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험자의 대위권
대위권 : A가(B의 법률적 지위를 대신해서) B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권리
보험에서의 대위권 - A : 보험자 / B : 피보험자(보험계약자)
(1) 보험의 목적물의 대위 : 보험의 목적물의 권리가 보험자에게 넘어감
(2) 제3자의 대위 : 제3자에 대한 청구의 권리가 보험자에게 넘어감
2. 보험의 목적물의 대위(=잔존물 대위)
(1) 잔존물 대위의 요건(상법 제681조)
1) 피보험자의 보험의 목적물의 전부멸실(경제적 가치 상실)
2) 보험자의 보험금액의 전부지급(보험자가 줄 수 있는 모든 것)
충족 시) 피보험자의 보험의 목적물의 잔존물에 대한 권리가 보험자에게 넘어감
(2) 잔존물 대위의 특징
1) 법정 당연이전(당사자간에 의사표시 불필요/민법상 물건이전절차 불필요)
2) 대위권의 소멸시효 없음
3) 피보험자의 협조의무
4) 대위권 포기가능(잔존물 제거비용이 현저히 높을 때)
5) 일부보험일 경우 - 보험금액의 보험가액에 대한 비율로 대위권을 정함
(3) 잔존물 대위의 심화
피보험자의 임의 권리 처분 : 잔존물에 대하여 피보험자가 임의로 권리를 행사할 경우
1) 보험금액의 지급 전 - 피보험자의 잔존물 행사 비용을 공제하고 보험금액 지급
2) 보험금액의 지급 후 - 보험자의 피보험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