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자 자격수첩 발급안내
(무시험 특별시행)
※건설기술자 경력수첩발급 시행확정(2014년 5월23일국토교통부)
2007년 3월1일 경력수첩폐지이후 국토교통부에서 건설기술관리법을 건설기술진흥법으로 전면개정하여 학력+경력+자격+교육이수를 종합평가하여 점수로환산후 초급,중급,고급,특급으로 경력수첩을 발급함.
☞ 건설기술자수첩의 가치
▶ 일반 건설업 등록 및 면허 취득시 의무확보
-토목공사업: 6인(중급이상 2인, 토목기술자 4인)
-건축공사업:5인(중급이상 2인, 건축기술자 3인)
-토목건축업; 11인
-산업설비공사업: 12인(중급이상6인, 기술자6인)
-조경공사업: 6인(중급이상2인, 조경기술자2인, 토목1인,건축1인)
▶ 전문 건설업 등록 및 면허 취득시 의무배치
-전문건설 25종목별 2인~5인
▶ 공사예정금액별 기술자 배치기준
-30억미만: 초급기술자로서 경력 3년이상
-30억이상 100억미만: 중급기술자로서 경력 3년이상
※이와같이 초급이던,중급이상이던 기술자수첩의 가치는 건설분야에서는
꼭 필요합니다.
☞ 왜 지금 해야 하는가!
첫째, 발급조건 완화입니다
기존의 기술자는 산업기사 이상 또는 학경력으로 기술자를 구분 하였으나 개정된 방식은 학력이 없어도 관련분야 기능사 자격증을 소지하면 인정 되며, 자격증 없어도 관련학과 나오면 발급대상이 됩니다
둘째, 예전에도 6개월정도 하다가 법안이 폐지된적이 있습니다
☞ 신청대상
-건설회사 경력3년이상 경리,공무,대표등 실무자 모두가능(4대보험납입자)
1.학력무관 + 관련 기능사자격증 소지자 + 경력3년이상 근무하신분
2.관련학과(고졸이상) + 경력3년이상
3.학력무관+자격증무+경력3년이상+실기교육
※저희 학회는 건설기술자 경력수첩 발급 유무에 관한 심사를 한시적시행하며,수첩발급시까지 저렴한 비용으로 모든업무대행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 신청분야
-토목, 건축, 기계, 조경, 환경, 안전관리등
☞ 역량지수 점수별 등급
※역량점수=경력:40점, 학력:20점, 자격40점=100점기준
-초급: 35점이상~55점미만
-중급: 55점이상~65점미만
-고급: 65점이상~78점미만
-특급: 78점 이상
☞ 발급절차
상담 및 심사신청서작성 (팩스 및 우편,이메일접수)⇨ 1차심사 ⇨
확정통보 및 구비서류준비⇨ 발급예정일 통보 ⇨발급(신청후 30일이내)
☞ 이벤트 접수기간
- 지금 등록하시면 30%할인 받으실수 있습니다
- 경력수첩발급시까지 철저한 책임관리해드립니다
☎ 친절상담
▶담당: 이대희 본부장 / 010-2064-9981/070-7432-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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