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종 7년차 막내 유폐 된 선혈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근골격계질환 산재요양에 관해 소개 드립니다.
※ 많은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 엽사에 게시 합니다
※ 문제 시 삭제하겠습니다.
귀찮아도 시간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추가합니다.
근골격계질환 산재는 18년도에 이미 요율관리만 하는 것으로 개정이 되었다가 19년 1월부터는 요율관리도 하지 않는 것으로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다시 말하면 회사측 리스크가 없다는 이야기에요.
단, 공단 요청자료 피드백 해주는게 좀 귀찮을 수는 있습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
<산재보상> 생각보다 조낸쉬움
근골격계 산재는 스스로 판단했을 때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성립이 된다면 질병산재로 요양이 가능합니다.
(현재 수행중인 업무 외적으로 기왕력을 가지고 계신다면 확률이 줄어듭니다)
특히 현장직에 종사하시는 대감님들 께서 만성질환, 소위 말하는 골병 등으로 고초를 겪고 계시다면 빠른시일 내에 가까운 병/의원으로 내원하셔서 진료 및 치료를 받으시는 것을 강려크하게 추천드립니다.
내 몸뚱아리는 소중하니까요 :D
초고령화 사회의 시작을 앞두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그나마 몸뚱아리라도 성치 않으면 가장이 설 곳은 점점 사라질겁니다..
서럽죠.. 정년이 없는 세상 :(
이곳 이종만 보더라도 평균연령이 타 카페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보니 진료와 관련 된 게시물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나는 산재에 대해 잘 모르기도 하고, 노무사를 선임 했다가 불승인이 나면 어떡하지...?
이부분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래의 절차대로 진행하시면 노무사의 도움 없이도 충분히 승인을 받을 수 있고,
노무사를 선임하더라도 사람마다 해석의 차이가 워낙 커서 혼란만 야기 할 수도 있으니 아래 내용 참고 하셔서 아픈 몸 재건 하는데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
각설하고.. 산재요양 절차에 대해 개략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산재는 사고성산재, 비사고성산재로 분류 되는데 오늘은 <비사고성 산재>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증세 발견 → 병원 진료 → 산재 신청 → 공단 접수 → 회사 확인 → 질병판정위원회 심의 → 요양결정
1) 증세 발견
카페 헤비업로더 용님이나, 베스트댓글러 롤링스님과 같이 PC를 이용한 업무 빈도와 강도가 높은 분들이 장시간 의자에 앉아서 업무를 보면 요추나 경추에 무리가 갈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대게 "아, 운동 부족이야.. 관리를 못해서... 나는 이제 늙었어..." 등과 같이 대수롭지 않게 넘기게 됩니다.
증상이 나타나면 빠른 시일 내에 회사측 푸른바람님이나 대영제국님에게 알리고 진료를 요청 하셔야 됩니다
회사측이 이를 인정하지 않거나 거부한다 해도 걱정 할 필요 없습니다.
2) 병원 진료 / 산재 신청
증세를 보이면 그 즉시 가까운 병원으로 내원하여 원무과 내측에 있는 "산재담당자"에게 접수를 하셔야 됩니다.
나는 누구이며, 어디가 아픈데, 산재로 진행 하겠다. 하고 하시면 병원측에서 공단으로 대리접수를 해주고 소견서 발급, 요양신청서 작성 등의 업무를 도와줍니다.
이때 최초로 진행 하는 것이 "최초요양급여신청"입니다.
병원측은 요양 승인에 대한 권한과 이해관계가 없지만 경험이 많으므로 충분히 자문을 구하는 것도 좋습니다.
이는 재요양 시 진료계획서를 제출 할 때도 적지않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공단 접수 / 회사 확인
최초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 하면 공단 담당자가 배정이 되며, 사측에 통지하고, 사업주의 날인을 받는 등의 산재신청과 승인에 재반되는 업무를 전적으로 전담하게 됩니다.
이때 업무를 도와주는 공단 담당자는 공기업 입장에서 중립적으로 업무를 처리 합니다(내편 아님)
사업주의 요양신청 사실에 대한 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동시에 평균임금, 근속년수 사실관계확인서 등을 수집합니다.
(이때 사측에서 날인을 거부 할 수 있었으나, 법이 개정되어 날인이 필요 없게 됐습니다)
응, 그냥 내가 알아서 할께 :(
4)질병판정위원회 심의
대게 이 과정에서 신청인들이 걱정들을 많이 하십니다.
질별판정위원회는 자문의사와 변호사 등이 입회하여 신청인의 질병에 대한 기왕력, 직업력 등을 조사하고 공단측으로 전달하는 역활과, 경우에 따라서는 업주와 신청인이 입회하여 위원회를 개최 하기도 합니다.
이때 논점을 흐릴 수 있는 사안에 대해 발언을 하거나, 사실관계를 은폐, 축소하여 승인/불승인 사안에 지장을 초례하면 법정인 책임을 감수 하겠다는 선서를 하기도 합니다.
(분위기가 무겁기도 하고 사업주와 대면하는 부분이 부담되지만 출석이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5) 요양 결정/승인
최종적으로 공단 지사장이 승인/불인인 여부가 통지되면 병원측의 도움으로 사전에 준비 한 진료계획서를 공단에 제출 하거나 진행중인 진료를 이어가면 됩니다.
이때 금전적 부담감이 큰 분들은 수술등의 행위를 보류하였다가 요양결정 승인 이후에 마음편히 수술을 진행 하셔도 됩니다.
(혹시.. 승인이 안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이 있은 분들은 보류 하셔도 됩니다)
문정부가 들어서고 산재 승인율이 상당이 높아졌으므로 크게 걱정 하실 필요는 없지만 만에 하나 불승인이 난다면 불복 재심사청구, 행정소송을 통해서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
요양급여는 공단에서 요청 한 사측 임금대장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이 지급 되며 지급 기간은 승인기간과 동일합니다.
또한 공단으로 부터 지급 받은 요양비 중 비급여로 진행하여 실손이 발생 한 부분은 근재보험 청구도 할 수 있습니다.
Q : 어...? 산재로 보상을 받았는데 중복으로 청구가 가능할까..??
A : 네, 가능합니다. 물론 행정상의 어려움이 따르기는 하지만 반박자료만 잘 준비하시면 얼마든지 받을 수 있으니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결과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아파서 하소연 할 곳도 없는데 사측에서는 엄살 부린다고 질알질알 하기만 하고 진료권도 제공 안해준다면 위에 설명드린 절차대로 차근차근 진행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냉정하게 외면 받던 근로자들도 문정부가 들어서면서 산재신청도 독려하고 승인 폭도 넓혀줬습니다.
서러움 받지 마시고 치료 받으세요.
내 몸은 소중하니까요 :P
첫댓글 감사합니당
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