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15(월)부터 코타키나발루 분관에서도 여권 발급 업무가 가능합니다.
- 분관 주소: L7, Plaza Shell, 29 Jalan Tunku Abdul Rahman, 88000 Kota Kinabalu
- 분관 전화번호: +60 88 206 110 / 분관 이메일 주소: consulate_kk@mofa.go.kr
1. 미성년자 여권은 법정대리인(부 또는 모, 법원이 지정한 후견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미성년자 본인이거나 18세 이상인 형제자매나 (외)조부모도 신청은 가능하나 아래 추가서류를 제출해야합니다.
※ 미성년자는 온라인 여권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2. 미성년자 여권은 대사관을 방문하여 신청해야하며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3. 준비해야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공통준비서류
① 여권발급 신청서(붙임문서 참조)
② 현재 가지고 있는 여권(유효기간이 지났거나 훼손되었더라도 제출)
※︎ 비자 등 체류 자격 입증을 요청할 수 있음.
③ 법정대리인 동의서
※ 동의서에 대표로 서명한 사람이 방문하는 것이 원칙이며 그렇지 않은 경우 대표 서명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동의서에는 인감도장이 찍혀있어야하며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하는 경우 동의서에 서명 날인
④ 법정대리인의 유효한 한국 신분증(여권, 주민등록증, 한국 운전면허증) 원본
⑤ 최근 6개월이내 촬영한 여권용 사진 2매(3.5㎝*4.5㎝, 얼굴 3.2㎝ 이상, 흰색 배경)
☞ 여권 사진 규격 안내 바로가기
☞ 대사관 민원실의 사진 촬영기 이용 가능(단, 사진 보정 및 편집 불가)
⑥ 수수료 : 현금(‘링깃’) 또는 카드결제(2025.1.1일부터 여권비용이 인하되고 카드결제가 가능합니다.)
금 액 | 7세 이상 | 7세 미만 |
58면 | 26면 | 58면 | 26면 |
수수료 | RM189.00 | RM175.5 | RM148.5 | RM135 |
(2) 법정대리인이 아닌 미성년자 본인 또는 18세이상 형제자매 또는 (외)조부모가 신청하는 경우 추가 서류
⑦ 법정대리인동의서에 서명한 부 또는 모의 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원본
※ 인감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 법정대리인동의서에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서명으로 가능.
⑧ 법정대리인의 여권 사본
⑨ 여권발급위임장(붙임 참조) 및 위임받은 사람의 유효한 한국 신분증(여권, 주민등록증, 한국 운전면허증) 원본
4. 여권은 신청일로부터 약 3~4주 소요됩니다. (한국에서 제작 후 대사관으로 배송)
- 긴급하게 여권발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DHL 요금을 사전 결제하면 5~7일 이내 가능
☞ DHL 신청 요령 바로가기
5. 발급된 여권을 "우편 수령"하고 싶은 경우에는 여권 신청시 "우편수령신청서"(붙임문서)를 영문으로 작성하고
요금납부(75링깃, 사바사라왁은 85링깃, 우편요금은 변동 가능, 현금만 가능) 해주세요.
※ 우편 수령신청하는 경우 구여권을 대사관에 맡겨야 함. 구여권은 구멍뚫기 후 신여권과 함께 우편으로 반송
6. 미성년자 여권 신청시 참고 및 유의 사항
- 외국 국적자인 부 또는 모가 신청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기재 내역에 따라 신청 권한에 차이가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상 기재 내역 | 법정대리인 동의서 서명 날인 | 여권발급 신청 | 부모 신분
증명 방법 |
외국인 등록번호 13자리가 모두 기재되어 있는 경우 | 가능 | 가능 | 외국인등록증
원본 |
외국국적 부 또는 모의
성명과 생년월일만 기재 | 불가능 | 한국 국적자인 부 또는 모의 인감도장이 찍혀있는 동의서와 인감증명서를 제출한 경우 가능 | 외국 여권 등
신분증 |
성명만 기재 | 불가능 | 불가능 | |
- 부모가 이혼한 경우 반드시 친권을 가진 사람이 신청하여야 하며, 부모중 친권자가 아닌 일방이 신청할 경우
①친권을 가진 사람이 서명한 법정대리인 동의서와 위임장, ②친권자의 인감증명서와 신분증 사본을 함께 제출하셔야합니다.
(인감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 법정대리인동의서에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서명으로 가능)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