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명식씨에 질문합니다.'
님 학력이 어느정도요? 고등학교는 나왔소? 누구처럼 밥통대 법대 나왔소?
선관위원은 국철희가 시킨것 같은데, 님이 뭔가 특별히 법률지식이나 학력이 높거나 또는 국철희와 친하거나 등의 이유가 있을듯하긴한데.......
님 하는 행동보면 고학력자(대졸이상)은 아닌것 같은데 님 학력이 어느정도요?
그리고,
이번에 <유권해석>이란 문서에서 설명한 <재선거>의 남은 임기에 대한 해석 있잖소.
거기서, 위 문서에 보이는 바와 같이, 정관 37조 4항의 반대해석상 재선거로 당선된 이사장의 임기는 당선 결정시 부터 새롭게 4년이 개시된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
라고 설명했소.
내가 서울에서 대학나온 놈인데..
내 머리로는 통, 이해가 안가오.
37조 4항은 위 노란색 글자처럼 "궐위등에 따라 보선되거나 이사장이 임명한 직책보유조합원 및 전문이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인데....
이거의 반대해석이 "재선거에사 당선된 이사장의 임기가 새로이 4년"이란 결론이 어떻게 나왔소?
37조 4항을 분석해 봅시다.
이사장은 직책보유 조합원이요.
37조 4항중, 직잭보유 조합원을 이사장으로 바꿔보면..
궐위등에 따라 보선되거나 이사장이 임명한 이사장 및 전무이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이렇게 바꿀수 있소. 이중에 이사장과 관련되지 않은 부분만 빼고 봅시다.
궐위등에 따라 보선된 이사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이렇게 됩니다... 전무이사는 해당사항이 없고 이사장이 임명한 이란 말도 해당사항 없으니 이부분을 삭제해서 나온 겁니다.
궐위등에 따라 보선(보궐선거로 당선)된 이사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이것이 이사장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것의 반대 해석이 뭔가요?
그러니까. 궐위등에 보선된 이사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이니까. 이것과 다른 재선거의 경우에는 새롭게 4년임기가 시작된다는 말이 반대해석이요?
보선과 재선거가 반대말이요? 보선으로 당선되면 전임자의 잔여임기고, 재선거로 당선되면 보선이 아니니까. 4년 새롭게 시작된다. 누가 그래요? 어떻게 이게 반대해석이되요?
반대해석이 아니라 새롭게
그냥 니들 맘대로 해석한거 아뇨?
어디 이 조항에 재선거에 당선된 이사장이란 말이 있소? 보선에 당선된 이사장의 반대말이 재선거에 당선된 이사장이란 말이요?
말도 안되는 소리 아니요?
첫댓글 재선거란, 보궐선거와 같은 개념입니다. 본선거가 아니라는 겁니다. 즉, 재선거나 보궐선거는 공통적으로 이사장의 궐위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사장이 언제 궐위되었나? 분석해보니, 임기전에 궐위가 되었으니, 재선거로 분류하고 임기중에 궐위되어 보궐선거로 분류하는 겁니다. 공통적으로 이사장의 궐위로 치루는 것이 재선거와 보궐선거입니다. 따라서 재선거는 보궐선거와 같은 종류입니다. 정관에는 명시적으로 재선거에 대하여 규정이 생략되어 있으나,보궐선거에 준하여 규정을 해석해야합니다. 따라서 재선거나 보궐선거나 전임자의 잔여임기가 임기로 해석해야함이 정답입니다.
임명식씨는 올해 여름 방통대 학위 받을걸 알고 있습니다.
병신들 좆짓거리 하고 자빠졌구만.
독립이형 같은 사람이 조합일을 해야 되는데, 어디 나서는데 부끄러움을 많이 타니 애석하기 그지 없네.
이렇게 독립이형이 인터넷에라도 뚜까 패면 문어나 다른 몇몇 유투버가 공론화 좀 시키면 좋겠구만.
독립이형. 이 참에 은둔 생활 그만하고 똘똘한 유투버 한 명 잡아서 진출하는게 어떨지..
쥔장은
조합원의 부름에 응하시오
한마디로 개풀뜯어먹는 소리하고 자빠졌네!!! 요래 말하고싶다
방통대출신이여라~~
잘 생겼네요
@택시타자 대두에 숏다리같은데요?
@택시독립 대두에 숏다리에
뚱띵이예여
ㅋㅋㅋ
@택시타자 이분은 명식이랑 친한분인가바여
근디요 명식이가
주동자는 아닐건디 왜 명식이만가꼬 그러는지?
선관위위원장 있자나여
서울에있는 대학이예여
방통이라글지만
ㅋㅋ
착하게 잘생깃군
@어딩이 killer 헉!
수상헙니다 횽님
@착한응아 내래 그짓말은 줄대루 안하디
@어딩이 killer 친한거 아녀라?
@착한응아 내래 사실대로 말하디
님자츠름 친하다구 칭찬빨대노릇은 안한다
@어딩이 killer 올~~~
멋쪄부러
그래야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