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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하 강제동원 문제에 관해 외교부에 보내는 공개질의서 |
2018년 8월 9일
강제동원 문제해결과 대일과거청산을 위한 공동행동
우리는 최근 일제강제동원 소송과 관련하여 청와대와 대법원 사이의 ‘재판거래’의 실체가 드러나는 가운데 외교부와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깊이 관여한 사실을 확인하며 충격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이번 재판거래의 대상이 된 사건은 아시아·태평양 전쟁 동안 미쓰비시와 신일본제철로 강제동원되어 강제노동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 의해 2000년과 2005년에 제기된 것이다. 2012년 5월 24일, 대법원은 원고인 피해자들의 청구권이 청구권협정에 의해 소멸하지 않았고 피고인 일본기업들에 대하여 이러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하면서 하급심 법원의 판결을 파기하고 원심인 고등법원에 환송하였다. 이에 따라 미쓰비시 사건에 대하여 2013년 7월 30일 부산고등법원 판결, 신일본제철 사건에 대하여는 2013년 7월 10일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에서 원고 승소로 1억 원의 배상금을 받게 되었으나 이에 대한 피고 측의 상고로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보내졌다. 이 사건들과 이 후 제기된 다른 강제동원피해 사건들의 처리를 놓고 청와대, 외교부와 대법원이 헌법을 위반하여 자국민 보호의 책무를 방기하고 사법부의 독립을 유린한 국정농단을 벌였던 것이다.
“한일 외교관계에 큰 파국을 가져오는 사건”에서 가해 일본기업들에게 불리한 판결이 나지 않도록 피해자들의 권리를 묵살하면서 대법원이 얻은 것은 상고법원에 대한 정권의 호의적 고려와 해외파견 법관에 대한 예우였다. 이 땅에 정의를 수호할 법원도, 국민을 대변할 외교부를 비롯한 정부도 없었다는 참담한 사실을 목도하면서 우리는 일제하 강제동원 피해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외교부의 정책은 무엇인지 아래와 같이 묻지 않을 수 없다.
1. 일제하 강제동원문제에 대한 외교부의 공식입장은 무엇인가?
일제는 침략전쟁을 수행하기 위하여 총동원체제를 구축하고, 모집·관알선·징용의 방법으로 피식민주민인 조선인들을 강제로 동원하였다. 이 과정에서 일제는 국가총동원법, 국민직업능력신고령, 노무조정령, 여자정신근로령 등과 같은 각종 법령, 징병제실시에 관한 각의결정 등의 국가정책을 통하여 ‘위안부’뿐만 아니라 노무자와 군인, 군속으로 수백만의 조선인들을 전쟁과 가혹한 근로조건 속에 몰아넣고 각종 비인도적인 대우를 자행하였다.
1980년대 후반 이래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은 일본정부와 기업을 상대로 일본법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지만 모두 기각되었고 현재 일본의 사법부에 의한 피해구제의 길은 봉쇄된 상태이다. 한편 국제노동기구(ILO)에 1995년에는 ‘위안부’문제가, 1998년에는 한국과 중국에서의 징용노동 문제가 제기되었다. ILO의 협약·권고의 적용에 관한 전문가위원회는 “그토록 열악한 상태에서 일본의 사적 기업을 위해 노무를 제공하는 대규모의 노동의 징발”은 일본이 강제노동금지협약을 위반한 것이고, “피해자 개개인에 대한 배상은 실시되지 않았고 정부간 금전지급이 이루어진 것은 충분한 해결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하였다. 또한 제2차 세계대전 후 실시된 전범재판에서 중국인과 연합국 포로에 대한 강제노역이 전쟁범죄로 처벌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가운데 2000년 미쓰비시중공업에 대한 손해배상 및 임금청구소송이 부산지방법원에 제기된 것을 필두로 신일본제철, 후지코시 등 강제동원 피해자들을 노역시킨 일본 기업을 상대로 한 재판들이 한국법원에 제기되었다. 2005년에는 외교부의 완강한 반대를 물리치고 한일 청구권협정과 관련된 문서 공개가 이루어졌다. 그에 따른 국무총리 산하 한일회담 문서공개 후속대책 관련 민관공동위원회는 2005년 8월 26일 “일본군위안부 문제 등 일본정부․군 등 국가권력이 관여한 반인도적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청구권협정에 의하여 해결된 것으로 볼 수 없고, 일본정부의 법적 책임이 남아있음”이라고 정부 입장을 정리한 바 있다. 또한 2004년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피해자들의 “생명·신체·재산 등의 피해”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고, 이후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과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여 국외 강제동원희생자와 유족들에게 “인도적 차원에서 위로금 등”이 지급되기도 하였다.
2011년 8월 30일 헌법재판소는 일본군‘위안부’피해자들과 원폭피해자들이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이들의 배상청구권이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이하 청구권협정)에 의하여 소멸되었는지에 관하여 한일간에 해석상의 분쟁이 존재한다고 판단하고, 이러한 분쟁을 이 협정 제3조가 정한 절차에 따라 해결하지 않고 있는 외교통상부의 부작위는 위헌이라고 확인하는 결정을 내렸다. 일제 강제동원피해문제에 있어서도 외교부는 이 문제를 해결해야할 헌법상의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2012년 5월 24일에 대법원은 이번 재판거래의 대상이 된 미쓰비시와 신일본제철사건에서 “대한민국 헌법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일제강점기 일본의 한반도 지배는 규범적인 관점에서 불법적인 강점(强占)에 지나지 않고, 일본의 불법적인 지배로 인한 법률관계 중 대한민국의 헌법정신과 양립할 수 없는 것은 그 효력이 배제된다”고 하여 “일제강점기의 강제동원 자체를 불법”이라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가운데 2013년 2월 25일 박근혜정부의 출범 이후 양승태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가 외교부와 일제 강제동원피해사건들을 놓고 흥정을 벌였다는 사실이 속속 밝혀지고 있다. 한편 2017년 8월 17일 문재인 대통령은 “강제징용자의 문제도 양국 간의 합의가 개개인들의 권리를 침해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양국 간의 합의에도 불구하고 징용당한 강제징용자 개인이 미쓰비시 등을 비롯한 상대 회사를 상대로 가지는 민사적인 권리들은 그대로 남아 있다라는 것이 한국의 헌법재판소나 한국 대법원의 판례입니다. 정부는 그런 입장에서 과거사 문제를 임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강조하고 있는 것은 그런 과거사 문제가 한·일관계의 미래지향적인 발전에 걸림돌이 돼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과거사 문제는 과거사 문제대로, 또 미래지향적인 발전을 위한 한-일간의 협력은 그 협력대로 별개로 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라고 한 바 있다.
일제하 강제동원문제는 그 동안의 경위를 볼 때 단순하게 한일간의 외교문제라거나 인도적인 문제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한일청구권협정의 해석문제는 물론 강제노동조약 등 국제법 위반문제와 피해자들의 인권문제이기도 하다. 이 문제에 대한 현재 외교부의 공식입장은 무엇인가?
2. 일제하 강제동원은 국제법에 따르면 강제노동이자 반인도적 범죄이며 중대한 인권침해라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외교부의 입장은 무엇인가?
일본정부는 강제동원문제에 대하여 당시 일제의 법령 하에서 합법하게 이루어진 노무동원으로 조선인에 대한 징용이나 징병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일제에 의한 조선인 강제동원은 일제 식민지배로 인한 피해 가운데 대표적인 것으로서 이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은 역사문제임은 물론 법적 문제이자, 생존자가 살아있는 동안에 해결해야할 시급한 인권문제이다. 제2차 세계대전 후 실시된 전범재판에서 중국인과 연합국 포로에 대한 강제노역이 전쟁범죄로서 처벌되었고, ILO 역시 일제의 노무동원은 강제노동에 해당한다고 한 것에 비추어볼 때 일제하 강제동원은 국제법상 최소한의 인도적 원칙을 저버린 것으로서 인도에 반하는 범죄에 해당하며 중대한 인권침해라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외교부의 입장은 무엇인가?
3. 청구권협정문제에 대한 외교부의 대책은 무엇인가?
1965년에 체결된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제2조는 “양 체약국 및 그 국민(법인을 포함함)의 재산, 권리 및 이익과 양 체약국 및 그 국민간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1951년 9월 8일에 샌프란시스코시에서 서명된 일본국과의 평화조약 제4조 (a)에 규정된 것을 포함하여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이 된다”고 규정한다. 일본정부는 강제동원문제 역시 이 조항에 따라 해결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한편 개인들의 청구권까지 소멸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에 반하여 한국정부의 입장은 그다지 명쾌하다고 할 수 없고, 지금까지 밝혀진 ‘재판거래’의 핵심은 2012년 대법원의 판결을 비켜가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011년 헌법재판소가 확인한 국가의 자국민 보호책임에 비추어 청구권협정의 해석에 대한 한일 양국 간의 입장 차이를 해소하고, 반인도적인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외교부의 대책은 무엇인가? 또한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의 잘못된 전철을 밟지 않고 피해자들의 권리를 존중하는 가운데 일본정부와 강제동원피해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외교부는 그 동안 구체적으로 어떠한 노력을 해왔으며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지 묻는다.
4. 일제하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국제인권법상 가지는 피해자들의 권리에 대한 외교부의 입장은 무엇인가?
강경화 현 외교부장관은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관하여 피해자 중심의 관점을 강조하며 해결에 나설 것임을 여러 차례 발언한 바 있다. ‘위안부’ 피해자들과 마찬가지로 강제동원의 피해자들 역시 일제에 의해 중대한 인권침해를 당한 피해자들로서 국제인권법이 보장하는 중대한 인권침해 피해자들의 권리를 가진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외교부의 입장은 무엇인가? 국제인권법상 중대한 인권침해 피해자들은 진실을 알 권리, 배상을 받을 권리를 포함한 정의를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헌법 제6조는 국제법이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법부는 물론 외교부도 강제동원 문제에 적용되는 국제법을 준수하고, 국제인권법이 보장하는 피해자들의 권리를 존중하고 보호하여야 할 것이다.
이번에 밝혀진 사법부와 외교부의 재판거래는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권리를 침해함으로써 국제인권법은 물론 헌법이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파괴하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법 앞에 모든 사람이 평등해야한다는 요구와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유린한 것이다. 이러한 행위들은 일본정부가 아닌 피해자들이 소속한 국가에 의해 저질러졌다는 사실에 통탄하면서 우리는 정부가 우선적으로 이러한 피해자들의 권리 침해에 대하여 사죄하고, 이에 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아울러 그 동안 강제동원의 현장에서 살해, 구타, 가혹한 노동조건, 폭격, 원폭 등으로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되어 고국에 돌아오지 못한 피해자들의 신원을 확인하고, 유골이나 유품을 발굴하고 송환하기 위한 노력도 보다 적극적으로 기울여질 것이 요구된다. 또한 우리는 강제동원피해자들에게 노역이 강제되었던 현장들이 유네스코의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 강제노동의 역사가 왜곡되고, 피해자들의 명예가 훼손될 것을 경계한다. 그 밖에도 BC급 전범문제나 야스쿠니신사 합사문제 등 오늘날까지 청산되지 못한 대일과거사문제들이 산적해있으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노력이 시작되어야할 것이다.
첫댓글 어느 나라의 민법이든 형법이든 인간들이 죄를 지으면 그 죗값을 치뤄야 할 것인데
공소시효말료는 일본놈들이 위정자들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하여 만든 규정이고
이 땅에서 명심보감으로 가리침을 받기는 "왈(曰) 획죄어천(獲罪於天)이면 무소도야(無所禱也)!'라 배웠습니다!
이승에서 저지른 그 죗값에 대하여 면죄부를 받을지 모르지만
하늘은 결코 그 죄를 사하여 주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CIA 기밀보고서 해제] 박정희, 한일협정 때 6600만 불 뇌물 받음
일제 피해자들에게 연리 28%의 이율로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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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cafe.daum.net/rjwltRkatlekd/NHf3/16
죗값을치르게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