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일요일 19일 저녁~20일 새벽 사이 집앞 길가에
주차 후 덥개로 씌워둔 제 바이크 궁뎅이가 깨지는 일이 발생되었네요.
안타깝게 발견을 늦게 해서 주변 주차 차량의 블박자료는 확보하기 힘들겠고요.
50미러 반경 내에 방범용 cctv가 있는데 구청에서 관리하는지.
관리주체는 내일 확인해야 하겠네요.
분명 자기가 부딛힌 것 알고 덥개를 일부 들어 확인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냥 가다니.
양심있는 사람이라면 연락하도록 연락달라는 내용의 글을 붙여놨습니다.
경찰서에 신고하면 경찰들이 적극적으로 수사할까요?
강력건도 아닌데 cctv 자료 삭제되기 전 조치를 취해줄지 .
아. 비양심 운전자들. 화가 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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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길가 주차된 바이크 파손. 신고 해야 할까요?
자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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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6.20 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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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방범용 CCTV가 직선상에 존재하면 50미터라면 거길 지나쳤을수도 있습니다. 얼른 확보하세요~시간이 지나면 그 마저도 영상을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아쉬운점은 저녁~새벽 시간대라 전조등과 후미등의 빛 번짐이 있을 수 있겠네요.
경찰서에 사고 접수 신고하셔야 CCTV(시청관할)를 볼수 있더라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