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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의 길을 걷는 사람들
 
 
 
카페 게시글
자유게시판(만인의 소통) 노무사 준비할때만 들어왔었는데 자문이 필요해 들어오게 되었네요..
haeniii 추천 0 조회 1,521 23.12.21 08:27 댓글 16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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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삭제된 댓글 입니다.

  • 작성자 23.12.21 08:54

    그쵸 진짜 많이 괘씸해요..
    해고예고수당달라며 이직확인서 상실확인서까지 요청하네요 ..
    진짜 일도 못하고 실수도 천만에 휴무도 지맘대로 바꿔쓰면서도 다 참고 봐줬는데 .. 그냥 제가 어려서 무시하는 거 같아요 ㅠㅠ
    댓글 감사합니다 ㅜ ㅜ

  • 작성자 23.12.21 09:12

    @띠엄 그럼 절대 못나오겠죠 ㅋ
    글고 전 본문에 나와있듯이 바쁠때 다시 나와달라하니 본인이 집근처로 알아보겠다고 핶어요 ㅠ

  • 23.12.21 08:59

    해고예고수당은 상시근로자수와 관계없습니다.

  • 작성자 23.12.21 09:12

    댓글 감사합니다 ㅜ

  • 23.12.21 09:03

    해고예고수당은 상시근로자수와 관계없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사직 권고를 수용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귄고사직으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아 해고예고숟당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3개월 미만 근무는 해고 예고 제외 대상인데 근무기간이 어느정도
    되는지 ?

  • 작성자 23.12.21 09:13

    근무기간만 보면 3달 딱 되는데,
    알바일수로만 계산하면 안되구요
    (급여 지급을 일수로만 합니다)

  • 23.12.21 09:05

    5인 미만이라도 해고예고수당은 줘야합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이 5인이상이 요건인것과는 별개입니다.

    단 계속 근로한기간이 3개월미만인경우 적용예외이지만..사용자님의 경우 해당사항이 없을듯합니다.

    사용자님이 대응할수있는방법은 해고가 아닌것으로 만드는것입니다.즉 해고가 아니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필요가없습니다.따라서 만약
    해고가 아니라 권고사직이라면 권고사직이었다고 주장하시는게 맞을듯합니다.(권고사직이 아니라 해고가 맞다면 예고수당을 줘야겠죠)

  • 작성자 23.12.21 09:17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분이 일일알바 분이셔서 급여도 일수 계산해서 받으시거든요 그럼 3개월이 안되는데 그래도 포괄적으로 3개월 인정 받겠죠?

    또 이분은 11/5부터 고용보험을 들었기 때문에 입사일이 두번찍히는데(9/15-11/4 4대보험 미적용이나 근로계약서에는 9/15부터로 명시되어있으며 4대보험에는 11/5 입사일로 적혀있어요 )
    이는 또 어떤 기준으로 날짜를 계산해야할까요?

  • 23.12.21 09:30

    @haeniii 입사일은 실제 근로개시일을 기준으로 합니다.일반적으로는 계약서에 명시된 날짜가 됩니다.고용보험 취득일과는 무관합니다. 근계를 9월15일 입사로 작성하였다면 일반적으로 9월 15일부터 3개월의 근속기간이 인정될것으로 보입니다.

    단 초반 고보 미적용상태를 일용직이었다고 주장하여 정식 계약을 고보취득일로 주장하면서 근로관계의 단절을 주장해볼여지는 있습니다만 실제 9월15일자 근로계약서가있으므로 이역시 어려워보입니다.

  • 작성자 23.12.21 09:44

    @한발자국만더 한 번 더 답변 감사합니다

    그럼 노무사님께서 말씀해주신 권고사직이 안전해보이네요….

    본인이 다른 곳 알아본다고 하지 않았냐며 말해보는 게 나은 방도겠죠?

    지각을 15번 했고 (근로계약에도 지각 여러번이면 정당하지 않은 근무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그 외 다른 귀책사유가 있음에도 그냥 “해고”라고 인정이되면 결국엔 무조건 해고예고수당을 줘야하는 거죠 ?
    속상허네요.. 줄 방법밖에 없다니 ㅠㅠ

  • 23.12.21 09:47

    @haeniii 해고의 정당성유무와 해고예고는 그 취지가 다르기때문입니다.퇴사에 대한 합의가 존재한다고 주장하시면됩니다.

  • 작성자 23.12.21 10:06

    @한발자국만더 알겠습니다 바쁘신 시간에 귀한시간 내주시어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ㅠㅠ

  • 23.12.21 09:05

    3개월 되는 군요.(9.15.~12.15.)

  • 23.12.21 12:44

    지각, 매출감소, 정당한 해고 사유는 모두 해당사항이 없고요, 두분께서 근로관계를 단절하신 것이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해보아야하겠으나 근로자쪽에서 잘 준비하면 해고로 볼 여지도 충분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괜히 노무사 상담받아서 비용 내느니 차라리 대충 7일치 임금으로 합의보심이 어떠하신지... 안되면 근로감독관한테 가봐야죠 뭐..

  • 23.12.21 13:21

    감독관입장에선 어차피 자료로 판단합니다. 해고예고수당 몇번해봤지만 실질적으로 너 해고야 라고했는지를 좀 따지게되더라구요. 요부분만 잘 설명하시면될듯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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