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연차휴가율 산정시 징계처분으로서의 정직등의 기간에 대해서 서브노트(p.155)에서
징계처분으로서의 정직 기간(이하 '정직 기간')을 결근으로 처리한다는 취업규칙이 근로기준법에 반하는 것이 아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직 기간을 결근으로 처리하는 것에 대해 취업규칙에 그 내용이 없는 경우에도 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나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첫댓글 그렇다고 봐야할듯 해요. 규정이 없다고 해서 출근간주나 소정제외를 할 수는 없을테니까요.
답변주셔서 감사합니다!
첫댓글 그렇다고 봐야할듯 해요. 규정이 없다고 해서 출근간주나 소정제외를 할 수는 없을테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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