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민연금에서 지급하는 장애연금을 수령중입니다.(1년 되어감)
공단에서 재심사대상자로 추가 자료를 제출하라고 안내문자가 왔습니다.
현재 조혈모이식이후 특이사항은 없고 정기적으로(6개월) 검사만 받고 있습니다.
저와 같은 경우 추가로 1년 연장되어 연금 수령이 가능할까요?
최초 공단 심사 담당자에게 신청했을때 2년정도 가능하다고 설명 들은거 같기는 합니다.
관련 서류 준비하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네요.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분이 있는지 궁금하네요..
감사합니다.
첫댓글 저희는 1년 지나니 등급외 로 판정나서 이의신청해놓은 상태예요~중증산정특례기간정도는 주는 줄알았는데요~
어렵게 서류준비하는데 좀 그렇더라구요~
네 그렇군요.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