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6.20이후 적용 자세한사항은 공지확인하시라예
출처:http://www.asiatoday.co.kr/view.php?key=20160309010005445
아시아투데이 정지희 기자 = 이동통신사 고객 명의도용 사례가 빈번히 발생해 논란이 되고 있다. 피해를 입은 고객들을 적극적으로 구제해줄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SK통신사 고객인 김모씨(30·여)는 최근 사용한 적 없는 아이패드 요금이 자신의 계좌에서 수개월간 결제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아챘다.
김씨는 곧바로 SK 측에 명의도용 신고를 했으나, “가입 당시 공인인증서로 본인 확인이 됐기 때문에 명의도용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대답이 돌아왔다.
억울한 마음이 컸지만 피해 사실을 입증하고 소송을 제기하는 절차가 복잡해 결국 김씨는 금전적 보상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KT통신사를 이용하는 서모씨(25)는 지난달, 자신과 어머니 명의의 휴대전화가 수년째 낯선 남성과 함께 가족요금제에 가입돼 있었다는 것을 알고 소스라치게 놀랐다.
가입 당시 휴대전화를 개통해준 대리점 직원이 통신 요금을 할인받을 목적으로 서씨와 가족의 명의를 도용한 것이었다.
서씨는 KT 측에 항의했으나, 개통해준 직원과 직접 해결하라는 말밖에 듣지 못했다. 명의를 도용당한 것은 불쾌했지만 금전적 피해가 발생하진 않았기에 보상을 받을 방법도 마땅치 않았다.
전기통신사업법 32조의6에 따르면 전기통신사업자는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 이용자 명의의 전기통신역무 이용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해당 이용자에게 알리는, 이른바 ‘명의도용방지서비스’를 반드시 제공해야 한다.
허술한 본인 인증 및 휴대전화 개통 시스템으로 인해 명의도용 피해를 입는 이들이 증가하자 지난 2014년 신설된 조항으로, 이를 어길시 같은 법 104조에 의거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이를 지키지 않는 사업자가 대부분임에도 처벌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피해자가 직접 명의도용으로 인한 피해 사실과 사업자의 과실을 증명해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구조적 문제점도 여전히 남아있어 이 법이 유명무실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아울러 사업자의 잘못은 사업자 스스로가 밝히도록 하는 실질적 피해 구제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미래창조과학부 관계자는 “이동통신사 고객들의 명의도용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엠세이퍼(통신사 명의도용 가입제한 서비스)를 운영하고 부정가입방지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음지에서 악의적으로 발생하는 명의도용까지 완벽하게 방지하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며 “정부에서도 지속적으로 이와 관련된 분쟁조정위원회에 참관하며 사업자와 이용자 모두의 피해를 줄일 방법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명의도용이 발생했을 경우에 대비한 사후 대책 마련에도 물론 힘쓰고 있다”며 “관련 제도를 개관하기 위한 논의를 하고 있고, 카이스트와 함께 사후 조치 시스템도 개발하는 중”이라고 덧붙였다.
요즘 명의도용건이 많은가봐...
첫댓글 맞아 그래서 친할아버지도 폰도 못받고 아무것도 못받았는데 요금 이백얼마 날아옴
삭제된 댓글 입니다.
공인인증서있으면 http://www.msafer.or.kr 여기에서 내명의로 개통된 모든 회선 찾을수있고 3사 가입제한신청도 가능!
명의도용으로 확실히 인정되면 부과된 돈이나 이미 나간돈 다 보상받을수 있으나 그러기까지 너무나 힘든게 사실... 온라인개통으로 명의도용당한거라면 실질적인 보상도 어려움... 통신사마다 가입제한할수있는 서비스 있으니 난 더이상 폰 가입안해 하는 여시들은 알아봐서 가입해여
설치하라는거햇는데도 안되ㅠㅠㅠㅠㅠㅠ망할 ㅠㅠㅠ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