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자 : 부산광역시장
참 조 : 부산광역시 총무과장, 사회복지과장
발신자 : 부산사회복지교수협의체 회장
발신일자 : 2005. 10. 12
제 목 :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증원에 관한 질의
1. 시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 저희 부산사회복지교수협의체 교수일동은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증원에 관한 시청의 계획과 입장에 대해 〔별첨〕과 같이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3. 바쁘시더라도 2005년 10월 19일(수요일)까지 질의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별첨〕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증원에 관한 질의서 1부. 끝.
부산사회복지교수협의체
담당자 박 지 영(사무국장) 부산사회복지교수협의체 회장 김 수 환
전화 (051) 890-2041 전송(051) 890-1359 belokan@deu.ac.kr
[별첨]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증원에 관한 질의서
존경하는 허남식시장님!
부산사회복지교수협의체 소속 교수 일동은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증원 계획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에 대해 시장님의 고견을 듣고자 합니다. 시정에 여념이 없으시겠지만 부산사회복지발전을 위한 교수들의 관심과 열정을 이해하시어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1. 2005년에 전국적으로 사회복지전담공무원 1,830명을 증원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부산시에 배정된 인원이 모두 121명입니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부산시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충원계획을 발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이유를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지난 9월 21일자 보건복지부 공문(사회정책총괄과 2400)에 의하면 9월 28일까지 시군구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보강추진현황을 보건복지부에 제출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보강추진현황을 보고했는지, 했다면 어떠한 내용인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3. 지난 8월 부산공무원노조에서 시장님을 면담하고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한 기능직 공무원들을 사회복지직으로 특별임용해 달라는 요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시장님께서 어떠한 답변을 주셨는지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4. 위 3번 질문과 관련하여 전국공무원노조에서는 행정자치부에 기능직 공무원이 사회복지직으로 특별임용될 수 있는지를 질의하였고, 이에 대해 행정자치부에서는 지방공무원임용령 제17조제1항제3호에 의거 기능직공무원이 특별임용되기 위해서는 당해직급(직렬+계급)에 해당하는 근무경력이 있어야 하지만, 기능직의 경우 사회복지직 직렬에 해당하는 직렬이 없어 특별임용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임용될 수 없다는 답변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산시에서 기능직을 사회복지직으로 특별임용하는 것은 법령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5. 사회복지전담공무원시험이 미공고된 지역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개경쟁을 통해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채용하거나 채용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부산사회복지교수협의체 소속 교수 일동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경우 사회복지학에 대한 충분한 교육을 받고 사회복지에 대한 열정과 다양한 지식을 지닌 사람들로 충원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기능직 공무원이 사회복지직으로 임용되기 위해서는 공개경쟁을 통해 자격이 검증되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부산시에 배정된 121명의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보강 인력 또한 공개경쟁을 통해 충원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고견을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6. 마지막으로 부산시의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보강계획과 일정을 알려주시길 바라며 시장님을 중심으로 새로운 부산의 사회복지문화가 꽃피워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산사회복지교수협의체 소속 교수 일동 드림
(경성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일동, 동의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일동,
부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일동, 부산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일동, 신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일동) |
첫댓글 여기 이 부산교수님들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제자들을 위하는 마음을 느낄수 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