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5조 관련(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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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OOO |
등록일 |
2010.07.22 16:44: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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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상태 |
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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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
2010. 7. 16. 시행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제28조제1항제5조에서 "국유지,공유지에 대해서는 그 재산괸리청을 토지등소유자로 산정할 것"이라고 한 바, 조합설립인가신청 시 해당 국유지,공유지의 재산관리청을 대상으로 조합설립동의서를 징구해야하는 지,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여 의제처리하고 조합설립동의율인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3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이상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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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결과 |
안녕 하십니까? 평소 국토해양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부 주택정비사업 업무와 관련하여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이라 함) 제16조제1항에 따르면 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3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면서 국・공유지 소유자에 대하여 예외를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정비구역에 국・공유지가 포함된 경우 그 재산관리청에 대하여 상기 규정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수, 토지면적 및 동의자 수 산정에 포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추가 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부 주택정비과 업무담당 홍정배 ☏ 02-2110-8272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