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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home336] 3천만원으로 시작하는 내집마련 재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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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스터디 14년 숙제 모음. [2주차 숙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타경 3362
Icecream 추천 0 조회 333 14.11.13 00:41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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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4.11.13 08:13

    첫댓글 이건은 낙찰자 인수 인거죠?

  • 14.11.14 00:45

    선순위 임차인이니 낙찰자 인수 맞네요 ㅎ

  • 14.11.14 08:31

    이런건 무조건 패스~~ ㅋㅋ
    보증금과 월세도 안알려주는 센스~
    유찰팍팍...되서...내거 만드려구 그러시나..ㅋㄱ

  • 14.11.15 23:32

    혹 최초 근저당권자인 국민은행에 물어보면 가르쳐 주지 않을까요?
    채권자 입장에선 낙찰액이 높게 나와야 회수할수있는 금액이 많아지니 낙찰에 필요한 정보인 임대차계약서를 가지고 있으면 알려줄듯 ㅎ 계속 유찰되면 이득은 세입자만 좋은거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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