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선생님,
좋은 강의 감사드립니다.
1. 공무수탁사인으로 성업공사를 예시로 들어서 GS0기 피고적격 부분에 답안으로 써주셨습니다..
피고적격 기본서를 보면 위임,위탁의 부분에 한국도로공사, 대한주택공사, 성업공사 3곳이 나옵니다.
성업공사만 공무수탁사인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한국도로 공사, 대한주택공사도 사인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 1기를 인강으로 듣고 있습니다. 강의를 50% 들었는 데, 두문자는 안 알려주시네요. 1기에서는 안 알려주시는 걸까요? 몇 기에서 알려주시나요?
3. 1기에서 재판 관할에 대한 약술을 썼습니다. 관할을 문제에서 물어봤을 때 이송부분까지는 쓰는 것이 필수인지 가점사항인지 궁금합니다.
4. 관련청구소송의 병합 판례에서 소송절차에서 판결에 의해 당해 처분이 취소되면 충분하고, 그 처분의 취소가 확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보아야 한다고 나옵니다. (대판 2008두 23153)기본서 95p
1심에서 취소판결이 나오면 14일이 지나야 확정이 되는 데, 14일 전이라도 충분하다는 뜻일까요?
5. 관련청구소송의 병합은 본래의 취소송이 적법할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이므로 본래의 취소소송이 부적법하여 각하되면 그에 병합된 청구도 소송요건을 흠결하여 부적합한 것으로 각하되어야 한다. (대판 95누 13708)
병합된 소가 각하되면 국가손해배상 청구소송 등은 신소로 민사법원에 제기하면 되는 걸까요?
너무 많은 질문 죄송합니다.
첫댓글 1. 다 됩니다. 다만, 성업공사가 공무수탁사인의 가장 대표적인 판례라서 목차분리하고 그 위치에 쓴겁니다.
2. 3기 1회나 2회 때 출제가능한 약술 목차강의 해드립니다.
3. 쓰시는게 맞습니다.
4. 1심 판결문 쓸때 같이 쓰라는 겁니다.
5. 맞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