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판정 신체검사 주요 쟁점
(108. 유전성 또는 대사성 피부질환)
■ 병역판정 신체급수 심사에서 종종 분쟁이 발생하는 곳 중 한 곳이 ‘유전성 또는 대사성 피부질환,국부령 제1139 제108호’입니다.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질병·심신장애의 정도 및 평가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용어 해설
- 대사성 피부질환 : 신체 대사 과정의 이상, 영양 불균형, 유전적 효소 결함으로 인해 피부에 증상이 나타나는 질환군임. 대표적으로 건선, 포르피린증 등이 있으며, 만성적인 염증과 피부 세포의 과증식을 동반함. 피부 치료뿐만 아니라 대사 증후군(당뇨, 고혈압, 비만, 갑상선) 등 원인 질환 관리가 병행되어야 함.
- 어린선(Ichthyosis, 비늘증) : 피부가 건조해지면서 물고기 비늘처럼 딱딱하고 거친 각질이 전신에 일어나는 질환군으로, 유전적인 원인으로 생기거나 후천적으로 다른 질환이나 약물에 의해 발생하기도 함.
- 색소성 담마진(色素性蕁麻疹, Urticaria Pigmentosa) : 피부 조직 내에 비만세포(mast cell)가 비정상적으로 축적되어 발생하는 질환으로, 갈색 반점이나 팽진을 특징으로 하는 희귀 피부 질환임. 병변을 긁거나 자극하면 다리 부종, 홍조, 심한 가려움증을 유발하는 등 혈관의 투과성 증가로 인해 붉거나 흰색으로 부풀어 오르는 증상을 보임.
- 흑색 극세포증, Acanthosis nigricans : 회색 또는 갈색의 색소 침착과 유두양 비대(papillary hypertrophy)가 간찰부의 피부주름을 따라 대칭성으로 나타나는 것이 특징. 주로 겨드랑이, 서혜부, 목, 대퇴관절의 신측부, 허벅지, 배꼽 및 항문부 등에 호발하며 색소반은 회색, 갈색 또는 흑색을 띈다.
- 신경섬유종 : 인체의 신경계에 영향을 주는 질환으로, 가장 흔한 단일 유전자 질환 중의 하나입니다. 표재성 신경섬유종 또는 폰 레클링하우젠 병(Von Recklinghausen disease) 등으로도 알려져 있음
- 포르피린증 : 헤모글로빈의 색소 성분인 햄을 만드는 물질에 필요한 효소의 부족으로 오는 질병으로 신경계와 피부에 영향을 주는 선천성, 유전성질환입니다. 나타나는 증상은 피부에 물집, 가려움증, 햇볕에 누출되면 피부가 붓고, 저리고, 따끔거리며, 마비, 경련, 구토, 변비, 성격변화, 정신이상 등이 오게 됨.
- 다발성 황색종(Xanthoma) : 콜레스테롤과 지방이 피부 진피층에 침착되어 노란색 종양이 여러 군데 생기는 질환으로, 주로 고지혈증 등 지질 대사 이상이 원인임. 안검(눈꺼풀)을 포함한 전신에 발생할 수 있으며, 치료 후에도 재발률이 높아 꾸준한 식단 관리와 운동을 통한 지질 수치 조절이 필수적임
■ 행정심판 재결 및 행정소송 판례
① 청구인이 육군에 입대하여 ○○사령부 소속으로 복무하던 중 군이발소에서 이발한 후부터 머리에 가려움증과 물집이 생기기 시작하여 육군병원에서 지루성피부염및 어린선으로 진단을 받고 입원치료하였으나 완치되지 않아 의병전역 후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 등으로 거부처분을 하였다. 이에 국민권익위에서는 ‘청구인의 병상일지상 지루성 피부염 및 어린선으로 입원ㆍ치료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의 원상병명이 군복무와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의 확인이 불가능하여 청구인의 상이가 군복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의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하기로 한다’며 원고 기각 재결(국민권익위원회 2001-07017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안내사항
유전성 또는 대사성 피부질환 등으로 신체급수, 현부심 및 국가유공자 신청 후 부당한 판정으로 고심하고 있는 분들의 상담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행정사 감병기 사무소 / 병역처분, 병역판정, 입영판정 결과 불복시
010-9889-3190
(Information Update : Feb 02, 2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