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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균의 행정법교실
 
 
 
 
 
카페 게시글
변호사시험 질문공간 자치사무와 국가위임사무의 구별
피자몰 추천 0 조회 414 24.01.14 22:23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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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01.23 01:41

    첫댓글 제 기본서인 행정법강해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개법법령에서 처음부터 국가기관의 권한으로 규정한 것은 국가사무로 볼 것이며, 이것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된 경우에는 기관위임사무로 보아야 할 것이다. 만약 처음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으로 규정한 것은 자치사무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 이런 기준에 따르면 개발행위허가는 자치사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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