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이 실손보험인데..
3개월 이내 병원간건 없구요..
상해로 20.9월에 벽에 머리 부딪혀
혹시 몰라 ct찍었는데 이상없다고 했습니다.
(약 처방 없었습니다.) 외래로 하루 갔습니다.
벽에 머리 부딪힌거 가지고는 병원은 안갔구요.
그리고 2018~2020까지 2년정도 한의원에서 아이 키크게 해줄라고 키크는 성장치료(성조숙증,왜소증 아니구요.) 비염치료중 했었구요..
약처방 없었습니다.
근데
알릴의무사항에 1번으로 체크가 되어 있어서요..
나중에 청구할때가 문제가 생기지 안을까 걱정되서요..
이렇게 해도 괜찮나요?
첫댓글 1. 체크가 잘못되어 있는점이 아쉽기는 하오나 아래 상세기재 사항이 제대로 되어있다면 크게 문제되실 것은 없어요
세부사항기재한 내용으로 심사결과가 나온것이니까요
2.다만 불편하실 수는 있으니 알릴의무 정정요청하시면 정정 배서 가능해요
세부사항에 대한 잘못기재의 경우 현대는 심사내용이 달라지면 철회 후 재가입을 해야하오나
세부사항은 동일하고 체크박스 수정의 경우 심사내용이 달라지지 않을 것이니 문제되실 사항이 따로 없으실거예요
그대로 두셔도 크게 문제는 없으나 불편하시면 정정요청하셔서 내용 다시 수정해서 받아보세요~
정정배서는 고객센터에서 하는건가요?
@햇살과기쁨 현재 보험담당자에게 연락하셔서 배서 요청하시면 되세요~
@공식보험설계사 김윤희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