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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이슈 근데 제가 내란죄 빼는거에 대해 세부내용을 몰라서 그러는데 저렇게 싸워야할 사항인가요?
paul1117 추천 0 조회 229 25.01.07 18:15 댓글 2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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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5.01.07 18:22

    첫댓글 위헌으로 저지른 내란행위는 헌법재판소에서 다루고
    내란죄에 대한 (형사)죄는 사법부에서 따로 다루겠다는 것으로 보면됩니다.

    (헌법재판소에서는 위헌적인 '내란행위'만 다투고
    '내란죄'는 사법부에서 따로 다뤄서 사형,무기징역을 판결 받자는 것)

    내란세력이 반발하는건
    시간끌기 꼼수를 거세 당해서 그런거고
    법꾸라지 답게 거세 한 걸 꼬투리 잡아서
    선동 하는 것이죠.

  • 작성자 25.01.07 18:23

    아 행위랑 죄는 따로 분류하겠다 이거군요.이게 정확히 뭔말인지 잘 몰라서요.

    뭐 재판에 영향 안줄것 같으니까 그러는거겠네요

  • 25.01.07 18:26

    @paul1117 거의 그렇다 보면 됩니다.
    헌법재판소는 위헌 여부만 따지는 곳이지
    형사사건의 형량을 따지는 곳이 아니니
    목적에 맞게 구분하는 것이지
    내란을 뺀게 아닙니다.

    내란 세력은 분리해 버리면 판결이 빨리 나니
    같이 넣어서 시간끌기 하려고 하는 꼼수죠.

    문제는 헌법재판소는 위헌 여부만 판결하는 곳인데
    형사사건도 같이 해야 된다고
    억지 선동하는 거죠 뭐

  • 작성자 25.01.07 18:27

    @집중호우 그말대로면 애초에 형사재판,민사재판,헌법재판을 분류하는 이유도 모르는 바보들인거군요.ㅋㅋㅋㅋㅋㅋ

  • 25.01.07 18:28

    @paul1117 권성동이도 알아요
    박근혜 탄핵때 권성동이가 잘 설명했던 부분이고 ㅎㅎ
    알면서 아스팔트 극우들 선동해서
    결집 시키려는 거죠

  • 25.01.07 18:30

    @paul1117 이런겁니다 비유하자면 폭력행위는 이혼 사유지만 폭행죄는 형사법원에서 다루죠
    폭력행위는 형사법재판 상관없이 민사법원에서 이혼 판결이 됩니다

  • 작성자 25.01.07 18:31

    @집중호우 박근혜 탄핵때의 교훈을 엉뚱하게 이상한 방향으로 사용하는 바보들.라고밖에 안보입니다.

    사과하고 협조해서 반성하겠다고 이것저것 다 깎아도 모자랄판에.

    오죽하면 아까 점심 먹다 얘기 나오니까 엄마가 이준석이 그나마 보수 진영 대권주자중에 나아보인다 하겠습니까.

    다른놈들이 더 (검열)이라서(참고로 욕 안하는건 욕을 참는 중입니다.걔들중에 감옥 가서 오랫동안 못나올것 같음 그때 욕하려고요.욕먹으면 오래 산다잖아요)

    근데 궁금한게 그렇게 선동을 해서 뒤집혀질 상황이긴 한가요?

    뭐 선동해서 트럼프처럼 국회나 헌재를 쑥대밭으로 만들길 바라는건가?

  • 25.01.07 18:32

    @paul1117 오늘 속내를 들어냈잖아요
    4월까지만 시간 벌면
    헌재도 그렇고
    이재명 판결도 나고

  • 작성자 25.01.07 18:34

    @집중호우 헌재가 그때까지 허락을 해주겠냐 싶지만 말입니다.

    이재명은 뭐...우리들이 빡칠 사항이지만(이재명 말고 다 쓸어버릴 사람이 있나 싶은 상황이니) "세종대왕이 여당 후보로 나와도 못이기는 상황"라는 말이 나와대는걸 보면 그런다고 대선 이길것 같지는 않아 보이네요.

  • 작성자 25.01.07 18:34

    @스코티시 결국 재판 과정이나 정당성등엔 어떠한 영향도 없다 이거군요.

  • 25.01.07 18:36

    @집중호우 어짜피 이재명 3심도 아님니다

  • 25.01.07 18:36

    @paul1117 이재명만 날리면
    된다는 생각이 크죠
    윤씨에 대한 충성은 없고
    권력욕에 시간끌기만 하는

  • 작성자 25.01.07 18:37

    @집중호우 생각이 짧다라고밖에 못느낍니다 그래서

  • 25.01.07 18:37

    @스코티시 그렇긴 하죠
    내란의 힘은 2심때도 유죄 나올 것으로
    확신하는 모양이고
    2심 유죄 만으로 범죄자 프레임은
    잘 먹히니까요

  • 작성자 25.01.07 18:38

    @스코티시 생각해보니 그렇네요.

    뭐 그런 생각 따윈 안하고 걍 질질 끌면 4월안에 대법원까지 나오겠지 하는 생각만 하고 있을거라고 느낄 정도로 저인간들이 그런거까지 생각을 못하는것 같지만요

  • 25.01.07 18:39

    @paul1117 2심도 힘들어요

  • 작성자 25.01.07 18:39

    @집중호우 근데 1심 나오고도 이재명 지지율엔 큰 타격이 없는것 같아서(40%선에서 더 못올라가는게 좀 신경 쓰일때가 가끔 있지만.문재인도 그정도 받고 이겼겠다.대선때도 40% 후반은 받았었으니까해서 크게는 우려 안하는) 그런다고 달라질지는 의문인

  • 작성자 25.01.07 18:41

    @스코티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상고심은 3개월안에 선고해야 한다는 말이 있던데.

    지금 2심을 23일에 한다고 했던것 같으니까 힘들어보이긴 하네요.

  • 25.01.07 18:46

    @paul1117 일정상 안되요 2월은 법원 정기인사고요 23일하는것도 변론기일입니다 만약 대선이 없었다면 올 12월이나 최종심 나왔겠죠 3 3 6도 법에 정해진것도 아니고 판결후 담날 바로 상급심 가는것도 아니니까요

  • 25.01.07 18:42

    뺀적 없습니다.팩트 체크 한번 해보세요.국힘 프레임

  • 작성자 25.01.07 18:48

    여기분들 말 들어보니 형사재판까지 안가게 빨리 처리하려고 손좀 댄것 같네요.

    애초에 뭐 영향을 주면 빼겠냐는 생각이었습니다만.자세한건 모르다보니.

  • 25.01.07 19:59

    이렇게 비유를 한다면 이해가 빠를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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