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인제도의 올바른 이용을 위한 부모역할
백미옥
성년후견인제도, 2013년 7월에 개정민법을 통해 시행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제도를 내 가족의 처지에 맞게 잘 응용하고, 어떻게 적용하고, 어떻게 최대한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부모의 사후에 이 제도를 이용하기를 원한다면 오히려 남겨진 자녀나 가족들에게 혼란을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해서 부모나 당사자, 및 주변인들이 충분히 준비해야할 것들이 있음을 알고 나름대로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기결정권행사를 위해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합니다.
묻기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은 자신의 신상에 관하여 그의 상태가 허락하는 범위에서 단독으로 결정합니다. (개정민법 제947조2의 제1항, 제959조의6) 따라서 후견인이 신상에 관하여 결정할 권한을 가지더라도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이 신상에 관해 스스로 결정할 의사능력이 있을 때에는 후견인은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가정에서 성년후견인제도에 대해 대비하고 준비해야 할 상황 중 하나가 자기결정권행사를 하는 방법입니다.
항시 부모는 장애를 가진 자녀에게 희망사항이 무엇인지를 물어야 하고, 본인이 희망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의사를 파악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매우 사소한 일이라도 늘 물어보고 본인이 선택할 기회를 주어야합니다.
언어 소통이 어려운 자녀에게는 현실감 있는 사진이나 그림을 제시함으로 그가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소통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현명하지 못한 결정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없다고 단정 지어서는 안됩니다.
듣기
선택에 대한 기회를 주고는 대답을 기다리지 못하고 재촉해서는 안됩니다.
표현에 어려움이 많은 자녀들은 종일 수 십 번 씩 만나는 이들 모두에게 이런 저런 답변들을 강요당하고 있습니다. 기다림이 없는 타인들에게서 받은 시련과 상처들을 가정에서 풀어 놓을 수 있도록 평안함을 제공해 줄 수 있어야한다. 짧고 작은 외마디(비명)에도 늘 관심 갖고
반응해 주어야합니다.
마음을 다해 들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자신의 존재가 인격적으로 인정받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평소 자녀들이 하는 말들을 귀담아 들어 주어야합니다.
언어적 표현이든 비언어적 표현이든 나름의 표현방식을 부모들은 숙지하여 표현하는 것들에 대한 진의를 파악하기 위해 노력해야합니다.
설명하기
자신이 해야 하는 일들에 대해 충분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언어적 이해의 단계나 수준에 맞춘 말이나 행동 또는 다양한 자료들을 제시하며 이해를 도와야합니다.
리스트 만들기
가정에서 소통을 위해 사용하는 언어들에 대해 세밀히 기록하고 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이들이 함께 알 수 있도록
소통에 대한 정보를 전달해야합니다.
성격, 성향이나 때와 장소에 따른 특이한 행동사항이나 표정 등을 빠짐없이 기록하고, 일상생활에서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는 다양한 방법이나 비언어적 표현법을 해석하는 방법, 문제되는 행동을 보일 때 안정시키는 대안법도 빠지지 않고
기록합니다. 또한 의료적인 도움을 받고 있는 부분도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기록합니다.
예산과 결산
부모 사후에 남겨질 기본 자산을 예측해 국가에서 지원 받게 될 각종 지원금이나 후원금을 예산하고 생계유지를 위한 기초 생활비나 각종 문화 활동비, 교통비, 체육 치료비, 교육비등에 대한 평균 지출금을 시기별로 예측해서 평균 수입과 지출에 대한 결산을 기록해서 성년후견인의 활동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합니다.
의사소통이 가능한 자녀라면 본인의 인지 수준에 맞게 이해 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함께 만들어 자녀의 경제적 개념을 교육, 훈련하도록 합니다.
사회적 관계 맺기
가정이 속해있는 지역사회의 모든 활동에 동참하여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통해 각종 활동에 조력 및 옹호자를 확보합니다.
단골슈퍼를 만들어 과소비를 조율 할 수 있도록 대비하고 지역의 보건소나 보건지소의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꾸준히 받을 수 있도록 미리 확보하거나 단골 스포츠센터 이용을 통해 근황을 늘 파악할 수 있도록 연락체계를 만들어 놓고 비상사태에 대비토록 합니다.
지역의 장애인부모회나 장애인 단체에도 다양한 프로그램에 지속적으로 꾸준히 참여하여 자녀의 독립생활에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활동 영역을 넓히고, 부모들 간의 자조모임을 통해 적극 활동하며 본인의 사후 계획에 대해 잘 알리고 사후에 법적인 부당한 행위에 반론을 제시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자료들을 공유할 수 있어야합니다.
또한 장래에 성년후견제를 이용하기로 계획하고 있다면 미리 임의후견인을 지정해 놓고 피후견인이 될 자녀와 원활한 의사소통이 가능하고 서로 공감할 수 있는 관계맺음을 확실히 가져야할 것 입니다.
첫댓글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네요~~~준비와 노력 많이 해야겠어요..우리 아이의 미래를 위해...
정말 몰라서 못하는 것과 알지만 안하는 것에 대한 차이는 상당히 큽니다. 많은 경험과 체험으로 알고 있음을 드러냄으로 자기보호를 할 수 있도록 도움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