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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카페] 밤이슬을 맞으며...
 
 
 
카페 게시글
▶ 밤이슬을 맞으며 <<<필독>>> 무료법율 상담 란에 참나무통 님 글을 꼭 읽어보세요
달맟이꽃 추천 0 조회 1,165 18.08.07 11:26 댓글 50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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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8.08.07 12:02

    첫댓글 제가 이글을 읽어보고
    꼼꼼히 살펴본봐?
    하,허,호 렌트카는 대리보험의 특수상
    인정이 안됨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재판에서 패소
    했으며
    그러나 그대리기사가 무얼잘몬 했는지는
    모르지만 1590만원의 구상권청구가 드루왔다는건 뭔가 범법행위를 하였다는것
    그리고 만약을 위해
    자폭하기 위해서는
    ''대리를 하는동안''모든자산은
    가족의 명의로 돌려 나야함니다
    전 오래전에 그리하였슴니당

  • 작성자 18.08.07 12:11

    하,허,호...는 사고가 발생하면
    영업손실금이라고 해서 렌트 못 한 기간의
    렌터카 대여요금까지 청구하는 못 된 놈들입니다
    아마도 이 분이 외제차를 운행했다면 수리비와
    영업손실금까지 청구한 듯 합니다
    외제차 부품이 바로 있는 것이아니고
    어떤 것은 한 달 이상도 소요 되니 그 비용까지
    덤탱이를 씌운 것 같네요

    하,허,호 가 문제네요

  • 18.08.07 12:18

    @달맟이꽃 그러나
    그 렌트회사도 올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므로
    ''또같이 그리 당함니당''언젠가는 말임니당
    제가 ''남들에게 피해를 주지말자''
    인생의 모토가 그리하는 이유있습죠,
    자 마십시당 목마름니당

  • 작성자 18.08.07 12:21

    @와우!닐리리야 막걸리 한 잔 쭉~~~드시고
    푹 주무시고 오후에도 대박 나십시요
    항상 성실한 모습이 보기 좋습니다~

  • 18.08.07 12:24

    @달맟이꽃 네~감사드립니다
    그럼 이만 ''주무시도록 하겠슴니당''

  • 18.08.07 12:42

    댓글들은 잘못 이해하시고들 달으셨네요... 앞선 댓글 두분들은 본문을 다시금 읽으셔야 할듯요...

  • 작성자 18.08.07 12:47

    제가 이해한 바로는 렌터카를 운행하다 사고가 나서
    보험처리를 했는데 구상권이 들어와서 법으로
    패소했다는 내용....아닌가요??

  • 18.08.07 12:49

    @달맟이꽃 1590만원 부분이요

  • 18.08.07 12:55

    @달맟이꽃 1590만원은 닐리리아님이말씀하신 것 처럼 범법해행위도 아니고,달맞이 님 글처럼 영업손실금도 아니라는 것 입니다.

    위에 본문처럼 임직원이 아니기때문에 패소한 것 입니다.

    그래서 1590이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참무통님은 렌트카가 대리운전보험의 담보범위 밖인지 몰랐다 입니다...그래서 억울하다는 것이고요

  • 작성자 18.08.07 12:55

    @폴라리스 ~☆ 임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보험처리가 안 되는 것이고
    그 사고처리 비용이 1590만원이니까 보상하라는 뜻 아닌가요?

  • 18.08.07 12:57

    @달맟이꽃 위에 영업손실금이라고 하셔서요

  • 18.08.07 12:58

    @달맟이꽃 대리기사가 운행 할 조건이 안되는 렌터카로 대인사고 1590만원을 낸 케이스 같군요.

  • 18.08.07 12:58

    @Toi et Moi 빙고

  • 작성자 18.08.07 13:00

    @폴라리스 ~☆ 렌터카는 손해배상 청구할 때 항상
    영업손실금을 포함 시킵니다
    휴가철에 렌터카 대여 후에 사고가 발생하면
    일부 못 된 업체가 수 백만원씩 청구하는 것이
    그 부분입니다
    옵션에 아주 깨알 같은 글씨로 써 놓아서
    렌트한 사람이 패소합니다

  • 18.08.07 13:06

    @달맟이꽃 원문을 잘 다시금 꼼꼼히 읽어 보시고 글을 옮겨 놓으시지 이해도 못하시고 옮기시고 댓글을 달으시면...ㅠㅠ

    1590만원을 판사가 왜 대리기사보고 물어주라고 했는지 주문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그부분입니다!!

  • 작성자 18.08.07 13:08

    @폴라리스 ~☆ (주)에너지 임직원으로부터 돈을 받고 대리운전을 했다 하여도 저를 (주)에너지의

    임직원으로 볼수 없으므로 15,900,000원을 지급하라 였읍니다


    주문내용이 이 글입니다
    이 글은 대리기사를 포함하지 않는
    임직원만 운행가능한 렌터카라는 말입니다
    즉 대리기사가 운행을 하면 무보험이라는 말이지요
    그 무보험에대한 구상권이라는 말 같은데
    님하고 저하고 이해하는 부분이 다른 것 같네요

  • 18.08.07 13:10

    @폴라리스 ~☆ 대인사고의 경우
    어째든 운전자의 과실이 두루감니당
    ''정상적으로 달리고 있는차에 사람이 뛰어
    들어도 도의적 책임을 지게 되더군요''
    그런데 윗경우 부연설명과 뭔가 명확한
    설명이 없이 1590만원 패소는
    그 당사자가 이미 큰 '과실행위'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씀니다용

  • 삭제된 댓글 입니다.

  • 작성자 18.08.07 13:10

    그러니까 직원이 아니므로 무보험 차량으로 인한 사고라는 글입니다
    그 무보험 사고에대한 책임을 지라는 주문이고요

  • 작성자 18.08.07 13:16

    @폴라리스 ~☆ 그 차량이 접촉사고가 발생하면 항상 영업손실분이 들어갑니다
    대인만 발생했으면 대형 사고일 것이고
    접촉사고일 경우에는 수리기간 동안의
    영업손실분이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 삭제된 댓글 입니다.

  • 작성자 18.08.07 13:41

    사람을 치었다는 글은
    눈씻고 차자봐도 없는데요

  • 작성자 18.08.07 13:53

    @폴라리스 ~☆ 제가 그 글을 못봐서 대인인줄 몰랐네요

  • 18.08.07 13:23

    어째든 ''대리운행중 문제가 생기는건
    운전한 대리기사가 책임져야한다''
    ''그래서 있는사람들은 함부로 대리질 안함니다''
    왜?''우선먹기 좋은 것을 먹었다가
    인생절망이 될수도 있따

    어째든가 이사건을 계기로
    '대리기사도 나름대로 모든경우의 수''가
    있다는걸 인지하고 그 방안책도
    마련 해두어야겠슴니당

  • 18.08.07 13:32

    이분 무슨 얘기를 하는지 도무지 이해 할 수 없는 말을 하네요.

    간단히 말해 본인이 가입한 대리보험의 적용범위와 보상한도를 정확히 알고 일을 하라는 교훈입니다.

  • 18.08.07 13:37

    @Toi et Moi 님은 사실관계를 얘기하지만
    저는''그사건을 통한 인생철학을 얘기함니당''
    님과는 대화사절
    이유는 님이 더잘 아실테구요

  • 18.08.07 13:40

    @와우!닐리리야 그냥 카카오부흥집회나 열심히 하셔.

  • 18.08.07 14:06

    @Toi et Moi 네 ~부흥집회 매일 열겄뜸니다용
    ''카카오 만세~만세~만세''할렐루야
    (씨~익)

  • 18.08.07 13:45

    차주와 양아방 상대로 민사진행이 답임
    차주가 대리호출시 렌트카라고 고지안했으면
    고지의무 위반 (애당초 보험불가한대도 대리불렀다는건 사기로도 볼 수 있음)
    양아방은 콜 접수시 렌트카 여부 확인해야할 의무를 다하지 않고 또 이를 기사에게 통보해주지 않음으로서 문제를 야기함

    결국 민사소송 잔행하면 귀책율이
    양아손 40% 양아방 30% 대리기사 30%
    이렇게 나올 공산이 큽니다.

    원죄는
    보험처리 불가한 렌트카를 아무런 고지없이 대리 호출한 양아손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귀책이 가장 크다할 수 있어요

    한 1년전쯤 문득 의문이 생겨 후배가 근무하는 법무법인에 문의,답변받있던 기억이 있네요

  • 18.08.07 13:52

    이건은 계약의 효력(손,대리회사,기사간)이
    유효하지 않으므로 계약무효가 맞다고 답변받았어요

  • 18.08.07 13:55

    @폴라리스 ~☆ 책임보험이 아닌 손해보험은 의무가 아닌 본인의 위험에 대비한 안전책이죠. 손님이 고지해줄 의무는 아닌것 같고요. 고지의무가 있다면 본문의 판결에 반영이 되었겠죠. 본인 책임 100%가 맞을겁니다.

  • 18.08.07 13:56

    @폴라리스 ~☆ 부담스러워하신다구요?
    에구....
    자신의 권리인데...

    법은 권리위에 잠자고 있는자까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답답하네요...

  • 18.08.07 14:02

    @Toi et Moi 미필적 고의...
    확대하면 사기로도 볼 수 있는 사안이라고 답변받았습니다.
    소송하면
    지리한 법적공방이 될 사안입니다.

  • 18.08.07 13:59

    @Myway 지금 뭔가 착각을 하고 계시네요. 저 본문의 글은 사고의 책임관계를 다툰 판결입니다. 차주의 책임 범위를 주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 18.08.07 14:04

    @Toi et Moi 위 판결은 원고가 렌트카공제조합이고
    대리기사가 위 판결과 별도로 원고가 되어 민사소송하라는 내용인데....
    무슨 착각요?

  • 18.08.07 14:08

    @Myway 대리기사는 렌트카가 대리보험이 적용되는지를 몰랐다고 억울하다고 하잖습니까...이걸 알려줄 의무가 차주에게 있다면 대리기사의 보상범위를 한정시켰겠죠. 판사가 그런 책임범위도 모르고 판결을 할까요?

  • 18.08.07 14:20

    @Toi et Moi 내 글의뜻을 정확히 파악하고 댓글다세요
    책임범위로 해석하면 대리기사가 집니다.

    법무법인의 답변요지는
    유효하지 않은 렌트카 대리호출은 유효하지않은 계약인 관계로 계약원천무효소송 및 이에 따른 고객의 인지여부 양아방의 기사에게 성실고지의무에 따라 귀책율이 달라진다는건데...

    그냥 현시각으로 보면 무조건 기사가 지는게 뻔한 이야기라 말할 필요도 없지요...

  • 18.08.07 14:20

    @Myway 유효하지 않은 계약임을 확인할 귀채율이 대리기사에게 100%있다는 판결이라고요. 걍 쓴 글이 아니라 차주와 대리기사간의 책임관계를 다툰 재판이라고요.

  • 18.08.07 14:22

    @Toi et Moi 기냥 님이 변호사하세여....
    귀책울은 차후문제고원천무효효소송하라는 글 못읽었어요?

  • 18.08.07 14:22

    @Myway 그 법무법인이 변호사로 재판하면 저런 판결이 나온다고요. 저게 판례인거도 모르나요?

  • 18.08.07 14:26

    @Myway 그리고요...사기란 말은 함부로 쓰는게 아닙니다.
    차주가 대리기사 사고 나서 보험이 안되게 고의로 안안려줬다는, 그래서 대리기사가 현금으로 보상하게 했다....세상에 이런 사기가 어디있어요. 코미디지.

  • 18.08.07 14:29

    @Myway 이분 뭔소리하는지를 모르겠네
    귀채율이 차후문제라니.
    기껏 본인이 40:30:30의 귀채율을 주장해 놓고는 차후문제라니요.

  • 18.08.07 14:53

    공감합니다

  • 18.08.07 14:48

    @Toi et Moi 판례는 개뿔...
    판레나 보고 글 쓰냐?
    이 렌트건 판례 딱 2건 있단다.
    대리기사가 원고인 판례는 아예 없고...
    줏어들은거 있어가지고 판례운운....
    고마해라..

    나 학원갈 시간이다.
    고3놈 수학가르치기도 바쁘다.

  • 18.08.07 14:53

    @Myway 허구헌날 악플이나 다는 악플러씨.
    판사가 대리기사의 책임 100%를 판결한 내용의 글에 무신 공인중개사에서나 들은 하찮은 4:3:3 이라는 헛소리를 써놓고는 바로 들통나니까 귀책율은 차후? 가라. 가서 고3들에게 배우고 와라. 가르치기는 개뿔.

  • 18.08.07 14:58

    @Myway 멍청아, 계약이 무효임을 주장하려면 계약을 실행하지 말아야지? 계약을 실행하고 사고를 내고는 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면 그게 통하것냐? 세상이 애들 장난이냐?

  • 18.08.07 15:40

    그래서 저는 대리보험과 별도로 운전자보험 하나 들어놓을까 생각중입니다만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 18.08.08 06:58

    와 무섭네요
    렌터카 거부해야겠습니다

  • 18.08.08 17:46

    음.. 제가 지금 공기관에서 관용차량 관리를 하고있는데요.. 랜트카 10대이상 사용중이구요. 보험내용을보면 임.직원 고용된 운전원이 대상이라고 써있구요. 위 내용을 법적 다툼을 하려면 랜트카 사용자가 주취로인해 대리운전을 이용한것인데. 이것을 일시적 고용으로 주장하면 어떨까 생각해봅니다. 제가 일하는곳도 운전직중에 파견직도 다수있습니다. 그들도 보험대상에 포함됩니다. 요지는 대리운전도 돈을주고 고용한 운전기사라는겁니다.

  • 작성자 18.08.08 17:51

    랜트카가 너무 많은 시대이니
    법을 바꾸어서 대리운전이라도
    가능하다고 바뀌어야 정상일텐데
    이놈들이 지들 일 아니라고 낮잠을 자나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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