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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카페]귀농사모/한국귀농인협회
 
 
 
카페 게시글
긴급질문/도와주세요. SOS 귀농 후 주택건축
더불어 사는 삶 추천 0 조회 703 20.11.03 12:58 댓글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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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0.11.03 13:05

    첫댓글 장소가 어딘가요

  • 20.11.03 13:06

    절대농지라고 뷸리던 농업진흥구역이 아니라면 가능합니다..
    바로 주소이전하여 건축하지 마시고 이왕이시면 주소이전하시기 전 해당군청이나 관청에 들르셔서 귀농귀촌지원센터에 들르셔서 여러가지 혜택등을 상담해 보신 후 실행하시는것이 더 좋지않을까 생각해봅니다..

  • 작성자 20.11.03 17:27

    절대농지는 안되는건가요? 현재 복토해서 하우스가 지어진 상태로 밭으로 사용 하고 있어요.

  • 20.11.03 17:41

    @더불어 사는 삶 지금은 농업진흥구역이라 표시를 합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 보시면 해당 토지가 어느지역인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 20.11.03 13:10

    아뇨
    대지로 바꾸는건 건물이 완동되고 난후 형질변경 신청을 추가 로 해야 합니다
    이때 건축물대장도 들어가는걸로

    건축전에는 못 바꿉니다

  • 20.11.04 16:24

    형질변경 먼저,
    그다음 건축행위가능.

    원하는만큼 대지로 형질변경 가능.
    토목설계. 그 다음 건축

  • 20.11.03 13:44

    토지 용도지역이 계획.생산.보전관리지역이나 주거지역 일경우 건축가능 하며 답으로 사용한 토지는 성토시 다져진후 건축해야 합니다

  • 20.11.03 13:47

    농지전용부담금 면제 요건이 되는 농업인 자격이 되는지부터 확인(농지200평이상 660제곱미터)하시고
    200평까지 전용부담금 면제됩니다. -농업인주택
    대지로 전용후 건축허가 신청하시면 됩니다.(개발허가신청)

  • 20.11.03 13:50

    일단 개발시청후 승인이나면 집지으면돼요

  • 20.11.03 16:32

    시 군 소제지 민원실가서 상담밭아보세요 자세히 알려줄겁니다 다른한가지는 설계사무소가서 상담하시는게 제일 정확합니다

  • 작성자 20.11.03 18:03

    댓글 달아주신 님들 감사합니다.일단 시청가서 상담해야겠네요.

  • 20.11.03 21:12

    농업진흥구역내에도 집짓는데는 아무문제 없습니다
    단지 자격이 돼면 농지전용부담금은 면제 자격이 안돼면 농지전용부담금 만 내면 집은 얼마든지 지을수 있어요 농지는 공시싯가 기준으로 하니까 농지 전용부담금 내고 지어도 별 부담가지 안씁니다

  • 작성자 20.11.03 21:18

    자격이 뭔지요? 농지원부는
    동 소재지에 있는 다른 지번으로 받았고 질문하는 지번은 면소재지인데 받지 않았어요.

  • 20.11.03 21:29

    @더불어 사는 삶 농업인 자격이란 농업 인으로서 무주택 인경우에 해당돼며 농가주택 30평 까지농지 전용부담금 이 면제됍니다~~

  • 작성자 20.11.03 21:33

    @우공 이산 2년까지 기존 주택 인정 한다는 말을 들은것 같은데 맞나요?

  • 20.11.03 21:37

    @더불어 사는 삶 지자체 마다 다른지는 모르겠지만 여기 부여군 에는 그러지 않은것같은데요
    저도 경기도 부천시 에35년살다 3년전에 귀농해 살고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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