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공무원이나 공기업 다니시는 분들 중에 모든 종류의 휴직들 중에 (ex 질병휴직, 유학 휴직, 자기계발 휴직, 가족돌봄휴직등...) 해외 여행 가능 한지 궁금 합니다...
유학 휴직이야 당연히 외국에서 유학 하는거라 가능하겠지만 다른 나라에서 유학 휴직 중 일본 가는게 가능한지 넣은거구요ㅎ 제가 지금 복직하고 1년쯤 못가니 일은 안 잡히고 매일 매일이 향수병이 생겼네요ㅠ
그나마 저희 회사는 휴가나 휴직등 너무나 자유롭게 사용 가능해서ㅎ
하지만 규정엔 휴직 끝나고 복직시엔 제출 서류에 출입국증명서!!~제출이라는ㅠ 규정이ㅠ 있어서...현재 제가 계획 하는게 자기계발 휴직이랑 유학 휴직, 가족 돌봄 휴직(어머님 고령 만55세이상 가능함)
이 셋중에 고민이라ㅠ 유학은 빼겠습니다ㅎ 돈도 많이 들고 외국 학교나 어학교 입학 해야해서요ㅠ
그럼 자기 계발 휴직(이건 자격증 공부로 가능함)이랑
가족 돌봄 휴직(어머님 고령) 이 두개로 낼 생각인데요
ㅠ 휴직 중 해외 여행 가능 한가요? 혹여 인사 징계나 사회적 법으로 처벌 될까 궁금 합니다~!!
여기 카페에서도 수많은 직업에 회원님들이 계신 걸로 압니다~!! 혹시 아시는 회원님들 부탁 드립니다 ~!!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P.s 혹여 님의 인사부에 물어봐라 등은 자제 부탁 드립니다!!(쓰기도 전에 물어 보면 특별 관리 대상 될까 동료 한테도 티도 안내고 있어요ㅎ)
첫댓글 당연히 담당자에 물어보셔야죠
찍힌다고 생각하실필요없음
휴직은 휴직목적달성에 위배되면 징계맞을수 있어요 돌봄대상이랑 같이 갔다오면 문제 없을듯요
어머님 모시고 파치하러 가기가 ㅠ
한두번은 몰라도 아주~많이 다닐꺼라서요ㅎ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
@쑤시면아타리ll세종 1회 장기면 어찌되었든 핑계가 될것같지만
수차례 출입국기록을 남기는것은 공기업직원들은 좀 문제가될수도있겠죠
주말 연차등을 이용해 다녀오시는것과
휴직중 가는것은 차이가있으니까요
휴직사유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추천드립니다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6.04.10 19:23
친구놈이 공기업에 있는데
뜬금 감사가 떠서 해외 출입
잦은 직원 무작위로 선정 이거 뭐냐고 소명하라고 난리쳤는데 어찌어찌
간신히 넘겼던 썰을 들었습니다
한마디로 복불복인거 같아요
연아님 안녕하세요 ~!!
그래도 무사히 잘 넘기 셨나보네요~다행입니다!!
저도 주변 여쭤보니 징계 보단 내부에서 조용히 끝내든 휴직 중 급여 반납 등으로 징계까진 안 갔지만 그래도 평생 오점으로 남기에ㅠ 연아님 감사합니다~^^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6.04.10 10:51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6.04.10 16: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