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대수의원 구제역, AI 가축 살처분·매몰 비용 국가지원 !!
- 구제역, AI 등 가축전염병 가축 살처분·매몰 비용 국가지원하는 가축전염병예방법(경대수 의원 발의) 개정안 국회 농해수위 통과
농림축산식품부 살처분·매몰 비용 50%이상 국가지원 하기로
- 경대수 의원 “가축전염병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와 지자체의 재정부담 완화를 위해 더욱 노력할 것”
○ AI(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발생시 살처분 비용과, 매몰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는 법안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를 통과했다.
○ 이 법안은 경대수 의원이 2014.4. 직접 발의한 법안으로
가축전염병 살처분 가축의 살처분·매몰 비용을 전액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던 것을 지방자치단체의 어려운 재정상황과 농가에 대한 비용전가현상을 차단, 개선하고자 국가가 직접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다.
○ 그간 AI, 구제역으로 인해 가축을 살처분할 경우 이에 대한 살처분 비용과 매몰비용은 전액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였다. 가축전염병 발생지역이 대부분 농촌지역이고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임을 감안할 때 이 같은 비용부담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어려움으로 나타났다.
또한 살처분·매몰비용을 전액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다보니 일부 비용은 농가에게 전가시키는 현상까지 나타나 이를 차단, 개선할 필요가 있었다.
○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경대수 의원은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을 발의하였고 오늘 농해수위를 통과한 것이다. 앞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 한편, 농해수위 가축전염병예방법 심의 과정에서 경대수 의원의 살처분·매몰 비용 지적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는 법안을 적극 수용하며 국가가 살처분·매몰 비용을 50%이상 지원하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 경대수 의원은 “AI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발생은 농가와 지자체에 많은 재정적 어려움을 주고 있다”고 전하며,
“가축전염병의 예방, 피해보상, 방역활동 등에 있어 농가와 지자체의 재정적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