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적)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등 정보를 제공하여, 직업병 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사고 발생시 신속 대응할 수 있도록 함
□ (도입) ’95년 ILO 협약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Material Safety Data Sheet, MSDS) 제도 도입, ’96.7월 시행
* 화학제품 정보전달을 목적으로 화학물질·혼합물 내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유해성·위험성 정보, 취급 및 저장방법 등을 기재한 일종의 화학물질 취급설명서
○ 물질안전보건자료 제출 및 비공개심사 제도 도입, ‘21.1.16일 시행
- 단, ’21.1.16. 이전에 이미 작성되어 유통되고 있는 물질안전보건자료는 연간 제조·수입량*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 제출 및 비공개승인 유예기간 부여
→ 유예기간 종료전까지 물질안전보건자료 제출 및 비공개 심사 승인 필요
* 연간 제조‧수입량에 따른 유예기간: ▴1,000톤이상: ‘22.1.16., ▴100톤이상 1,000톤 미만: ‘23.1.16.,
▴10톤이상 100톤미만: ‘24.1.16., ▴1톤이상 10톤미만: ‘25.1.16., ▴1톤미만: ‘26.1.16.
□ 주요 내용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 제조·수입자는 노동부(공단 위탁)에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제출(산업안전보건법 110조)
* 산업안전보건법 제104조 및 동법 시행규칙 별표18에 의한 유해성‧위험성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화학물질‧혼합물
- 영업비밀을 위해 노동부의 승인*(공단 위탁)을 받아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기재하는 화학제품의 구성성분의 명칭 또는 함유량을 대체자료로 기재(법 112조)
* 영업비밀 타당성, 대체자료 적합성, 물질안전보건자료 적정성 검토
-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 양도·제공 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함께 제공(법 111조)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업장 내에 게시, 작업공정별로 관리요령 게시, 물질안전보건자료 교육 실시(법 114조)
- 화학제품의 용기 및 포장에 경고표시*(법 115조)
* 제품의 명칭, 유해·위험문구, 예방조치 문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