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보 연말정산 왜 이래?” 세액공제의 배신…남편 보험에 무슨 일이 [아는보험]
보험료 세액공제, 기본공제 대상 여부가 좌우
계약자 설정 유의해야···공제 혜택 달라질 수도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는 낸 보험료의 일부를 세금에서 빼주는 제도다. 근로소득자만 받을 수 있으며, 근로자 본인 또는 ‘기본공제 대상
자’를 피보험자로 두는 보험만 적용된다.
# 간호사 K씨는 대기업 차장으로 근무 중인 남편과 지난해 결혼했다. 결혼 전 친구의 권유로 K씨는 본인이 계약자·수익자가 되고, 남편을 피보험자로 해 질병보장 보험에 가입했다. 본인이 상담받아 보장 내용을 살펴보기도 했고, 앞으로 계약 관리도 자신이 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연말정산 결과를 받아본 K씨는 자신이 가입한 남편의 보험이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사실을 알고 혼란에 빠졌다.
[헤럴드경제=박성준 기자] 연말정산은 ‘13월의 월급’이라는 말과 같이 근로소득자에게 있어 1년 동안 낸 세금의 일부를 돌려받을 기회다. 하지만 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기준을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면 적게는 수만원부터, 많게는 수십만원의 절세 기회를 놓칠 수 있다. K씨는 왜 세액공제를 받지 못했을까?
기본공제 대상 나이·소득 조건 등 정확히 이해해야
먼저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가 무엇인지부터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는 보장성보험에 가입하면 낸 보험료의 일부를 세금에서 빼주는 제도를 말한다. 연간 100만원을 한도로 일반적인 경우 낸 금액의 12%를, 장애인 전용보험의 경우 15%가 적용된다. 또한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자만 받을 수 있는데, 근로자 본인 또는 ‘기본공제 대상자’를 피보험자로 두는 보험이 적용 대상이다.
기본공제 대상자는 근로자의 부양가족(배우자, 부모님, 자녀 등)이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못한 경우 그 가족을 부양하는 사람에게 세금 혜택을 주는 제도다. 즉,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근로자인 본인이 보험료를 내면서 경제적인 수입이 없는 부모 또는 자녀를 부양할 때다.
이때 기본공제 대상자의 나이와 소득 조건을 확인해야 한다. 먼저 나이는 자녀 만 20세 이하, 부모 만 60세 이상, 배우자·장애인은 나이 제한이 없다. 주의해야 할 점은 배우자의 경우 소득 요건을 따진다. 기본공제 가능한 소득 요건은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일 때다. 전체 소득에서 필요경비나 공제를 뺀 금액으로 ▷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을 모두 합해 연간 100만원보다 이하여야 한다. 단,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 되는 소득금액은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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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자가 본인 또는 기본공제 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에 한해 적용됩니다.
-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려면 배우자의 경우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맞벌이 부부는 계약자 설정을 통해 연간 최대 24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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