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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별교통수단, 129대…도입률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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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31개 시·군 중 ‘11곳 저상버스’ 전무 |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이하 모니터링센터)가 전국 저상버스를 조사한 결과, 총 3,850대(2011년 말 현재)로 나타났다.
이 중 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저상버스는 2,514대로 전국 저상버스 도입 대비 65%를 차지하고 있어 지역별 편차가 매우 큰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장애인인권포럼과 경기도장애인인권포럼은 11일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 장애인 이동편의정책 실태와 대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 전국의 저상버스 현황. ⓒ모니터링 센터 |
경기도의 경우에는 저상버스 도입대수가 757대(2011년 말 기준)로 전국 도입대수의 19.7%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경기도내 31개 시·군의 운행 저상버스의 합계로, 수원시가 경기도 전체 저상버스의 14%(106대)를 운행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 뒤로는 ▲성남시 92대 ▲안산시 87대며, 31개 시·군 중 저상버스가 50대 이상 운행 중인 곳은 수원시, 성남시, 안산시, 남양주시, 의정부시, 김포시 등 6개 시에 불과했다. 전체 31개 시·군 중 1/3 가량은 저상버스는 전무한으로 드러나 시·군간의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향후 5년간 도입계획에 있어서도 수원시와 성남시 등 대도시는 매년 20∼35대씩 증가하고 있는 반면, 저상버스가 전무한 시·군은 도입계획에서도 의지가 나타나 있지 않았다.
이에 대해 모니터링센터는 “경기도의 저상버스 도입현황은 일부 도시를 제외하고는 저조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시·군의 적극적인 정책의지가 요청된다.”고 분석했다.
전국 특별교통수단, 법정도입대수 대비 45.6%
전국의 특별교통수단은 1,271대(2011년 말 현재)로 법정도입대수 대비 45.6%로 나타났다. 이를 16개 시·도로 분석하면 경상남도
(134.6%)만 유일하게 법정 대수를 넘겼으며, △인천시(84.1%) △서울시(79%) △부산시(50.2%)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 전국 특별교통수단 실태. ⓒ모니터링 센터 |
이 외의 시·도 도입률은 50% 미만이며, 그중에서도 도입률이 10%가 되지 않는 지역이 강원도와 전라남도 7.5%, 경상북도 4.4%로 확인됐다.
도․농간 도입률 차이도 심한 것으로 나왔다. 특별시·광역시 7곳의 특별교통수단 도입률은 평균 64.5%인 반면, 광역도 9곳의 도입률은 평균 33.1%에 불과했다. 광역도 중 법정대수를 초과한 경상남도를 제외하면 도입률은 18.8%로 크게 낮으며, 광역도 기초자치단체 154곳 중 83곳(53.9%)에는 특별교통수단이 단 한 대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도의 특별교통수단 도입률은 23%로 법정대수에서 443대가 부족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전국적으로 부족 대수인 1,514대 중 29%며, 모니터링센터는 “경기도의 장애인구가 많음에도 절대수가 부족함을 의미한다.”고 해석했다.
경기도 31개 시·군의 장애인콜택시는 의정부시, 용인시, 성남시, 수원시, 부천시, 고양시 등6개 시에서만 10대 이상 운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6개 시가 보유중인 장애인콜택시는 84대로 경기도 전체의 71.8%다.
이에 반해 경기도 전체의 절반 가량인 16개 시·군은 한 대도 보유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도입계획이 있는 곳은 동두천시, 연천군, 이천시, 포천시 등 4곳에 불과했다.
무료셔틀버스가 운행되고 있는 곳은 31개 시·군 중 8곳(과천시, 광주시, 군포시, 김포시, 남양주시, 시흥시, 평택시, 용인시)으로, 1~2대가 운행중인 것에 불과했다. 그 외에도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차량이 경기도내에 49대가 운행 중이지만 휠체어리프트시설차량은 19대에 불과했다.
장애인콜택시가 운행중인 지역에도 운행방법이 지역마다 달라 이용상의 불편함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모니터링센터는 “대표적인 사례가 야간운행과 거주여부에 따른 차별 문제.”라며 “의정부시를 제외하면 야간운행(오후 10시∼ 오전 7시)을 안하거나, 하더라도 1대만 배차(고양시, 성남시, 수원시, 용인시, 하남시)하고 있었다. 또한 거주지역에 따른 차별도 7곳으로,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에서 ‘거주여부에 따라 차별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을 어기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경기도내 31개 시·군 중 3곳, 장애인이동권 예산 마련 안해
경기도내 31개 시·군의 ‘2011년 사업예산’을 살펴본 결과 교통관련 및 복지관련 예산 중 장애인 이동권 관련 예산을 전혀 마련하지 않은 지역은 군포시, 안성시, 연천군 등 3곳으로 드러났다. 경기도청은 대중교통과에서 저상버스 도입지원 사업예산을 국비와 도비를 매칭해 수립하고 있으나, 복지관련 예산 중 이동권 관련 예산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31개 시·군의 교통관련 예산의 사업내용은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 수립 ▲저상버스 구입지원 ▲장애인 택시이용시 할인지원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시스템 구축 또는 운영비 지원 ▲장애인 복지택시 구입 또는 운영지원 등으로 나타났다. 복지관련 예산의 내용으로는 △장애계단체 콜·심부름차량 운영비 지원 △장애인이동도우미센터 기능보강(특별운송차량 구입) 및 운영 지원 △장애인복지관 셔틀차량 운영 등 주로 콜승합차나 셔틀버스 구입·운영 지원으로 나타났다.
전국 지자체 장애인 이동권 관련 조례 건수 113건
전국 지방자치단체(광역 및 기초단체 포함)에서 장애인 이동권 관련 조례의 제정 건수는 113건(2012년 8월 현재)인 것으로 나타났다. 내용상으로는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조례’와 ‘장애인콜택시 관련 조례’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경기도의 경우에는 ‘경기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를 포함해 25건을 제정해 조례 제정율이 78%다.
모니터링센터는 “제정시기별로 보면 2007년에 2건, 2008년 0건, 2009년 3건, 2010년 3건, 2011년 12건, 2012년 5건으로 나타나 2011년 이후 조례 제정이 급속하게 이뤄진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조례가 없는 나머지 지역들도 조만간 제정되리라 전망된다. 그러나 조례가 제정된다 이동권 보장 상황이 당장 개선되는 것은 아니므로, 조례가 실효성있으려면 관련 정책이 적극적으로 사업예산에 반영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출처:웰페어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