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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선거 백서” 탄압 사건]
증거 제출 명령 및 검증 신청
사 건 서울고법2014노3027
부정선거 무효소송 원고들에 대한 밀실 사기재판 항의
피고인 최성년
(811005, 전남려수시 덕충1길 50-4, goflb@daum.net kakao-talk ID : choeREDi)
2023-05-22
신청 요지(申請要旨)
일. 증거 제출 명령 신청
가. 피고인 ‘김진건’의 ‘구속적부심 조서’
나. ‘육기수’ 당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과장의 본건 ‘고발장’
이. 증거 조사 신청
가. 피고인 ‘김진건’의 ‘구속적부심 조서’
나. ‘육기수’ 당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과장의 본건 ‘고발장’
다. 사건 당시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311호 중법정 앞 CCTV 영상 CD 검증
신청 리유
가. 피고인 ‘김진건’의 ‘구속적부심 조서’
(1) 대한민국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본건 고발 당시에 연합뉴스 등 각 언론사에 2014-03-19 피고인 김진건의 구속적부심 당시 판사 ‘김용규’가 나에게 “누구시냐”고 물었을 때, 내가 “나다”라고 대답했다는 내용의 허위 ‘보도자료’를 류포(流布)했었다. 고발한 법원이 오히려 스스로의 실수 또는 고의로 원인제공 한 것이 명백하여 무도(無道)하고 고발의 명분이 없으니까 거짓 명분(false flag)을 만들어서 언론-플레이를 한 것이다.
이 지지자는 문에 난 구멍을 통해 안으로 팔을 넣은 뒤 잠금 장치를 풀고 법정에 진입했다. 이어 판사가 "누구시냐"고 묻자 "나다"라고 대꾸하며 한동안 흥분을 삭이지 못했다. - [연합뉴스] 기사 중 |
(2) 그리고 1심 판결 때에는 내가 “시민 30만명을 데리고 대법원에 침입하겠다”고 협박했다는 허위내용의 ‘보도자료’를 조선일보 등 각 언론사에 류포했다.(나는 그런 말을 한 적도 없고, 공소외(公訴外) ‘민경석’이 했다는 말을 나에게 뒤집어 씌운 것이다.) ‘판결문’에도 내가 그런 말을 했다는 내용은 없다! 이것 역시 비열한 언론플레이다. 당시에 나는 투옥중이라서 언론기사를 알기도 어렵고, 대응하기도 곤란했는데, 원심 법원이 아주 치사한 짓을 해서 나의 명예를 훼손 것이다.
대선무효소송인단 사무차장을 맡고 있던 최씨는 한씨와 김씨에 대한 구속적부심을 진행하는 판사에게 "시민 30만명을 동원해 대법원에 침입하겠다"고 협박하고 구속적부심 절차 중 법정 출입문을 부수고 법정에 침입하는 등 난동을 부렸다. [조선일보] 기사 중 |
⑥ 피고인 한영수, 김필원에 대한 구속전피의자신문 단계에서 회원 중 한 명인 민경석이 영장전담 판사 김승주 앞에서 금속 지휘봉을 들고 “이 사건이 구속되면 대법원 앞에 30만 명을 모을 예정이고, 30만 명이 넘으면 대법원으로 들어가고, 30만명이 넘지 않으면 들어가지 않겠다. 권리를 모르는 국민들을 위해 피를 흘릴 필요는 없다.”고 언동하고 그 직후 민경석이 검사에게도 “내가 미리 경고했다”고 발언 ‘이성식’ 作, ‘국민참여재판에 반대하는 검사 의견서’ 중 |
(1)에 관하여 내가 반발하니까 본건 담당 검사 ‘이성식’은 “본 검사도 사건 현장에 있었는데, ‘최성년’이 정신이 없어서 기억을 못 하는 것으로 선해(善解)한다”라고 우겼었다.
○ 언론보도 내용과 관련하여 첨언하면, 피의자가 법정 문을 손괴할 사건이 워낙 갑작스럽게 발생한 일이기는 하였으나 피의자가 ‘오보’라고 주장한 일이 실제로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피의자가 오보라고 주장하는 일이 발생한 후 재판장이 다시 피의자의 인적사항을 물어 피의자가 재판장에게 ‘선거소송인단 사무차장 최성년’이라는 취지로 답을 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다만, 검사는 피의자가 법정문을 손괴하였을 당시 워낙 흥분하였고, 또한 갑작스럽게 발생한 일이었던 관계로 피의자 스스로도 당시의 일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선해하고 싶습니다. ○ 검찰 피의자신문 당일 인터넷 언론기사에 그와 같은 내용이 있어 검사가 검사실에서 위 질문을 하였고, 피의자가 웃으면서 ‘아니라’고 하여, 본건과 직접 관련이 없는 내용이고, 더 이상 피의자를 자극하고 싶지 않아 더 묻지 않고 조서에도 기재하지 아니한 일을 두고, ‘이성식’ 作 ‘구속이 필요한 사유 보충 의견서’ 중 |
(왜 “본건과 직접 관련이 없는 내용”인가?)
(1)(2)에 대해서는, 피고인 ‘김진건’의 ‘구속적부심 조서’를 보면 그런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할 수 있고, 록음이 있으면 더 확실히 알 수 있다.
그리고, ‘구속적부심 조서’를 통해서 법정모욕(또는 법정소란) 부분에 관한 그 밖의 사실관계를 잘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나. ‘육기수’ 당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과장의 본건 ‘고발장’
나는 검찰 조사 당시에 고발인 대질과 ‘고발장’ 확인을 요구했었다.
아직까지 ‘고발장’의 내용을 보지도 못 했다.
재판부와 쌍방 소송관계인들이 ‘고발장’을 중심으로 본건의 쟁점을 파악하기를 희망한다.
다. 사건 당시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311호 중법정 앞 CCTV 영상 CD 검증
(1) 사건 당시 법정에 ‘재판안내문’도 게시하지 않고 마치 도둑이 도둑질 하듯 몰래 구속적부심을 진행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
(2) 내가 법정 문을 주먹으로 때려부수기 전에 먼저 잠긴 문을 열어보고 세게 노크를 한 정상(情狀)을 립증(立證)할 수 있다.
(3) 09:45~11:00 319호 법정 앞 CCTV가 있다면, 319호 법정 문을 부수기 전에 급박하게 다른 여러 가지 방법을 계속 시도했던 정황을 볼 수 있을 것이다.
311호 법정앞 CCTV는 있는데, 당시 319호 법정앞 CCTV는 없을 리유가 없다. 리해당사자(利害當事者)가 판결하는 아전인수식 재판이 아니라면 말이다.
09시 45분에 319호 법정 앞에 와서 기다렸다. 그런데, 10시 30분이 되어도 법정 문은 잠겨있고, ‘재판안내문도’ 게시되지 않고, 개정할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이강훈’辯護士와 국선변호인 ‘권태섭’辯護士에게 계속해서 통화를 시도했으나 둘 다 받지 않아서 동분서주했다. 법원 여기저기 찾아가서 문의했는데, “알려줄 수 없다”고 대답했다! 10시 40분 경 문고리를 잡아 돌려보고, 문을 세게 두드리니까 주변에서 법원 경비 직원이 왔다. 사정을 설명하니까, 빨리 알아서 알려드리겠다고 했다. “빨리 알아오시지 않으면 문을 부수고 들어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는데, 한참동안이나 돌아오지 않았다. 구속적부심이 몰래 다 끝나버렸을 수도 있었던 10시 50분에 319호 법정문을 주먹으로 때려 부수고 들어갔다. 나로서는 정말 큰마음 먹고 사생결단(死生決斷)한 것이었다. 법정 안은, 조명은 켜져 있는데 아무도 없었다. 법원 안에 들어가서 방청석에 앉아있으니까 10:55경 직원이 와서 311호(중법정)에서 한다고 알려줬다. |
붙임 1 – 본건 고발 당시 연합뉴스 기사
https://www.yna.co.kr/view/AKR20140320209600004
붙임 2 – 본건 원심 판결 당시 조선일보 기사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14/09/26/2014092601410.html
대한민국 서울고등법원 제3형사부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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