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서울시 생활시설에 종사합니다.
12호봉 중간관리자로 지침에 의거하면 생활복지사 12호봉을 받고 있죠.
앞서 보건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이행하는 곳이 서울과 충남이라고 나와있는 내용을 봤습니다.
정확한 사실 파악 후,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2013년 보건복지부 지침 인건비 가이드라인과 2013년 서울시 지침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비교해보면 기본급에서부터 차이가 많이 나는데도 불구하고 이행을 하였다니요? 또한 99%, 112%이행했다는 통계도 나와있던데...어떤 자료를 근거로 했을까요?
정말 궁금합니다. 이런 내용이 어떤 근거자료로 나올 수 있는지....
당장 제가 밝힌 2013년 보건복지부 지침과 2013년 서울시 지침상 생활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펼쳐보고 비교해 보시고 정정할 부분은 정정해 주시고, 제가 이해한 부분이 다르다면 다시한번 그 내용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첫댓글 이 자료는 국회의원 김성주 의원실에가 만든 것입니다... 이 자료는 현재 김성주 의원의 블로그에 공개되어 있고, 국감 자료로 받은 것을 의원실에서 정리한 것이라고 나와있으니 혹 문의사항이나 이의가 있으면 김성주 의원실에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