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기초생활보장제 부양의무자 범위 축소 수급권자의 1촌 직계 혈족 및 그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2촌 이내의 혈족에서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로 축소된다.
△보건, 복지 상담전화 통합 아동학대, 노인학대, 푸드뱅크, 위기가정, 노인치매 상담 전화가 보건복지콜센터 '희망의 전화 129'로 통합된다. 다만 아동학대(1577-1391), 노인학대(1577-1389), 푸드뱅크(1688-1377) 상담 전화는 129번과 함께 이용이 가능하다.
△긴급지원제도 생계비 지원기준 상향 생계비를 지원할 때 최저생계비의 60%만 주던 것을 최저생계비의 100%로 확대 지급한다.
△주40시간제 실시 확대 현재 10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 실시하고 있는 주 40시간제가 5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최저임금 적용 대상 확대 아파트 경배원 등 감시?단속적 근로자도 최저임금을 보장한다.
△다자녀가구 추가공제 도입 소수공제자 추가공제가 폐지되고 대신 다자녀가구 추가공제도입. 현재는 근로소득자 가구 내 기본공제대상자(본인 배우자 직계 존비속)가 1명이면 100만원, 2명이면 50만원을 추가 공제하지만 내년부터는 근로소득자와 사업자의 기본공제 대상자녀가 2명이면 50만원, 3명이상이면 1인당 100만원을 추가로 공제 받을 수 있다.
△ 건강보험 약제비 적정화방안 실시 비용 대비 효능이 좋은 의약품에만 건강보험 혜택을 주는‘포지티브 시스템’이 도입되고 신약 특허기간이 끝난 뒤 카피약(복제약)이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 되면 신약의 가격도 20% 인하된다.
△특정 연령대 전 국민 일제 건강검진 실시 4월부터 16, 40, 66세가 되면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연령별 특성에 맞는 건강검진 일제히 실시된다.
△비정규직 차별 금지 7월부터 기간제·단시간제·파견 등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이 금지되고 동일 업무를 간주하거나 고용 의무가 부과된다. 다만 300인 이상 사업장은 7월부터, 300인 미만 사업장은 2008년 7월부터 실시된다.
△기초생활보장제 외국인 특례도입 국적을 취득하기 전에도 외국인 배우자에게 기초 생활보장 수급권이 부여된다. 구체적으로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 등록을 한 사람에 한해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상태에 있으며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키우고 있는 경우, 대한민국 국민이 배우자와 이혼, 또는 배우자가 사망했으나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키우고 있는 경우 등이 해당된다.
△운전면허증 등 장기기증희망자 표시제 도입 장기의 기증·이식 활성화를 위해 운전면허증 등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각종 증명서에 장기 기증 희망자임을 표시한다.
△순수생체장기기증자 유급휴가비 지원 장기를 기증한 근로자가 신체검사나 장기 적출 등을 위한 입원을 할 경우 해당 기간에 대해 1일당 5만원씩의 유급휴가비를 지원한다.
<장애인>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부양수당 수급자등급판정 심사 운영 종전 의료기관의 진단서에 의해 중증 장애인(1∼2급)으로 등록됐던 등급판정 심사 운영이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위탁심사를 거쳐 중증 장애인(1∼2급)으로 등록 운영된다.
△장애수당·장애아동부양수당 지급대상 확대 및 지급액 인상 지급대상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수급자에서 차상위(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계층 등록 장애인까지 확대된다. 지급액은 기초중증 13만원, 차상위 중증 12만원, 기초 및 차상위 경증 3만원이 지급되고 장애아동부양수당의 경우 기초중증 20만원, 차상위 중증 15만원, 기초 및 차상위 경증 10만원으로 인상된다.
△장애인 의무고용 사업장 200인 이상서 100인이상으로 확대 장애인 의무고용 사업장에 대한 범위가 종전 종업원 200인 이상 사업장에서 100인 이상으로 확대 실시된다.
<노인> △실비노인요양시설 이용료 지원 1월부터 서민층 노인이 실비노인요양시설을 이용할 경우 이용료의 약 50%를 지원 받을 수 있다. 중증질환으로 요양시설을 이용하는 65세 이상 노인은 실비요양시설 이용료의 경우 월 22만원을, 실비전문요양시설 이용료의 경우 월30만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노인 돌봄이 제도 시행 2007년 상반기내에 재가 서민층 노인의 경우 월 20만원 상당의 재가노인복지시설 이용권을 제공받아 가정봉사파견서비스나 주간보호서비스 등 재가노인복지서비스를 선택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종합재가지원센터 설치 지원 1월부터 재가노인복지서비스를 한곳에서 종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재가지원센터를 설치할 경우 정부로부터 일정부분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노인일자리 11만개로 확대 지난해 8만개 규모로 진행된 노인일자리사업의 규모가 2007년에는 11만개로 확대된다. 특히 노-노케어등 노인복지형 일자리의 비율을 확대될 예정이고 공익형 일자리의 비율을 축소될 전망이다. 특히 가능성 있는 시장형 일자리 사업은 중점적으로 육성될 계획이다.
△노인수발보험법안 2월 국회 다시 제출 2008년 시행을 목표로 지난해 법안통과를 계획하고 있던 노인수발보험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오는 2월 다시 상정될 예정이다. 그러나 노인수발보험법의 시범사업지역은 지난해보다 4개 지역에서 확대 실시된다.
<아동>
△아동에 대한 빈곤의 대물림 차단과 공평한 성장을 보장하기 위한 희망스타트사업 실시 희망스타트사업은 취약지역의 임산부 및 0~12세 아동을 대상으로 건강·복지·교육(보육)의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우선, 내년도에는 전국 16개 지역을 선정 추진한다. 주요서비스 내용으로는 임산부 및 아동을 대상으로 간호사 등에 의한 방문보건서비스 실시와 부모교육 및 직업훈련·고용촉진 서비스 등과 연계해 자립을 촉진하고 지역사회 보육(교육)기관 등과 협업 또는 보완적인 돌봄 교육 서비스 등을 제공하게 된다.
△저소득층 보육료 지원단가가 15만8000∼35만원에서 16만2000∼36만1000원으로 인상됐고 만 5세 어린이 무상보육료 지원단가는 15만8000원에서 16만2000원으로 인상됐다.
△두 자녀 보육료 지원단가는 연령별 보육료 지원단가의 30-50%로 인상됐다.
△아이 돌봄이 지원사업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통해 양성한 아이 돌봄이를 개별가정에 파견하는 서비스를 실시한다.
△육아 휴직급여 인상 육아휴직 급여가 월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된다.
△취학 전 아동 교육비 소득공제 대상 확대 공제 대상이 유치원. 영유아가 보육시설, 학원 등에서 수영장 태권도 등 체육 교습소 등으로 확대된다.
△영유아 보육료 지원 확대 저소득층 차등보육료 지원 대상 가구가 종전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 70% 이하에서 100%이하로 확대. 만 5세 아동 무상보육료 지원 대상도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 90% 이하에서 100% 이하로 확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