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동구 고시 제2024-183호
대성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변경)·개발계획(변경) 수립·실시계획(변경) 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
대전광역시 동구 고시 제2008-16호(2008. 6. 13.)로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대전광역시 동구 고시 제2015-46호(2015. 5. 4.)로 도시개발구역 지정(변경) 및 개발계획(변경) 수립, 대전광역시 동구 고시 제2017-96호(2017. 9. 22.)로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 인가, 대전광역시 동구 고시 제2018-76호(2018. 7. 5.), 대전광역시 동구 고시 제2020-29호(2020. 2. 21.), 대전광역시 동구 고시 제2023-251호(2023. 12. 29.), 대전광역시 동구 고시 제 2024-142호(2024. 7. 29.)로 도시개발구역 개발계획(변경) 수립․실시계획 인가 고시된 대성지구 도시개발구역에 대하여, 도시개발법 제4조․ 제17조 규정에 의거 개발계획(변경) 수립·실시계획(변경) 인가하고, 도시개발법 제9조․ 제1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40조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4. 9. 26.
대전광역시 동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