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재판국장의 부적절한처신 제2탄
***목사의 소원서는 4.9오후에 헌의부에서 재판국으로 이송되었다고 하는데
각언론사마다 이부분에대하여 명확하게 보도하지 않고 저녁10시라고만 보도하고 있으니
부정확보도로 독자를 혼란에 빠트리게 하고 사건의 본질을 흐리게하고 있읍니다
리폼드뉴스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헌의부(부장 노승욱 목사) 실행위원회의 모임이 4월 10일 총회 회관 회의실에서 모임을 갖고 헌의부 관련 안건을 처리했다. 처리된 안건은 다섯 건으로 2건은 기각되고 3건은 재판국에 이첩했다.
고 보도하고있읍니다
재판국임원회가 4.9에파레스호텔에서모였는가요 4.10에 열렸는가요
본부제94-6호(4.9)의 시행일대로 4.9 저녁10시에 모였다면 헌의부에서 넘어온 소원서를 가지고 4.9재판국임원회를 소집하 기에는 너무나 촉박한시간입니다
그러나 문서대로 4.9에 모여서 문서를 작성해서 4.10 저녁10시이후에 피고에게 전달했다면 재판국장이 파레스호탤에 4.9 저녁10시와 4.10저녁10시 두 번 호텔에 출입한것 입니다
(호텔비는 재판국회계가 총회카드로 책킹했는지 또는 영수증보관하고 있는지확인요)
4.9재판국임원회 모임이 사실이 아니라 4.10에 모였다는 증거가 여러군데에서 말하고있다
첫째 재판국임원중 한분에게 전화로 확인한바 4.10 오호4시넘어서 연락을 받고 4.10저녁10시에모여서(4.10은 토요일인데 쉬는날 모였습니까 쉬는날이라도 긴박한사항이 있어서 모였읍니다라는 통화확인) 예배드리고 기자들도 취재했다고 말씀하셨고
둘째 피고 ***목사가 4.11주일낮예배 광고에서 어제져녁에 사상초유에 일로 전국에서 재판국 임원들이 모였고(동영상에서 피고***목사의 증언을 청취 할수있음 동영상은 예수의향기 에서 확인 할수있음)거기서 재판국장으로부터 직접문서를 받아왔다고 피고 ***목사가 말하였습니다
셋째 기자들에게 취재요청은 누가 했는가 여러 언론사라고 했는데 언론기관을 공개할수없는가요
기독신보는 사설에서 취재중 피고***목사는 없었다고 했는데
기독신보 5.28 2면사설 셋째.①당시 재판국장 서기 회계 총무가 문서를작성하였다(호텔에서 작성된 문서라는것) ②..........본보기자는 현장에서 취재를 하였고 현장에 피고라고 하는 ***씨는없었다 고 사설에 논평했읍니다
넷째 상기 기독신보기자의 취재기록대로라면 피고***목사는 기자가 취재후에 재판국장이 문서작성 완료되었으니 문서를 가저가라 연락을 받고 호텔에 왔다고 추정 할 수있읍니다
다섯째 피고***목사가 재판국장으로부터 문서를 전달받은 일시는 4.10저녁10이후인것은 확실한 사실이다
이를전재로 4.9 저녁10시에 문서가 작성되었다면 화급을 다투는 문서를 4.10 저녁10까지 기다려서 피고***목사에게 전달할 필요가 있겠읍니까
이렇게 4.10재판국임원회가 모여서 문서를 작성했다면 본부 제 94-6(4.9)호 문서시행일자가 4.10으로 되어야 할것인데
4.9로 소급하여 기록한것으로 확인됩니다 이점에대한 확실한 해명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문서의 조잡성 본부문서대장에 등재되지않은것 재판국장 서기의 도장이 예심판결문의 도장과다른점 재판국직인이없는점으로보아 본부에서 재판국간사가 작성한 문서는 아닌것임을 알수 있읍니다
독자의 이해를 돕기위하여 4.9~4.11광주에서 일어난 본사건의 개요를 설명하면
4.9 10:00 전남제일노회재판국 ***목사 목사직면직판결
4.10 오후1:30경 원고 피고 광주중앙교회당회서기에게 목사면직판결문이 전달되었으나 피고와 광주중앙교회서기는 우편접수를 거부하였고 원고만 판결문을 접수하였습니다
원고는 5:24에 재판결과속보 목사***씨를 ***목사직면직에 처한다 라고판결함
광주중앙교회애서는 5:59에 총회재판국 결정에 따라 노회재판국 결정은 무효가됨 ***목사(부목사)각각 메시지를 성도들에게 발송
4.11 주일낮예배 주보에 본부 제94-6호(4.9)호 문서 주보와 같이 배포함
재판국장님의 확인이 요청되는사항
1) 재판국임원회는 4.9 저녁10:00에 파레스호텔에서 모였습니까
2) 4.10:10에 모였습니까
3) 4.9에 모였다면 이틀의 호텗비 계산은 재판국회계가 재판국카드로 결재했습니까
또는 영수증을 보관하고 있읍니까
3) 언론사기자 취재요청은 누가했습니까 취재언론사명단을 밝혀주십시오
4) 재판국장은 피고로부터 목사직면직통보를 4.몇일 몇시에 통보받았읍니가
5) 재판국임원회를 피고의 구두요청에 의하여 모일수 있읍니까
(피고의 4.11광고동영상확인 4.25기독호남신문광고확인)
6) 재판국 임원회가 피고***목사요청으로 모여 본부 제 04-6호(4.9)를 작성하였읍니다
피고***목사는 원고측에서 면직판결문으로 교회를 혼란스럽게 할 우려가 있어 총회재판 국장에게 노회결정사항
을 알리고 공문을 총회재판국으로부터 받아왔읍니다 (기독교호 남신문 4.25 16면전면광고에서) 피고의 요청으로
문서를 작성하였읍니가
7) 총회재판국은 재판사건마다 피고 또는 원고의효청으로 임원회를 모이고 피고 또는 원고에게 재판문서를 호텔
에서 직접전달하고있습니까 그사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일이 총회재판국장으로의 공인으로써 부적절한 처신으로 스폰서 재판국장이라고 오인할수 았읍니다
옛말에 배나무 아래서 갓끈고치지 말고
오이밭에서 신발끈 매지말라는 말의 뜻이 어디 있겠읍니가
양반의 처신을 잘 하라는 말이 아니겠는지요
총회는 부적절한 처신의 재판국장공인을 묵과하고만 있을것입니까
첫댓글 이 글은 총회 홈페이지를 이용하시는것이 좋을듯 합니다.
뭐 본인이 재판국장님 모시고 와서 회원가입시키고 등업시키고 글읽고 댓글 달게 하겠지요 뭐.
그러게요 어떤분은 무료진료소 소장님께 묻는다면서 진료소장님이 있지도 않는곳(카페)에 글을 올리더니만 이글은 총회 재판국장에게 물어보고 그답변을 받은다음에 여기에 올리시면 참 좋았을텐데 여기에 질문을 하시면 내가 답변을 해줄수도 없고 어쨔쓰까...
ㅣ정말 한심한 질문이네요 목사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노회에서 면직판결을 내리고 주일에 임시당회장과 함께 교회를 밀고 들어온다는 정보에 의하여 총회에 긴급하게 교회를 지켜주실것을 간청드렸고 재판국에서는 기 소원건이 재판국으로 이첩되였으므로 중앙교회의 시급성을인정하여 노회에 재판등에 관한건을 중지하도록 지시명령서을 내린것입니다
총회재판국장님이 몇분이나 되시는고 답답하구먼요
4월 10일(토) 중사모가 채 목사님 노회면직판결 문자를 보낼 때 이미 채 목사님께서 지시명령서 가지고 오셔서 교역자들이 무효라고 문자보낸 것으로 아는데,,,
그때 우리는 서광주 우체국 앞 모 식당에서 식사했는디.... 그때 얼마나 감사했는데요...
재판국 간사가 병원에 입원해서 재판국 직인 찍을 수 없었고, 재판국 문서는 국장과 서기 날인해서 보내기만 하면 됩니다.
재판국 문서의 특징이랑께. cbs에서 잘 못 이야기한 총회 총무는 재판국 잘 몰라서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팔레스 호텔에 전화해 보면 알제.
이것 카피해서 총회 재판국에 보면 또 명예 훼손 되는데... 알고 계슈
j123456님은 으이그 맨날하는 소리 또하고 또하고 있네요~ 신문에서 총회장이 이문제 분명언급하고 넘어갔는데 ~
혹시 j123456님은 우리모두가 치매걸린줄알고 한말 또하시고 또하시고 하는걸까요?
얼른 이중지출된 건이나 이야기 꺼내신김에 확실 찾아내시지..
여러우물 파지말고 한 우물만 파셔서 하나라도 해답얻으시길..
누가 누구를 재판합니까? 그들이 자격이나 역량이 충분히 있는지요? 감투가지고 재판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