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기밀 빼낸 판사출신 변호사' 영장 기각/ 동아일보>
'영장기밀 빼낸 판사출신 변호사' 영장 기각
법원 "증거인멸 우려없다"… 일각 "제 식구 감싸기"
법원 직원을 통해 구속영장에 첨부된 고위공무원의 비리첩보를 빼내고
사건 수임료 소득을 감춰
9000여만 원의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는
판사 출신 변호사 A 씨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김보현 영장전담판사는 7일
공무상기밀누설 교사 및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A 씨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판사는 이날 오후 2시
A 씨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와 기록 검토를 마친 뒤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A 씨 사건을 수사해온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으나
영장을 다시 청구할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일부에서는 법원이 판사 출신인 A 씨의 영장을 기각한 데 대해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이 나왔으나
일부에서는 법원과의 갈등이 생길 수 있다는 점에서
보강수사를 거친 뒤 A 씨를 불구속 기소해야 한다는 얘기도 흘러나왔다.
이날 오후 2시경 순천지원 210호 법정에서 열린
A 씨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A 씨의 동료 변호사가 간략하게 변론을 한 뒤 10분 만에 끝났다.
한편 A 씨는 6년간 판사로 일하다 2006년 변호사 개업을 했다.
A 씨는 검찰 수사를 받게 되면서
최근 순천시내에 있는 변호사 사무실을 닫고
변호사 업무를 일시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택시에 떨어뜨린 ‘영장기록’이 수사 단초
양복에 넣은채로 두고 내려… 기사 신고로 불법복사 들통
"벼락에 맞을 확률에 걸렸다."]
전남 순천지역의 법조계에서는 이른바
'잘나가는' 변호사였던 A 씨가 검찰 수사를 받게 된 것을 두고
이런 말이 나돌고 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이 A 씨가 법원 직원을 통해
수사기밀을 빼낸 혐의를 포착하게 된 과정이
너무나 우연하게 이뤄졌기 때문이다.
순천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경 A 씨는 고교 동문 모임에 참석해
2차로 동문들과 함께 노래방에 갔다.
술을 많이 마신 A 씨는 깜빡 잊고
양복 웃옷을 노래방에 두고 귀가했고
자리가 파하면서 이를 발견한 동문 친구 1명은
나중에 A 씨에게 갖다 주기 위해 옷을 챙겼다.
그러나 노래방을 나와 택시를 탄 A 씨의 동문 친구는
택시에서 내리면서 깜빡 잊고 이 옷을 두고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택시 운전사는 좌석에 놓여 있는 양복 웃옷을 발견하고
옷 주인을 알아내기 위해 주머니를 뒤지다
이상한 문서를 발견했다고 한다.
이 문서에는 '지방교육 자치단체 고위공무원이
지역기업 P사 대표로부터 선거자금으로
수억 원을 받았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검찰의 P사 횡령사건 수사에서
P사 직원 1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첨부한 수사첩보보고서였다.
P사 횡령사건을 수임했던
A 씨가 법원 직원에게 부탁해 입수한 복사본을
웃옷에 넣고 다니다 택시 운전사의 손에 들어가게 된 것.
문서 내용에 깜짝 놀란 택시 운전사는
이를 곧바로 검찰청에 가져다 줬고,
검찰은 이를 역추적해
A 씨가 영장 기록을 빼낸 혐의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전성철 기자 dawn@donga.com
기사입력 2011-04-08 03:00:00/ 기사수정 2011-04-08 03:00:00
- 출처: 동아닷컴
(판사출신변호사영장기각)
- 왜, '판사출신 변호사'가 피의자면 성이 아니라 영문 이니셜로 표기하나?
- 범죄행위가 밝혀진 것을 벼락 맞을 확률 운운하며 재수 없는 일처럼 희화화하는 저급 언론!
- 친구의 행위: 사무관리자로서의 책임. 과실은 있으나 배상가능한 손해? 형사책임으로 인한 손해=특별손해. 예견가능성 없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