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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감사] 김정중 서울중앙지법원장을 직무유기,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1. 김정중 서울중앙지법원장은 서울중앙지법 민사94단독 법관 최정윤이 아래와 같은 불법을 자행했음에도,
이에 대한 관리.감독 직무를 유기했음으로 직무유기죄로 고발합니다.
① [국민감사] 서울중앙지법 15가단5306531 사건관련 민사94단독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 https://cafe.daum.net/justice2007/I1Vt/17407)
② [국민감사] 서울중앙지법 2015카기50921 사건관련 민사94단독 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2 ( https://cafe.daum.net/justice2007/I1Vt/17411)
③ [국민감사] 서울중앙지법 23카기52281 사건관련 민사94단독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3 ( https://cafe.daum.net/justice2007/I1Vt/17447)
④ [국민감사] 서울중앙지법 15가단5306531 사건관련 민사94단독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4 ( https://cafe.daum.net/justice2007/I1Vt/17461)
⑤ [국민감사] 서울중앙지법 15가단5306531 사건관련 민사94단독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5 ( https://cafe.daum.net/justice2007/I1Vt/17462)
⑥ [국민감사] 서울중앙지법 23카기52445 사건관련 민사94단독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6 ( https://cafe.daum.net/justice2007/I1Vt/17463)
⑦ [국민감사] 서울중앙지법 23카기52447 사건관련 민사94단독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7 ( https://cafe.daum.net/justice2007/I1Vt/17486 )
2.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은 서울중앙지법 23카기52281, 23카기52445, 23카기52447 사건을 불법적으로 민사94단독에 배당 하였는데,
3. 법관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 제9조의 사건배당권자이며, 법관징계법 제7조의 징계청구권자인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은 민사94단독에 대한 징계청구를 하지않고, 배당절차도 위반하였으므로,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으로 처벌해야 합니다.
4. 대한민국헌법 제1조제2항에 의해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 있고
대한민국국민은 국민주권 중 재판권을 법원에 위임하였는데
법관이 그 재판권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대한민국국민은 그 재판권을 회수하여야 합니다.
5. 반민족행위를 하는 자들은 특별법을 만들어 처단해야 합니다.
6. 법원의 자정기능은 완전히 붕괴 되었습니다.
7. 위법 법관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범죄수사에 들어가고, 국회에서 탄핵해야 합니다.
법원조직법
제8조(상급심 재판의 기속력) 상급법원 재판에서의 판단은 해당 사건에 관하여 하급심(下級審)을 기속(羈束)한다.
형사소송법
제234조(고발) ①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할 수 있다.
②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208조(판결서의 기재사항 등) ① 판결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고, 판결한 법관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1.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2. 주문
3. 청구의 취지 및 상소의 취지
4. 이유
5. 변론을 종결한 날짜. 다만, 변론 없이 판결하는 경우에는 판결을 선고하는 날짜
6. 법원
②판결서의 이유에는 주문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당사자의 주장, 그 밖의 공격·방어방법에 관한 판단을 표시한다.
제210조(판결서의 송달) ① 법원사무관등은 판결서를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②판결서는 정본으로 송달한다.
제224조(판결규정의 준용) ① 성질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한, 결정과 명령에는 판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법관의 서명은 기명으로 갈음할 수 있고, 이유를 적는 것을 생략할 수 있다.
형법
제87조(내란)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단한다.
1. 수괴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기타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의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제91조(국헌문란의 정의) 본장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
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2.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제122조 (직무유기)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23조 (직권남용)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국민감사] 김정중 서울중앙지법원장을 직무유기,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https://cafe.daum.net/justice2007/Wy5y/12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