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곳은 자유게시판입니다.
수험관련 매매 교환 관련 글은 해당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처리결과(답변내용)
1.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입니다. 노동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데 감사드리며, 귀하의 민원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 귀하의 민원은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의 영어과목 대체 능력검정시험의 인정기간을 공무원 임용시험과 동일하게 연장(2년→5년)하도록 제안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제안처럼 청년층 등 수험생 편의 제고와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토익등 영어시험의 성적인정 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중(’23.12.5. ~12.28.)임을 알려드립니다.
4. 입법예고한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끝
이렇게 답변이 왔는데
개정안 통과되면 당장 내년부터 적용가능할까요?
첫댓글 저도 오늘 이렇게 답변 받았어요!
헐 대박 정보감사합니다
이거 뉴스에도 나왔어용 ㅎㅎㅎ 노무사 뿐 아니라 다른 시험도 그렇게 된데요ㅎㅎㅎ
이거통과되면 ybm에서 다운 못받는 2019년 2020년 성적은 어떻게 써먹나여 pdf가지고있는데
우편으로 보내야 하나여?
@captain37 왜여??
@captain37 그러면5년이 의미없잔아여
@captain37 아그러면 2019년에 700나오고
2019년에 산업인력공단에 등록하고
19년 20년에 시험본거면 그거는 24년까지 유효하다는거죠?
@captain37 유효기간 5년이라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