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험자의 대위권
대위권 : A가(B의 법률적 지위를 대신해서) B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권리
보험에서의 대위권 - A : 보험자 / B : 피보험자(보험계약자)
(1) 보험의 목적물의 대위 : 보험의 목적물의 권리가 보험자에게 넘어감
(2) 제3자의 대위 : 제3자에 대한 청구의 권리가 보험자에게 넘어감
2. 제3자의 대위(=청구권 대위)
제3자의 행위로 피보험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보험자는 피보험자에게 보상을 하고
제3자에게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여 제3자에게 행사한다.(=구상권)
* 구상권 : 채무를 갚아준 사람이 그 채권을 대신 갖는 권리
* 제3자 : 보험계약자/피보험자/보험자를 제외한 타인
예외) 보험계약자/피보험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경우(고의일 때는 예외)
판례에서는 [타인을 위한 보험]에서의 보험계약자도 제3자로 본 경우가 있다.
(1) 청구권 대위의 요건(상법 제682조)
1) 보험금액의 지급 범위 내
2) 피보험자의 권리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
(2) 청구권 대위의 특징
1) 법정 당연이전(당사자간에 의사표시 불필요/민법상 물건이전절차 불필요)
2) 대위권의 소멸시효 - 해당 청구권의 소멸시효를 따라 존재
3) 피보험자의 협조의무
4) 대위권 포기불가
5) 일부보험일 경우 - 보험금액의 보험가액에 대한 비율로 대위권을 정함
6) 대위권 불가의 경우 - 제3자가 보험계약자/피보험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3) 청구권 대위의 심화
1) 피보험자의 임의 권리 처분 : 피보험자가 청구권을 임의로 행사할 경우
1] 보험금액의 지급 전 - 피보험자가 제3자에 청구한 비용을 공제하고 보험금액 지급
2] 보험금액의 지급 후 - 보험자의 피보험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2) 채권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실손보상 성립 여부)
* 채권 준점유자 = 진정한 권리자처럼 보이는 자(대위권으로 보험자가 진정한 권리자)
= 피보험자
1] 제3자가 채권 준점유자에게 우선 변제
변제 인정 : 보험자 대위권 행사 불가 → 보험자의 피보험자에 대한 부당이익 반환 청구
변제 불인정 : 보험자 대위권 행사 가능 → 제3자의 피보험자에 대한 부당이익 반환 청구(현행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