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은 5일 청와대 민정수석실 공직감찰반의 감찰 범위를 사실상 제한하기 위한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위공직자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청와대 감찰반의 감찰 범위를 분명히 한다는 것이다.
개정안은 고위공직자를 ‘높은 계급 또는 직위에 임용돼 그 직무 수행에 있어 보다 높은 도덕성과 자질이 요구되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그 범위를 ▲정무직 공무원 ▲3급 이상 일반직 공무원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소방준감 이상 소방공무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 등으로 규정했다.
또한 개정안은 법관·검사,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등을 고위공직자에 포함했지만 특별감찰 대상에서는 제외했다.
첫댓글 추차별적으로 감찰하는것은 지양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