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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핸드폰무료교환상품권경기북부센타 원문보기 글쓴이: 비익조
5년이상 경유차 LPG로 개조...수명 연장-중고차 값 높아져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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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1월1일부터 경유차량 배출가스 검사제도 확 달라집니다.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특정경유차는 정밀 검사 기준이 대폭 강화
대상지역 : 서울 , 경기 지역 제외지역 : 포천 연천 제외 대형화물 소형화물 정부지원금으로 무상장착
적용차량 : 소형화물 2.5톤 미만 (1995년 ~ 2001년이전 차량) 대형화물 2.5톤 이상 (1995년 ~ 2003년이전 차량) 승합차량 12인승이하 (1995년 ~2001년이전 차량) 승합차량 12인승이상 (1995년 ~2003년이전 차량)
LPG 개조 : 스타렉스(85ℓ)와 모든 차량 (71ℓ)적용 장착 보증기간 : 3년 또는 8만 km 보증 주요대상차종: 포터,봉고프런티어,갤로퍼,그레이스,이스타나,코란도, 무쏘,카니발,와이드봉고,프레지오,스타렉스외 2.5톤이상 화물차량들 구비서류 - 차량 등록증, 사업자 등록증, 연락처 ▣ 팩스 접수 031 - 853 - 6309 (담당자 기재) 차량등록증 상단에 영업하신분 성함 기재 하시고 차량 소유주 연락처 필히 기재해 주시면 장착 일자와 시간을 차고지에서 가장 가까운 1급 공업사로 안내해 드립니다.
▣ 문의 사항 : 010 - 7730 - 3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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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차를 LPG차로 바꿀수 있다?' 가능하다. 그것도 차종에 따라 10만~30만원만 내면 된다. 단 배출가스 불합격판정을 받은 일부 차종에 한해서다. 오래된 디젤차를 소유한 오너들이라면 귀가 솔깃해질만한 얘기가 아닐 수 없다.
이는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는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때문이다. 이 법에 따르면 2001년 1월 이전에 등록되고 배출가스 보증기간이 지닌 경유차(경소형 승용차는 제외)는 자동차 정밀검사보다 한층 강화된 배출가스 기준을 적용받는다.
불합격 판정이 나올 경우 소유자는 한달이내에 LPG 엔진으로 개조하거나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든지, 폐차를 해야 한다.
현재 LPG차량으로 개조가 가능한 차량은 업체에 따라 9개 모델 정도. 현대차의 갤로퍼와 스타렉스, 그레이스, 포터, 기아차의 봉고, 프런티어 등이다.
LPG엔진으로 개조할 경우 국고와 지자체의 예산을 지원받아 총 장치비용 416만~435만원중 10만~30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차종별 소유자 부담금액은 RV와 소형승합이 30만원, 중소형화물은 10만원, 대형화물과 버스는 22만원 등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경유차를 LPG차량으로 바꾸는 운전자들이 꾸준히 늘고 있다. 환경부에 따르면 올 1~4월 LPG엔진으로 개조한 경유차는 2000여대를 훌쩍 뛰어넘었다.
환경부 교통환경 관리과의 김광현씨는 "LPG차로 바꿀 경우 디젤차에 부과되는 12만8806원의 환경개선부담금을 영구 면제받을 수 있고, 정밀검사도 3년간 받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더구나 새 LPG엔진으로 바꾸면 차의 수명을 연장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중고차 가격도 높게 받을 수 있는 등 여러가지 메리트가 있다. 환경부 인증을 받은 엔진개조업체는 현재 (주)이룸과 (주)엑시언, (주)엔진텍 등 3개 업체다.
(주)이룸의 저공해차량 보급팀장인 도원수씨는 "LPG차량 개조는 압축착화 방식의 디젤엔진을 불꽃점화 시스템으로 바꾸고, LPG연료탱크로 교체해서 이뤄진다"면서 "출력면에서는 기존 디젤엔진보다 동등 이상의 힘을 낼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특별법에 따라 배출가스 불합격 판정을 받고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달 경우에도 총 비용 100만원 가량 과 LPG 개조시 420만원 상당의 비용을
정부와 지자체에서 부담하여 고객에겐 전혀 비용 부담이 가지 않습니다.
단 ,승합차량에 한하여 자기부담금 20만원을 받고 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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