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회원님들 열심히 채권 정리하고 한번 새롭게 살아보겠다고 열심히 서류 준비해서 법원에 제출하여 개시결정 받으랴 온 정성 다쏟고 급여 압류되어 월급 50%가지고 허덕 허덕 살아가면서 개시가 나기를 손꼽아 기다리다가 개시나서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이제 8부능선 넘었으니 새로게 살아갈 삶에 대한 의지를 다지고 채권자 집회 끝나고 인가나면 정말 온 세상이 아름답게 보이며 이제 정말 열심히 살아야지 가족과 날 도와주신 주위분들을 위해 정말 이제 빚지지 말고 살아야지 하면서 최종 목적지 까지 도착하여겄만
급여압류 해지를 어느 법원은 채권액이 상이하다는 등 여러가지 이유를 대면서 해지를 안시켜주면 지금까지 온 길은 무엇이며 개인회생법이 한낱 하얀종이에 검은 글씨라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다른 분들은 모르겠지만 k6103님이 급여압류해지가 되지 않아서 열심히 준비하여 인가난 성과가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되어가고 있다는 글을 보면서 이게 남의 일은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른 회원님들은 이런 경험이 있으신지요??
k6103님도 우리와 같은 채무자이고 신용불량자이고 급여 압류된 정말 똑 같은 경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법원인진 모르겠으나 채무액이 상이하다는 등의 이상야릇한 이유를 들어 채권해지를 안해주는다는 사실에 정말 경악을 금지 못하고 있습니다.
개인회생 인가라는 그 결정문 하나로 채권압류가 해지되어야 되는것이 아니였나요???
그렇게 갈망하면서 인가라는 그 결정을 받을려고 채권자들한테 모진소리 듣고 이리저리 뛰어 다니면 서류준비하고 그 소중한 결과를 기다렸는데 압류해지가 안되고 있어 발을 동동 굴러야 하는지요~
아님 그 소중한 인가결정을 거부나 취소하겠다고 동분서주하며 그 절차를 알아봐야 되는지요??
개인회생을 준비하는 모든 채무자들이 과연 이러한 문제를 상상이나 했을까요???
정말 내게도 아니 우리에게도 닥칠수도 있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박변호사님 물론, 이런 경우가 드문 예라고는 하지만 아직도 이땅에 이러한 문제로 고통받는 인가난 채무자들의 고통은 어찌해야 하는지요???
대체 어떤 경우에(사례) 해지가 안된다고 할 수있는 사례를 알려주십시오
예를들어 1. 개인회생 채권목록과채권액이 다르다고 하여 해지 안시켜줄때 이때 어찌해야 할지????
2. 압류된 채권액을 다른곳으로 양도하여 채권목록하고 채권자가 다르다고 하여 해지 안시켜줄때 법원은 이때 어찌해야할지???
3. 보증채무와 본인채무를 포함한 가압류 채권을 중간에 보증서준 채무자가 채권액을 상환하여
압류된 채권과 채권자 목록에 채권이 상이하게 다를때...등. 이것말고도 또 있을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례에 대응할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면 모든 회원님들 한테 커다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이제보니 이문제가 비단 k6103님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이카페를 운영하시고 보다 우리 회원들에게 도움이 되는 진정한 의미의 차원에서 검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첫댓글 5월 21일 압류해제 신청되어서 두 곳의 지원에서 확실한 지침이 없고 동일성 여부를 소명하여야만 된다하여 나름대로 소명하였으며 이제 결정이 났는지 6월 30일 모두 압류 해제 되었습니다. 초창기라 혼란이 있었으며 지금은괜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월 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