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현 호봉12호봉인데 그렇다면 3년이상 4년미만 이므로 연가가 14일이 기본적으로 주어지는 건가요???
연가일수는 정규 교육공무원으로 임용된 이후 경력부터 계산하여 연가일수 산정하기 때문에 호봉과는 무관합니다.
2.교육공무원(교사)은 다른 공무원과 달리 연가보상비와 연가저축제가 없지만 기본적으로 +2일 이라는데 그렇다면 12호봉이면 총16일이 주어지는 건가요??
호봉과 연가일수는 무관합니다.
2-1.그리고 거기에다가 전년도 병가사용이없다면 +1일 이라고 들었는데 교사도 적용되는건가요?? 그렇다면 전년도 병가가 없을시(군대를 다녀온터라 병가 내역이 없습니다.그전에도 그렇고요) +3일이 주어지는건가요?
연가 가산은 모두 합하여 2일입니다.
3.연가는 매년 1.1에 갱신이 되는건가요?
그렇습니다.
4. 방학중 연가를 사용하여 다녀온다고 할때 (2주정도) 주말에는 복무상황신청에 연가를 달필요가 없는건가요? (주말에는 근무일이 아니기때문에)
그렇습니다.
5. 만약 1.1일 기점으로 연가가 갱신이 된다면 다음년도 연가를 몇일까지 미리 당겨서 사용할 수 있을까요??
1/2까지 사용가능합니다.
(4) 다음연도 연가 사용
(가) 학교의 연가 허가권자는 당해 연도의 잔여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휴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2분의1범위에서 다음연도 연가를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음
※ 다음연도의 연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는 경우(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6조제6항 관련)
- 공무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하는 경우
- 병가, 연가를 모두 사용한 후에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계속 요양할 필요가 있는 경우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및 일반대학교‧대학원 출석 수업에 참석하는 경우
- 일부 경조사의 경우
- 기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