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시 처리 절차 (상하이총영사관 공지)
※ 중국내 교통사고 발생시, 처리 절차 관련 중요사항을 아래 공지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중대한 교통사고 발생시
ㅇ 사고결과가 중대한 경우 또는 음주운전, 마약복용 등 중대한 위험상태에서 사고를 야기한 경우, 형법상 교통사고 야기죄 등으로 형사 처벌
- 피해자와 배상문제가 원만히 해결될 경우 공안과 협조하여 감경처벌받는 방안을 협의 가능하므로 먼저 배상문제를 합리적으로 적극 처리 필요
ㅇ 중대한 교통사고는 대체로 교통경찰에 신고하여 처리 (전화번호 110)
ㅇ 중대한 교통사고로 인한 형사처벌 기준 : 형법 제133조(交通肇事罪) 등 관련 법규
- 법규를 위반하여 중대 사고를 발생시켜 사람을 重傷, 死亡에 이르게 하거나 또는 公私財産에 중대한 손실을 입힌 자는 3년 이하 징역
- 사고 후 도주 또는 특별히 정황이 나쁜 경우 3년 이상 7년 이하 징역
- 도주(逃逸)하여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7년 이상 징역
- 위험한 방법으로 운전하여 그 정황이 악랄하거나 만취운전의 경우 拘役과 벌금
- 사망 1명 또는 중상 3명 이상인 사고에서 전부 또는 중요책임 있을시
- 사망 3명 이상인 사고에서 동등책임 있을시
- 재산손실 사고에서 전부 또는 중요 책임을 지고, 배상할 수 없는 금액이 30만위안 이상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본인 책임이 어느 정도인지, 배상문제가 어떻게 해결됐는지에 따라 형사책임여부 결정)
- 중상 1명 이상인 사고의 전부 또는 중요책임을 지면서, 음주, 마약, 무면허, 도주 등에 해당시
2. 일반적/경미한 교통사고 발생시
ㅇ 일반적/경미한 교통사고시, 당사자간 협상 처리 또는 교통경찰/공안(交警)의 사고인증서(책임인정서) 발급과 보험/배상문제에 집중할 필요
ㅇ 당사자간 협상처리를 우선적으로 시도
- 사고사실과 원인에 분쟁이 없을 경우, 당사자는 사고시간, 장소, 날씨, 성명, 면허증번호, 연락처, 차량 번호, 보험증번호, 사고상황, 부딪친 부위, 배상책임자 등을 기록하여 공동 서명후, 그 자료에 따라 보험회사에 배상요구하거나 스스로 협상처리
* 현장을 떠난 뒤 협상이 안되거나 배상에 이견이 있는 경우, 교통경찰의 간이 중재절차로 처리하는 것도 시도 가능
- 이 경우 교통경찰은 당사자 공동서명이 있는 교통사고 기록을 토대로 사고인증서(책임인정서)를 작성
ㅇ 교통경찰에 신고해야 하는 경우 (전화번호 110)
- 교통사고 사실이나 원인에 분쟁이 있는 경우
- 차량번호가 없고, 검사 합격표시·보험표시가 없는 경우
- 운전자가 유효한 운전면허증이 없는 경우
- 운전자가 음주 또는 통제된 약품, 마취약 등을 복용한 경우
- 당사자가 스스로 차량이동을 할 수 없을 경우
- 건물이나 공공시설 또는 기타 시설을 부딪친 경우
- 한쪽 차량에서만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ㅇ 당사자 일방이 전부 책임을 지는 경우
-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자동차 도로가 아닌 도로에서 운행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 인도에서 행인을 충돌한 경우
- 긴급차량(경찰, 소방, 구급, 공사구조차량)을 피하지 않은 경우
- 적재물이 떨어져 사고가 발생한 경우, 후진 과정에서 뒷 차나 행인을 충격한 경우
- 비자동차가 비자동차 도로에서 역주행하여 순행하는 비자동차와 부딪친 경우 또는 추월하다 사고가 발생한 경우
- 차량 일방에서만 사고가 발생한 경우
ㅇ 당사자 모두에게 과실이 있을 때, 한 쪽이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을 했다면 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한 측이 주요책임 부담
ㅇ 교통경찰은 현장에서 관련 상황을 기록, 당사자간 책임을 확정하여 사고인증서(책임인정서)를 작성하여 당사자들의 동의/서명을 받아 당사자들에게 교부 (간이절차)
- 당사자들이 교통경찰에게 공동으로 중재 요청시, 교통경찰은 현장에서 중재를 진행하고, 사고인증서(책임인정서)에 조정결과를 기록하고 당사자의 서명을 받아 교부
- 이와 같이 당사자들이 사고사실/원인에 대해 동의하는 경미한 사안인 경우, “녹색 작은 용지 1매”에 사고인증서(책임인정서)를 작성하여 “간이절차”로 처리
- 간이절차로 처리한 경우, 상급 교통공안기관 법제담당 부서에 재심사(行政復核)를 신청하거나 행정소송하는 방식 등으로 불복할 수 없음.
- 조정결과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당사자는 법원에 “민사소송” 제기 가능
ㅇ 당사자가 사고인증서(책임인정서)에 서명을 거부하거나 교통경찰의 조정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또는 증거부족/소멸, 현장변동 등으로 인해 교통경찰이 사고 조사를 할 수 없는 경우에도 교통경찰은 관련 상황을 담아 사고인증서(책임인정서)를 작성하여 교부
- 이 경우, 당사자는 동 사고인증서(책임인정서)에 이의가 있으면 3일 이내에 상급 교통공안기관 법제담당 부서에 재심사(行政復核) 신청가능
- 재심사(行政復核) 신청은, △일방 당사자가 인민법원에 이미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이 수리한 경우 △인민검찰원이 교통사고혐의자에 대한 구속을 비준한 경우 △도로 이외의 장소에서 발생한 사고인 경우 수리되지 않음
- 재심사는 통상 약 30일 소요
- 재심사 결과에 이견이 있을 경우 민사소송 제기 가능
※ 재심사(行政復核)시 중요 판단요소
- 교통사고 사실관계, 증거의 확실/충분여부, 법률 적용 정확여부
- 교통사고 책임부담의 공정 여부
- 교통사고 조사 및 책임인정 절차의 적법여부
※ 마땅히 보통절차로 처리했어야 할 사건을 간이절차로 처리한 경우, 당사자는 재심사(行政復核) 신청이 안되므로, 사고인증서(책임인정서)를 발급한 교통공안부서에 처리절차 착오에 관한 이의를 제기(投訴)할 수 있음.
※ 민사소송 과정에서 사고인증서(책임인정서)는 하나의 증거에 불과하므로 당사자는 현장 촬영사진, 주변 CCTV 등 추가 증거를 직접 수집/제출해야 함.
- 추가 증거가 없을시, 법원이 교통경찰이 작성한 사고인증서(책임인정서)를 쉽게 번복하기 어려우므로 추가 증거/증인 진술 확보 등 초동대응을 잘해야 함.
3. 교통법규위반 벌점 및 행정제재
ㅇ 과속 벌점 12점 : 중형 이상의 화물/여객차량, 학교차량, 위험물품운반차량이 고속도로, 도시고속도로에서 제한속도의 20%이상 초과한 경우 또는 상기 차량이 일반도로에서 주행할 때와 기타 차량이 도로주행시 제한속도의 50%이상 초과한 경우
ㅇ 과속 벌점 6점: 중형이상 화물여객차량, 학교차량, 위험물품운반차량이 고속도로, 도시고속도로에서 제한속도의 20%미만 초과한 경우 또는 상기 차량이 일반도로에서 주행할 때와 기타 차량이 도로주행시 제한속도의 20%이상, 50%미만 초과한 경우
ㅇ 과속 벌점 3점 : 중형 이상의 화물여객차량, 위험물품운반차량이 일반도로 에서 주행할 때와 기타 차량이 도로주행시 제한속도의 20%미만 초과한 경우
ㅇ 음주운전시 벌점 및 운전면허증 재취득 제한
- 단순음주운전(혈중알콜농도 20mg/100ml 초과, 80mg/100ml 미만)시 벌점 12점, 영업용차량 운전시 면허 취소, 5년내 면허 재취득 금지
- 만취운전(혈중알콜농도 80mg/100ml 초과)시 면허 취소, 영업용 차량운전시 10년내 면허 재취득 금지
※ 음주운전중 중대 교통사고 발생으로 형사처벌시 평생 면허 취득 불가
ㅇ 안전벨트 미착용 벌점
- 고속도로 또는 도시고속도로 주행중 안전벨트 미착용시 1회 2점 벌점, 조수석 및 뒷좌석 안전벨트도 착용 필요
ㅇ 주행중 휴대폰 사용시 벌점 2점
ㅇ 번호판 미부착 또는 고의로 가리거나 훼손시킨 경우 벌점 12점
ㅇ 신호위반시 벌점 6점
ㅇ 신규차량의 경우 2년에 1회, 그후 1년에 1회 연검(年檢)이라는 차량검사를 받아야 하며, 위반시, 검사전 교통공안기관에서 위반행위내역 조회 및 과태료 납부, 벌점 부과 등 조치후 검사 가능
ㅇ 1년에 벌점 12점일 경우, 운전면허증 압류후, 교육 및 필기시험 합격 후 면허증 반환, 1년에 벌점 24점 이상일 경우 기능시험까지 통과후 면허증 반환
4. 기타 중요 교통법규
ㅇ 자동차, 비자동차는 우측통행, 전동자전거는 최고시속 15㎞ 이하
ㅇ 보행자는 횡단보도 아닌 곳 통과시 안전확인 후 통과해야 하고, 자동차는 횡단보도가 아니라도 보행자에게 양보해야 함.
ㅇ 교통사고 또는 번호판 미부착, 책임보험 미가입, 운전면허증 미가입 등 자동차 관련 법규위반시에도 자동차 압류 가능
ㅇ 외국인이 교통사고 야기시 사건종료시까지 여권압류, 출국금지 가능
ㅇ 사고 야기자는 현장을 보존해야 하고, 인명피해시 공안에 신고해야 하며, 현장훼손시 위치를 표시해야 함.
ㅇ 공안은 차량을 증거물로 압수, 감정, 검사할 수 있고, 조사결과에 따라 교통 사고인증서(책임인정서)를 발급
ㅇ 자동차와 비자동차간 사고는 자동차 배상이 원칙이나, 비자동차측 과실 입증시 배상책임 감경 가능.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