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과실상계 (2023년 1월 1일 이후 사고 에 적용)
개인용 자동차보험 약관
2 0 2 4 . 2.1 6 개정
삼성화재 약관자료
20051_0_20240216_file1.pdf (samsungfire.com)
가. 과실상계의 방법
(1) 이 기준의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대물배상」에 의하여 산출 한 금액에 대하여 피해자 측의 과실비율에 따라 상계하며, 「무보험자 동차에 의한 상해」의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과실비율에 따라 상계함.
(2) 「대인배상Ⅰ」에서 사망보험금은 위 (1)에 의하여 상계한 후의 금액 이 2,000만원에 미달하면 2,000만원을 보상하며, 부상보험금의 경우 위 (1)에 의하여 상계한 후의 금액이 치료관계비와 간병비의 합산액에 미달하면 「대인배상Ⅰ」 한도 내에서 치료관계비(입원환자 식대를 포함)와 간병비를 보상함.
(3) 「대인배상Ⅱ」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에서 사망보험금, 부 상보험금 및 후유장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위 (1)에 의하 여 상계한 후의 금액이 치료관계비와 간병비의 합산액에 미달하면 치 료관계비(입원환자 식대를 포함하며, 「대인배상Ⅰ」에서 지급될 수 있 는 금액을 공제)와 간병비를 보상함. 다만, 차량운전자(*1)가 ‘자동차손 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1> 에서 정한 상해급별 구분 중 12급 내지 14급의 상해를 입은 경우 위 (1)에 의하여 상계하기 전의 치료관계비가 「대인배상Ⅰ」 한도를 초과할 경우 보험회사는 과실상계 없이 우선 보 상한 후, 그 초과액에 대하여 피해자 측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음.
(*1) “차량운전자”에서 차량이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의한 자동차(이륜자동차 제외), 군수품관리법에 의한 차량, 건설기계관 리법의 적용을 받는 건설기계를 말하며, 차량운전자에는 피해자 측 과실비율을 적용받는 자를 포함합니다.
나. 과실 비율의 적용 기준
별도로 정한 자동차사고 과실비율의 인정기준을 참고하여 산정하고, 사 고유형이 그 기준에 없거나 그 기준에 의한 과실비율의 적용이 곤란할 때에는 판결례를 참작하여 적용함. 그러나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확정판결에 의한 과실비율을 적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