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단지내 지정된 주상주차장에 단지내 주민의 차량을 주차하였으나 아파트 위에 사는 주민 (알수없음)이 어린이용 구슬을 던져 차량이 파손 되었습니다 계속적으로 차량이 파손 되고 있음에도 관리소장과 동대표들은 어떠한 조치을 취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차량파손에 대하여 수리금을 청구하였으나 소장왈 관련 판결 또는 다른아파트에서 보상해준 사례을 가져오라며 이런 Xxx
아파트에들어 있는 보험에서 보상이 불가 하다고 하며 보험증권만 복사해주고 끝 질문 : 이런사고시 정말루 차량 보상을 받을수 없나요?? 해당관련 사례및 판결문있으시면 도움 부탁드립니다
첫댓글 월주차료는 내고 있지 않습니다
질문의 요지는 아파트에서 보상여부가아니고
아파트에서 기본적으로 들어있는
보험(보험회사)을 통해서 보상 해 줄수 있나 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파트의 화재보험에는 풍수해 보상은 포함돼 있으나, 님의 사안과 같은 피해는 보상범위(특약)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 자보(자차)로 처리해야 하지 않을까요?
아니면 입대의와 관리주체를 상대로 소송을 해야 하는데....
입대의회장과 동대표들과 협의를 해보시지요.
이문제는 소송해봐야 패소합니다 주차비를 받는다고해도 받는목적이 차량을 줄이기위해 즉 패널티 개념으로 받는것이기 때문에 상법에도 해당이 안되고요 유료 주차장에서 사고시에는 상법에 적용되어 보상받을수 있습니다
자차로 해야 될것 같습니다.
많은 댓글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문제는 위층에서 누군가가 지금도
유리구슬을 계속 던지고 있다는것입니다 cct을 하늘로 고정해놓아도 잡을수 없고 계속적인 차량피해가 나고 있는되 지하주차장 에
주차하는 방법뿐이 없네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