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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상
적극손해, 위자료, 휴업손해, 간병비, 그 밖의 손해 배상금
2. 후유장애
위자료, 상실수익액, 가정간호비
3. 사망
장례비, 위자료, 상실수익액,
| Readycar개인용자동차보험 | 2023-05-16 | - | 해당 상품 약관 PDF파일 다운로드 메리츠화재 개인용자동차보험 |
* 부상
1. 적극손해
가. 구조수색비 : 사회통념상으로 보아 필요타당한 실비
나. 치료관계비 : 의사의 진단 기간에서 치료에 소요되는 다음 의 비용(외국에서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국내의료기관에서 의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 상당액. 다만, 국내의료기관에서 치료가 불가능하여 외국에서 치료를 받는 경우에는 그에 소요되는 타당한 비용)으로 하되, 관련법규에서 환자의 진 료비로 인정하는 선택진료비를 포함함. 다만, ‘자동차손해 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1> 에서 정한 상해급별 구분 중 12급 내지 14급에 해당하는 교통사고 환자가 상해를 입은 날로부터 4주를 경과한 후에도 의학적 소견에 따른 향후 치료를 요하는 경우에는 의료법에 따른 진단서상 향후 치 료에 대한 소견 범위에 기재된 치료기간 내 치료에 소요되 는 비용으로 함.
(1) 입원료
(가) 입원료는 대중적인 일반병실(이하 ‘기준병실’이라 함)의 입원료를 지급함. 다만, 의사가 치료상 부득이 기준병실 보다 입원료가 비싼 병실(이하 ‘상급병실’이라 함)에 입 원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여 상급병실에 입원하였을 때에 는 그 병실의 입원료를 지급함.
(나) 기준병실이 없어 부득이하게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상급병실에 입원하였을 때에는 7일의 범위에서는 그 병 실의 입원료를 지급함. 입원일수가 7일을 초과한 때에 는 그 초과한 기간은 기준병실의 입원료와 상급병실의 입원료와의 차액은 지급하지 않음.
(다) 피보험자나 피해자의 희망으로 상급병실에 입원하였을 때는 기준병실의 입원료와 상급병실의 입원료와의 차액 은 지급하지 않음.
(2) 응급치료, 호송, 진찰, 전원, 퇴원, 투약, 수술(성형수술 포함), 처치, 의지, 의치, 안경, 보청기 등에 소요되는 필 요타당한 실비
(3) 치아보철비 : 금주조관보철(백금관보철 포함) 또는 임플 란트(실제 시술한 경우로 1치당 1회에 한함)에 소요되는 비용. 다만, 치아보철물이 외상으로 인하여 손상 또는 파괴되어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비용
2. 위자료
가. 청구권자의 범위 : 피해자 본인
나. 지급기준 : 책임보험 상해구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급별로 인정함.
다. 과실상계 후 후유장애 상실수익액과 가정간호비가 후유장 애 보험금 보상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부상보험금 한도내에서 부상 위자료를 지급함.
3. 휴업손해
가. 산정방법 : 부상으로 인하여 휴업함으로써 수입의 감소가 있었음을 관계 서류를 통해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휴업기간 중 피해자의 실제 수입감소액의 85% 해당액을 지급함.
〈용어풀이〉
① ‘관계 서류를 통해 증명할 수 있는 경우’라 함은 세법 상 관계 서류 또는 기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자료 등을 통해 증명한 경우를 말함.
나. 휴업일수의 산정
(1) 휴업일수의 산정: 피해자의 상해정도를 감안, 치료 기간 의 범위에서 인정함.
(2) 사고당시 피해자의 나이가 취업가능연한을 초과한 경우, 휴업일수를 산정하지 아니함. 다만, 위 가.에 따라 관계 서류를 통해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3) 취업가능연한: 65세를 기준으로 함.
다만, 법령, 단체협약 또는 그 밖의 별도의 정년에 관한 규정이 있으면 이에 의 하며 피해자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농업인이나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일 경우(피해자가 객관적 자료 를 통해 증명한 경우에 한함)에는 70세로 함.
다. 수입감소액의 산정
(1) 유직자
(가) 사망한 경우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 액을 기준으로 하여 수입감소액을 산정함.
(나) 실제의 수입감소액이 위 (가)의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 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실제의 수입감소액으로 함.
(2) 가사종사자
(가) 일용근로자 임금을 수입감소액으로 함.
〈용어풀이〉
① 가사종사자라 함은 사고당시 2인 이상으로 구성된 세대 에서 경제활동을 하지 않고 가사활동에 종사하는 자로 서 주민등록 관계 서류와 세법상 관계서류 등을 통해 해당 사실을 증명한 사람을 말함.
(3) 무직자
(가) 무직자는 수입의 감소가 없는 것으로 함.
(나) 유아, 연소자, 학생, 연금생활자, 그 밖의 금리나 임대 료에 의한 생활자는 수입의 감소가 없는 것으로 함.
(4) 소득이 두가지 이상의 자
사망한 경우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과 동일
(5) 외국인
사망한 경우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과 동일
4. 간병비
가. 청구권자의 범위: 피해자 본인
나. 인정 대상
(1) 책임보험 상해구분상 1∼5급에 해당하는 자 중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 인정함.
(2) 동일한 사고로 부모 중 1인이 사망 또는 상해등급 1∼5 급의 상해를 입은 7세 미만의 자 중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 인정함.
(3) 의료법 제4조의2에 따른 비용을 보험회사가 부담하는 경 우에는 비용 및 기간에 관계없이 인정하지 않음.
〈용어풀이〉
① ‘객관적인 증빙자료’라 함은 진단서, 진료기록, 입원기 록, 가족관계증명서 등 보험회사가 상해등급과 신분관 계를 판단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함.
다. 지급 기준
(1) 위 인정대상 (1)에 해당하는 자는 책임보험 상해구분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상해등급별 인정일수를 한도로 하여 실제 입원기간을 인정함.
(2) 위 인정대상 (2)에 해당하는 자는 최대 60일을 한도로하 여 실제 입원기간을 인정함.
(3) 간병인원은 1일 1인 이내에 한하며, 1일 일용근로자 임 금을 기준으로 지급함.
(4) 위 (1)과 (2)의 간병비가 피해자 1인에게 중복될 때에는 양자 중 많은 금액을 지급함.
5. 그 밖의 손해 배상금
위 1. 내지 3. 외에 그 밖의 손해배상금으로 다음의 금액을 지 급함.
가. 입원하는 경우
입원기간 중 한 끼당 4,030원(병원에서 환자의 식사를 제 공하지 않거나 환자의 요청에 따라 병원에서 제공하는 식사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 한함)
나. 통원하는 경우
실제 통원한 일수에 대하여 1일 8,000원
| Hicar 개인용자동차보험 | 판매개시일:2024.02.16 | 현재 |
현대해상 약관자료
후유장애
1. 위 자 료
가. 청구권자의 범위 : 피해자 본인
나. 지급기준 : 노동능력상실률에 따라 (1)항 또는 (2)항에 의해 산정한 금액을 피해자 본인에게 지급함.
(1) 노동능력상실률이 50% 이상인 경우
(가) 판정 당시(*1) 피해자의 나이가 65세 미만인 경우: 45,000,000원 × 노동능력상실률 × 85%
(나) 후유장애 판정 당시(*1) 피해자의 나이가 65세 이상인 경우: 40,000,000원 × 노동능력상실률 × 85%
(다) 상기 (가), (나)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이 약관에 따른 가정간호비 지급 대상인 경우에는 아래 기준을 적용함.
① 후유장애 판정 당시(*1) 피해자의 나이가 65세 미만인 경우: 80,000,000원 × 노동능력상실률 × 85%
② 후유장애 판정 당시(*1) 피해자의 나이가 65세 이상인 경우: 50,000,000원 × 노동능력상실률 × 85%
(*1) 후유장애 판정에 대한 다툼이 있을 경우 최초 후유장애 판정 시점의 피해자 연령을 기준으로 후유장애 위자료를 산정합니다.
2. 상실수익액
가. 산정방법: 피해자가 노동능력을 상실한 경우 피해자의 월평균 현실소득액에 노동능력상실률과 노동능력상실기간에 해당하는 호프만 계수를 곱하여 산정함.(단, 노동능력상실일부터 취업가능연한까지 월수에 해당하는 호프만계수의 총합은 240을 한도로 함)
월평균현실소득액×노동능력상실률×(노동능력상실일부터 보험금지급일까지의 월수+보험금지급일부터 취업가능연한까지의 월수에 해당하는 호프만계수)산식
나.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
(1) 유직자
(가) 산정대상기간
① 급여소득자: 사고발생 직전 또는 노동능력 상실 직전 과거 3개월로 하되, 계절적 요인 등에 따라 급여의 변동이 있는 경우와 상여금, 체력단련비, 연월차휴가보상금 등 매월 수령하는 금액이 아닌 것은 과거 1년간으로 함.
② 급여소득자 이외의 자: 사고발생 직전 과거 1년간으로 하며, 그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계절적인 요인 등을 감안하여 타당한 기간으로 함.
(나) 산정방법 : 사망한 경우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과 동일
(2) 가사종사자 : 사망한 경우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과 동일
(3) 무직자(학생포함) : 사망한 경우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과 동일
(4) 현역병 등 군 복무해당자 : 사망한 경우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과 동일
(5) 소득이 두 가지 이상인 자 : 사망한 경우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과 동일
(6) 외국인 : 사망한 경우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과 동일
108. 맥브라이드 식 후유장애 평가방법
미국 오클라호마 의과대학 정형외과 교수였던 맥브라이드 (Earl D.McBride)가 1936 년에 쓴 노동능력상실평가방법으로, 직업과 장해부위의 관련표로 신체의 장해를 백분율(%)로 평가합니다. 예를 들어 식물인간의 경우 100% 장해, 한쪽 팔이 절단되면 59% 장해, 한쪽 눈이 상실되면 24% 의 전신장해율이 적용되는 식입니다.
백브라이드식 노동력상실 평가기준은 장해의 부위종류정도에 따라 정밀하게 노동능력상실률을 세분하고 연령손잡이 들의 요소까지 고려하며, 다시 280 여 종의 직종별 계수를 만들어 이들 요소를 서로 조합하면 수천 이상의 상실률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 노동능력상실률
맥브라이드 식 후유장애 평가방법108)에 따라 일반의 옥내 또는 옥외 근로자를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부상 치료 진단을 실시한 의사 또는 해당과목 전문의가 진단·판정한 타당한 노동능력상실률을 적용하며, 그 판정과 관련하여 다툼이 있을 경우 보험금 청구권자와 보험회사가 협의하여 정한 제3의 전문의료기관의 전문의에게 판정을 의뢰할 수 있음.
라. 노동능력상실기간 : 사망한 경우 취업가능월수와 동일
마. 호프만 계수 : 사망한 경우와 동일
3. 가정간호비
가. 인정 대상
치료가 종결되어 더 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된 때에 1인 이상의 해당 전문의로부터 노동능력상실률 100%의 후유장애 판정을 받은 자로서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식물인간상태의 환자 또는 척수손상으로 인한 사지완전마비 환자’로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에 있어 항상 다른 사람의 개호109)를 요하는 자
109. 개호
사전적으로 ‘( 다른사람의 ) 곁에서 돌보아 줌’을 의미하는 용어로서, 신체장애나 질병 등으로 인해 중증의 후유장해(노동능력상실률 100%)가 남아 스스로 일상생활을 꾸려 나가지 못하고 남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의 사람을 말합니다.
(1) 식물인간상태의 환자
뇌손상으로 다음 항목에 모두 해당되는 상태에 있는 자
(가) 스스로는 이동이 불가능하다.
(나) 자력으로는 식사가 불가능하다.
(다) 대소변을 가릴 수 없는 상태이다.
(라) 안구는 겨우 물건을 쫓아가는 수가 있으나, 알아보지는 못한다.
(마) 소리를 내도 뜻이 있는 말은 못한다.
(바) ‘눈을 떠라’, ‘손으로 물건을 쥐어라’하는 정도의 간단한 명령에는 가까스로 응할 수 있어도 그 이상의 의사소통은 불가능하다.
(2) 척수손상으로 인한 사지완전마비 환자
척수손상으로 인해 양팔과 양다리가 모두 마비된 환자로서 다음 항목에 모두 해당되는 자
(가) 생존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동작(식사, 배설, 보행 등)을 자력으로 할 수 없다.
(나) 침대에서 몸을 일으켜 의자로 옮기거나 집안에서 걷기 등의 자력이동이 불가능하다.
(다) 욕창을 방지하기 위해 수시로 체위를 변경시켜야 하는 등 다른 사람의 상시 개호를 필요로 한다.
나. 지급 기준
가정간호 인원은 1일 1인 이내에 한하며, 가정간호비는 일용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보험금수령권자의 선택에 따라 일시금 또는 퇴원일부터 향후 생존기간에 한하여 매월 정기금으로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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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해상 약관자료
사망
1. 장례비
지급액: 5,000,000원
2. 위자료
가. 사망자 본인 및 유족의 위자료
(1) 사망 당시 피해자의 나이가 65세 미만인 경우: 80,000,000원
(2) 사망 당시 피해자의 나이가 65세 이상인 경우: 50,000,000원
나. 청구권자의 범위 및 청구권자별 지급기준: 민법상 상속규정에 따름.
3. 상실수익액
가. 산정방법 : 사망한 본인의 월평균 현실소득액(제세액공제)에서 본인의 생활비(월평균현실소득액에 생활비율을 곱한 금액)를 공제한 금액에 취업가능월수에 해당하는 호프만 계수를 곱하여 산정.(단, 사망일부터 취업가능연한까지 월수에 해당하는 호프만계수101)의 총합은 240을 한도로 함)
101. 호프만계수
교통사고로 사망하거나 후유장애를 입은 피해자의 상실수익액 계산시 장래에 대한 수입감소분을 현재에 미리 받음으로 중간이자를 공제하게 됩니다.
이때 호프만 계수는 중간이자를 단리로 계산하여 공제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102. 상실수익액 산정방법
(예) ’19.4.1일 자동차사고로 피해자 현장사망, 피해자 연령 만55세(’63.8.15일생), 월현실소득액 300만원,
취업가능월수(112개월, 2028.8.15 - 2019.4.1 = 9년 4개월 14일(월 미만 일자는 버림)), 호프만 계수 91.7592
⇨ 300만원X(1-1/3)X91.7592=183,518,400
산식102)
(월평균현실소득액-생활비)×(사망일부터 보험금지급일까지의 월수+보험금지급일부터 취업가능연한까지 월수에 해당하는 호프만 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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