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담지기입니다.
일단 벌금에 대한 정식재판청구를 통해 억울함을 호소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별개로 기본적으로 짐가방을 임의로 열어 보는 행위는 적법한 사전고지 후 진행해야 하지만 외환관리법 위반을 전제로 진행된 경우라면 불법적인 검문으로 주장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참고로 외화 신고기준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데 원래 신고 대상에는 원화, 수표, 상품권 등 모든 지급수단이 포함되는데 통상 미화 1만 달러 이상 달러만 해당하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다가 처벌을 받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통상 법률에 정한 외화이상을 소지하고 입국하늗 경우 세관신고서에 기재, 제출해야 하며, 입국시 제출한 세관신고서상 외화신고액보다 출국시 외화 보유액이 많을 경우, 외환관리법상 형사 처벌과 소지 외환 압수 등의 불이익을 받으므로 특히 유의하여야 합니다.
과거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벌금·징역형 등의 현행 형사처벌을 과태료로 전환될 것을 입법예고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착오로 인한 형사처벌사례가 대폭 감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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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안녕하십니까?
저는 외국에서 주재원 생활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 한국방문시 외환관리법 반입 기준을 2배 초과하여 외화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월급을 현지화로 받는데 그동안 모은 월급을 원화로 환전해야 하는데 송금수수료가 비싸다는 말을 듣고, 직접 한국에서 환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외환관리법에 무지한 상황이었고,
특별히 문제되는 짐도 없어서 무의식 중에 '세관신고서'에 모두 No로 표시를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공항 세관에 적발되어 벌금을 부과받았습니다. (형사처벌)
그러면서 억울하면 법원에 재심의를 요청하라고 합니다.
부정한 외화도 아니고 세관신고서를 부주의하게 작성했다고 형사처벌을 받는다는 것이 참 억울한 심정입니다.
제가 문제시 여기는 것은 적발 Process입니다.
형사처벌을 할 만큼 중요한 문제라면 저에게 불이익 등을 충분히 고지해 주었어야 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당시 상황을 설명드리면 세관신고서 제출 후 세관직원이 저를 호출했고,
왜 왔는지 아냐고 물으면서 2명이 바로 제 짐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날 세관조사과에서 조사를 받는 중 이 Process가 조금 문제가 되는지 세관경찰관은 가방을 개봉하기 전에 '사전에 더 신고할 것이 없느냐'는 말을 들었냐고 질문했고 저는 들은 바 없다고 했습니다.
당시 제 짐을 조사했던 담당자를 불러 대질했으나 담당자는 질문을 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결국 경찰관은 진술서에 둘이 다른 의견이다라고 적고 벌금을 부과하였습니다.
분명한 것은
적발 당시 저에게 어떤 불이익에 대해서도 언급은 없었으며, 왜 왔는지 아느냐는 모호한 질문 뿐이었습니다.
또한 가방을 개봉하기 전에 질문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가방을 개봉하면서 얘기를 진행했습니다. (2명이 동시 개봉)
이는 CCTV로도 확인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관 말은 조만간 검찰에서 확정 통보가 집으로 날아갈 것이며,
이의가 있으면 법원에 이의신청을 하라고 합니다.
제가 이의신청을 해서 구제받을 가능성이 있을까 싶어서 장문의 글을 올렸습니다.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