제목을 달은 글을 온라인에 유포시킨 것도 형사적 책임을 지셔야
하는겁니다
성명표시권인
출처없이 옮긴것도 문제지만 더큰 문제는 글의 제목을 훼손한 동일성유지권 위반으로 온라인
- 저작인격권 침해에 따른 법적절차 예정통지문-
저는 노자규의 골목 이야기 글의 저자
노자규 작가라고 합니다
선생님은 상습적으로
타인의 지적재산권을 원작자 동의없이 무단전재하는것도 모자라 글의 제목을 바꾸고 내용을 훼손한 동일성 유지권 위반인
저작인격권 다수의 글을
유포한 민형사적 책임을 지셔야
할겁니다
노자규의 골목 이야기 글을 원작자
동의없이 무단 인용이나 도용,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하고 있습니다.이를 어길시 민, 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노자규의 골목이야기 글을 가져다
제목을 바꾸고 내용이 훼손된 채
게재해 놓은 행위는 형사적 처벌 대상입니다
저작권법안에는
공표권.성명표시권.동일성 유지권으로 세가지 권리를 가지는 저작인격권이란게 있는데요(저작인격권은 저작자 일신에 전속한다)
저작물의 내용, 형식, 제호 등을 일부 변형하거나 수정하면, 저작권법 제25조 제2항 또는 제29조 제2항에 의거 원작자에게 손해배상을 할 의무가 발생함과 동시에 형사고발 됨을 알고 계시는지요
2023년에 이 같은 형태로 위반한 자 30여명을
1차 검찰청에 고발하여 전원 벌금형을
선고받았고요 올해는 2차 고
2차 고발인 140여명을 고발할 예정입니다
아래와 같이 법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1/허가받지 않은.타인의 창작물을 무단으로 수정 또는 증감하고서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면 500만 원 이내의 벌금에 처합니다.
2//원작가의 허가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복제나 배포 그리고 무단전재등은 모두 재산권 침해로 해석되기에 해당 규칙을 위반했다면 5년 이내의 징역이나 5000만 원 내의 저작권법위반벌금이 선고됩니다
ㅡ
3/여기에 더하여 반포할 의도를 가지고 저작권에 위반되는 글임을 알면서도 이를 유포 목적으로 소지하거나 업무상의 목적으로 이용한다면 이 역시 해당 권한과 연관된 규정 제137조와 138조에서는 3000만 원의 벌금및 실형이 선고됩니다
4/허가 등이 없이 원작품을 2차적으로 가공한 사람의 경우 5년까지의 징역이나 5000만 원까지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만약 관련 법상 글의 제목이나 내용을 훼손및 표적했다면 3년까지의 징역이나 3000만 원까지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5/기존 저작물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두 번째 권리인 재산권및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방식이나 정신적 피해를 주면서 원작품을 이용했을 경우에는 1년까지의 실형이나1000만 원까지의 벌금형이라는 점도 밝혀 드립니다
- 법무법인 태림-
노자규의 반딧불이 봉사대
https://m.blog.naver.com/nojagyu64/223253487308
노자규의 골목 이야기의 수익금은
영도구 홀몸 어르신들의 하루를 밝히는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무분별하게 타인의 지적 재산권을 편취함으로서 어려운그분들에게 돌아갈 혜택이 줄어들고 있어 부득이 법의 힘을 빌려 바로 잡으려 하는 거 라는점 밝혀드리며 저작인격권을 위반한 자료는 이미
발췌해 변호사 사무실로 이관한 상태에서 드리는.말씀이라는 점 밝혀 드리며 이에 항변할 말씀이 있으시면 메일 또는 문자나 전화로 연락하시고 아무런 대응이 없으면 인정하시는 걸로 알고 진행하겠습니다
Attn/ 형사처벌 후 일천만원 손배소송도
함께 진행됨을 사전 고지하는 바입니다
노자규의 골목 이야기
원작자 노자규 올림
연락처/8888j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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