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올해 변시문제인데
국토계획법에따른 토지형질변경 개발행위허가가
지방자치단체사무인지 문제로 어떻게 구별해낼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지방자치법 13조에도 정확히일치하는걸 찾지못해서
법령은 전국에 다적용되니까
전국적으로 통일된 사무야서 기관위임사무에 해당한다고
생각해서 189조를 적용했는데요..ㅜ
빈출되는 사무마다 지방자치단체 사무인지 개별로
외우는 방법밖에 없나요 ??
아니면 개발행위허가는 지방자치법 13조의 4호 가목이나 나목이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같은이유로 기록에서도
영업양수도지위승계신고수리가
지자체사무인걸 몰라서 국가를 상대로 ㅠ
국가배상청구 했는데 ㅜㅡㅜ 도저히 구분하는
방법을 모르겠어서..
항상 감사드립니다
첫댓글 제 기본서인 행정법강해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개법법령에서 처음부터 국가기관의 권한으로 규정한 것은 국가사무로 볼 것이며, 이것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된 경우에는 기관위임사무로 보아야 할 것이다. 만약 처음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으로 규정한 것은 자치사무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 이런 기준에 따르면 개발행위허가는 자치사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