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역예보구역 |
해 당 해 역 |
관 할 예보관서 | |
서해북부 |
앞바다 |
북위 38도선 이북의 서해역 |
본청 |
먼바다 | |||
서해중부 |
앞바다 |
북위 36도선에서 북위 38도선까지의 서해역 |
대전지방기상청 |
먼바다 | |||
서해남부 |
앞바다 |
전라남도 해남군 송지면 남단(북위 34도 17분 26초, 동경 126도 31분 35초)과 북위 34도 동경 126도의 지점을 연결하는 선에서 북위 36도선간의 서해역) |
광주지방기상청 |
먼바다 | |||
남해서부 |
앞바다 |
전라남도 해남군 송지면 남단(북위 34도 17분 26초, 동경 126도 31분 35초)과 북위 34도 동경 126도의 지점을 연결하는 선에서 전라남도와 경상남도 도경계선(북위 34도 40분, 동경 127도 50분)을 지나는 경도선(동경 127도 50분) 사이의 남해역 중 북위 33도 20분 북쪽해역(다만, 제주도 앞바다는 제외) |
광주지방기상청 |
먼바다 |
제주지방기상청 | ||
제주도 |
앞바다 |
전라남도 해남군 송지면 남단(북위 34도 17분 26초, 동경 126도 31분 35초)과 북위 34도 동경 126도의 지점을 연결하는 선에서 전라남도와 경상남도 도경계선(북위 34도 40분, 동경 127도 50분)을 지나는 경도선(동경 127도 50분) 사이의 남해역 중 남해서부(앞바다, 먼바다)를 제외한 해역 |
제주지방기상청 |
남 쪽 먼바다 | |||
남해동부 |
앞바다 |
부산광역시와 울산광역시의 해안경계점(북위 35도 19분 40초, 동경 129도 18분 30초)과 북위 34도, 동경 130도의 지점을 연결하는 선에서 전라남도와 경상남도 도경계선(북위 34도 40분, 동경 127도 50분)을 지나는 경도선 사이의 남해역 |
부산지방기상청 |
먼바다 | |||
동해남부 |
앞바다 |
부산광역시와 울산광역시의 해안경계점(북위 35도 19분 40초, 동경 129도 18분 30초)과 북위 34도, 동경 130도의 지점을 연결하는 선에서 경상북도와 강원도의 해안경계점의 위도선간의 동해역 |
부산지방기상청 |
먼바다 | |||
동해중부 |
앞바다 |
경상북도와 강원도의 해안경계점의 위도선과 북위 39도선간의 동해역 |
강원지방기상청 |
먼바다 | |||
동해북부 |
앞바다 |
북위 39도선 이북의 동해역 |
본청 |
먼바다 |
□ 해상국지예보구역(제13조제1항제2호관련)
국지예보구역 |
해 당 해 역 |
관할예보관서 |
경기북부앞바다 |
제13조제2항제1호에 규정된 앞바다해역중 인천광역시 강화군, 김포시의 관할 해역 |
인천기상대 |
인천․경기남부 앞바다 |
제13조제2항제1호에 규정된 앞바다해역중 인천광역시(강화군․서해 5도 제외), 경기도 부천시, 시흥시, 안산시, 평택시(현덕면․안중읍․포승면 지역), 화성시(비봉면․송산면․서신면․팔탄면․장안면․마도면․남양동․우정읍 지역)의 관할 해역 | |
충남북부앞바다 |
제13조제2항제1호에 규정된 앞바다해역중 서산시, 당진군, 태안군, 홍성군의 관할 해역 |
서산기상대 |
충남남부앞바다 |
제13조제2항제1호에 규정된 앞바다해역중 보령시, 서천군의 관할 해역 | |
전북북부앞바다 |
제13조제2항제1호에 규정된 앞바다해역중 군산시, 김제시의 관할 해역 |
군산기상대 |
전북남부앞바다 |
제13조제2항제1호에 규정된 앞바다해역중 고창군, 부안군의 관할 해역 | |
전남북부서해앞바다 |
제13조제2항제1호에 규정된 앞바다해역중 영광군, 함평군의 관할 해역 |
목포기상대 |
전남중부서해앞바다 |
제13조제2항제1호에 규정된 앞바다해역중 목포시, 무안군, 신안군(흑산면 지역 제외), 영암군의 관할 해역 | |
전남남부서해앞바다 |
제13조제2항제1호에 규정된 앞바다해역중 진도군, 해남군(화원면․문내면․황산면․산이면․화산면․송지면일부 지역)의 관할 해역 |
진도기상대 |
전남서부남해앞바다 |
제13조제2항제1호에 규정된 앞바다해역중 강진군, 완도군, 장흥군, 해남군(북평면․북일면․송지면일부 지역)의 관할 해역 |
완도기상대 |
전남동부남해앞바다 |
제13조제2항제1호에 규정된 앞바다해역중 광양시, 순천시, 여수시, 고흥군, 보성군의 관할 해역 |
여수기상대 |
제주도동부앞바다 |
제13조제2항제1호에 규정된 앞바다해역중 제주시(구좌읍․우도면 지역), 서귀포시(성산읍․표선면 지역)의 관할 해역 |
제주지방기상청 |
제주도북부앞바다 |
제13조제2항제1호에 규정된 앞바다해역중 제주시(구좌읍ㆍ우도면ㆍ한림읍ㆍ한경면 지역 제외)의 관할 해역 | |
제주도남부앞바다 |
제13조제2항제1호에 규정된 앞바다해역중 서귀포시(성산읍ㆍ표선면ㆍ대정읍 상모리 송악산 동단의 서쪽 지역 제외)의 관할 해역 |
서귀포기상대 |
제주도서부앞바다 |
제13조제2항제1호에 규정된 앞바다해역중 제주시(한림읍․한경면 지역), 서귀포시(대정읍 상모리 송악산 동단의 서쪽 지역)의 관할 해역 |
고산기상대 |
경남서부남해앞바다 |
제13조제2항제1호에 규정된 앞바다해역중 거제시(장목면, 하청면, 연초면, 신현읍, 사등면 지역 제외), 사천시, 통영시(용남면, 광도면 지역중 진해만과 인접한 해역 제외), 고성군(거류면, 동해면, 마암면, 회화면 지역 제외), 남해군, 하동군(금남면․금성면․진교면 지역)의 관할 해역 |
통영기상대 |
경남중부남해앞바다 |
제13조제2항제1호에 규정된 앞바다해역중 거제시(장목면, 하청면, 연초면, 신현읍, 사등면 지역), 마산시, 진해시, 창원시, 통영시(용남면, 광도면 지역중 진해만과 인접한 해역), 고성군(거류면, 동해면, 마암면, 회화면 지역)의 관할 해역 |
마산기상대 |
부산앞바다 |
제13조제2항제1호에 규정된 앞바다해역중 부산광역시의 관할 해역 |
부산지방기상청 |
울산앞바다 |
제13조제2항제1호에 규정된 앞바다해역중 울산광역시의 관할 해역 |
울산기상대 |
경북남부앞바다 |
제13조제2항제1호에 규정된 앞바다해역중 경주시, 포항시의 관할 해역 |
포항기상대 |
경북북부앞바다 |
제13조제2항제1호에 규정된 앞바다해역중 영덕군, 울진군의 관할 해역 |
울진기상대 |
강원남부앞바다 |
제13조제2항제1호에 규정된 앞바다해역중 동해시, 삼척시의 관할 해역 |
동해기상대 |
강원중부앞바다 |
제13조제2항제1호에 규정된 앞바다해역중 강릉시의 관할 해역 |
강원지방기상청 |
강원북부앞바다 |
제13조제2항제1호에 규정된 앞바다해역중 속초시, 고성군, 양양군의 관할 해역 |
속초기상대 |
□ 앞바다․먼바다 경계해역의 위․경도(제13조제2항제1호관련)
구분해역 |
경계섬 명칭 |
관련섬 양 끝단위치 | ||
단 |
위도(N) |
경도(E) | ||
서해중부 |
백령도 |
남단 |
37° 54′ |
124° 41′ |
소청도 |
북단 |
37° 47′ |
124° 46′ | |
남단 |
37° 45′ |
124° 44′ | ||
소연평도 |
서단 |
37° 36′ |
125° 42′ | |
동단 |
37° 36′ |
125° 43′ | ||
우도 |
북단 |
37° 36′ |
125° 58′ | |
남단 |
37° 36′ |
125° 58′ | ||
덕적도 |
북단 |
37° 16′ |
126° 06′ | |
남단 |
37° 12′ |
126° 07′ | ||
선갑도 |
북단 |
37° 06′ |
126° 05′ | |
남단 |
37° 05′ |
126° 04′ | ||
울도 |
북단 |
37° 02′ |
125° 59′ | |
남단 |
37° 01′ |
126° 00′ | ||
궁시도 |
북단 |
36° 40′ |
125° 51′ | |
남단 |
36° 39′ |
125° 52′ | ||
대길산도 |
북단 |
36° 17′ |
126° 12′ | |
남단 |
36° 16′ |
126° 11′ | ||
서해남부 |
말도 |
북단 |
35° 47′ |
126° 19′ |
남단 |
35° 47′ |
126° 20′ | ||
안마도 |
북단 |
35° 22′ |
126° 02′ | |
남단 |
35° 20′ |
126° 01′ | ||
부남도 |
북단 |
35° 05′ |
125° 55′ | |
남단 |
35° 05′ |
125° 55′ | ||
칠발도 |
북단 |
34° 47′ |
125° 47′ | |
남단 |
34° 47′ |
125° 47′ | ||
우이도 |
북단 |
34° 37′ |
125° 51′ | |
남단 |
34° 35′ |
125° 49′ | ||
상조도 |
서단 |
34° 19′ |
126° 03′ | |
동단 |
34° 26′ |
126° 05′ | ||
남해서부 |
당사도 |
서단 |
34° 05′ |
126° 35′ |
동단 |
34° 05′ |
126° 37′ | ||
청산도 |
서단 |
34° 09′ |
126° 53′ | |
동단 |
34° 11′ |
126° 56′ | ||
초도 |
서단 |
34° 13′ |
127° 14′ | |
동단 |
34° 15′ |
127° 16′ | ||
손죽도 |
남단 |
34° 16′ |
127° 21′ | |
동단 |
34° 17′ |
127° 22′ | ||
외나로도 |
서단 |
34° 27′ |
127° 28′ | |
동단 |
34° 26′ |
127° 33′ | ||
연도 |
북단 |
34° 28′ |
127° 48′ | |
동단 |
34° 27′ |
127° 49′ | ||
남해동부 |
욕지도 |
남단 |
34° 36′ |
128° 14′ |
소매물도 |
남단 |
34° 37′ |
128° 33′ | |
고동말 |
남동쪽 12해리 |
35° 08′ |
129° 25′ |
□ 특보의 발표기준(제28조제1항관련)
종 류 |
주 의 보 |
경 보 |
강 풍 |
육상에서 풍속 14m/s 이상 또는 순간풍속 20m/s 이상이 예상될 때. 다만, 산지는 풍속 17m/s 이상 또는 순간풍속 25m/s 이상이 예상될 때 |
육상에서 풍속 21m/s 이상 또는 순간풍속 26m/s 이상이 예상될 때. 다만, 산지는 풍속 24m/s 이상 또는 순간풍속 30m/s 이상이 예상될 때 |
풍 랑 |
해상에서 풍속 14m/s 이상이 3시간 이상 지속되거나 유의파고가 3m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될 때 |
해상에서 풍속 21m/s 이상이 3시간 이상 지속되거나 유의파고가 5m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될 때 |
호 우 |
12시간 강우량이 80mm 이상 예상될 때 |
12시간 강우량이 150mm 이상 예상될 때 |
대 설 |
24시간 신적설이 5cm 이상 예상될 때 |
24시간 신적설이 20cm 이상 예상될 때. 다만, 산지는 24시간 신적설이 30cm 이상 예상될 때 |
건 조 |
실효습도 35% 이하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
실효습도 25% 이하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
폭풍해일 |
천문조, 태풍, 폭풍, 저기압 등의 복합적인 영향으로 해수면이 상승하여 발효기준값 이상이 예상될 때. 다만 발효기준값은 지역별로 별도지정 |
천문조, 태풍, 폭풍, 저기압 등의 복합적인 영향으로 해수면이 상승하여 발효기준값 이상이 예상될 때. 다만 발효기준값은 지역별로 별도지정 |
지진해일 |
한반도 주변해역 등에서 규모 7.0 이상의 해저지진이 발생하여 해일의 발생이 우려될 때 |
한반도 주변해역 등에서 규모 7.5 이상의 해저지진이 발생하여 우리나라에 지진해일 피해가 예상될 때 |
한 파 |
10월~4월에 아침 최저기온이 전날보다 10℃이상 하강하여 발효기준값 이하로 예상될 때. 다만, 발효기준값은 아침최저기온 평년값에서 1/2표준편차를 감한 값의 정수값 |
10월~4월에 아침 최저기온이 전날보다 15℃이상 하강하여 발효기준값 이하로 예상될 때. 다만, 발효기준값은 아침최저기온 평년값에서 1/2표준편차를 감한 값의 정수값 |
태 풍 |
태풍으로 인하여 강풍, 풍랑, 호우 현상 등이 주의보 기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될 때 |
태풍으로 인하여 풍속이 17m/s 이상, 또는 강우량이 100mm 이상 예상될 때 |
황 사 |
황사로 인해 1시간 평균 미세먼지 (PM10) 농도 400㎍/㎥ 이상이 2시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
황사로 인해 1시간 평균 미세먼지(PM10) 농도 800㎍/㎥ 이상이 2시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
※ 다만, 태풍경보는 예상되는 바람과 비의 정도에 따라 아래와 같이 세분한다.
구 분 |
3급 |
2급 |
1급 |
바람(m/s) |
17~24 |
25~32 |
33 이상 |
비(mm) |
100~249 |
250~399 |
400 이상 |
첫댓글 문조리형님 자료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