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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F1항공요트학교 원문보기 글쓴이: F1항공요트 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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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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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 일시 |
2012. 3. 12(월) 총 9매(본문3, 별첨6) | |||
담당 부서 |
항공정책과 |
담 당 자 |
∙과장 김명운, 사무관 강욱, 주무관 강동수 ∙☎ (02)2110-8755, 6470, 6469 | |
보 도 일 시 |
2012년 3월 13일(화)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3.12(월) 11:00 이후 보도 가능 |
항공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 항공교통서비스평가, 항공기대여업 도입등 - |
□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항공교통이용자 보호제도의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항공기 대여업과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등 신설 업종과 관련한 세부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항공법 시행령」 및 「항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하여 3월 13일부터 20일간(기간 3.13~4.2)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금번 항공법 하위법령 개정안은 ‘12.1.26일 공포된 「항공법 일부개정법률」이 7월 27일 시행됨에 따라 하위법령에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하고, 현행 법령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 「항공법 일부개정법률」주요내용 : 붙임 1 참조
□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하위법령 개정안 주요내용 : 붙임2 및 붙임3 참조
ㅇ 외국에서 취득한 자격증명을 국내 자격증명으로 전환할 경우 현재 실기시험을 구술시험으로 실시하고 있으나 실제비행시험으로 변경
* ‘11.10.16, 무자격 조종사 국내비행 중점 보도(SBS, 조선일보, 한국일보)
ㅇ 무인비행장치 조종자에 대한 자격증명취득을 의무화하고, 무인비행장치 비행시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조종하도록 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
ㅇ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에 사용가능한 장치를 안전성을 고려하여 무인비행장치와 기구류로 정하고, 사업범위도 농약살포․사진촬영, 순찰 등으로 명확화
ㅇ 감항증명이 국제표준에 맞게 2원화(표준․특별) 됨에 따라 신청방법, 허가대상, 검사범위, 발급절차 등을 2원화하여 정비
* 기존에 시험비행은 감항증명없이 허가를 받도록 하였으나, 이를 특별감항으로 규정
ㅇ 경량항공기도 성능과 안전성이 입증되면 항공기 범위에 포함토록 함으로써 소형항공기 제작산업과 레저산업의 활성화를 도모
* 고성능 경비행기(VLA), 경회전익항공기(VLR)는 항공기 수준의 성능과 안전성을 갖추고 있으나, 현재 경량항공기는 조종교육을 제외한 영리행위가 금지되어 있고 비행전 비행계획을 승인을 받아야 하는 등 제약사항 있음
ㅇ 항공시사용사업자가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도 일괄 신청할 수 있도록 등록절차를 간소화하고, 항공운송사업자가 자본금 감소시에만 신고하도록 개선하였으며,
- 항공기취급업의 자본금 기준*을 완화하고, 항공기사용사업의 등록 민원처리기간을 단축(25→20일)하는 등 규제 개선
* 법인 : (현행) 5억원 → (개선) 3억원, 개인 : (현행) 7.5억원 → (개선) 4.5억원
ㅇ 항공교통서비스 평가와 관련 평가결과의 공표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 항공교통서비스평가 및 항공교통서비스 보고서 발간 등과 관련한 업무를 한국교통연구원 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고시한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 이번에 입법예고 되는 「항공법 시행령」및 「항공법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개정법이 시행되는 7.27일 이전에 공포ㆍ시행될 예정이다.
□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4월 2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의 법령/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국토해양부 항공정책과
(우편번호 427-712) 전화 2110-6470, 팩스 02-504-2679)
붙임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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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항공법 주요내용(’12년1월26일 공포, 6개월 후 시행) |
������ 항공교통이용자 보호제도 도입
ㅇ 항공교통사업자로 하여금 항공교통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피해구제 절차 및 처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 국토해양부장관은 항공교통사업자의 서비스에 대한 주기적 평가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공표하며, 항공교통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항공교통서비스에 관한 보고서를 발간
������ 항공기 대여업 신설
ㅇ 자금능력이 있는 자가 항공기ㆍ경량항공기 및 초경량비행장치를 일반 국민에게 대여하여 항공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항공기대여업을 신설하여 항공레저의 활성화를 도모
������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신설
ㅇ 비용절감 및 위험방지 등을 위하여 사람이 탑승하지 아니한 초경량비행장치를 활용한 농약살포 및 항공촬영 등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을 신설
������ 항공기 감항증명 이원화
ㅇ 항공기 감항증명을 국제기준에 맞게 표준감항증명과 특별감항증명으로 이원화하여 관리
������ 항공기용 기술표준품 형식승인 대상 완화
ㅇ 항공기용 기술표준품 중 시험․연구․개발 목적으로 설계․제작되는 경우 형식승인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항공기 제작산업의 활성화를 촉진
붙임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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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 |
������ 항공기의 범위 확대(안 제9조제3호)
ㅇ 경량항공기도 성능과 안전성이 입증되면 항공기 범위에 포함토록 함으로써 소형항공기 제작산업과 레저산업의 활성화를 도모
* 일부 경량항공기는 항공기 수준의 성능과 안전성을 갖추고 있으나 항공기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사용범위와 운항방식에 있어 제약사항이 있음
※ 제약사항의 예 : 조종교육을 제외한 영리행위 금지, 야간비행 금지 등
������ 선상헬기장을 옥상헬기장의 범주에서 분리(안 제9조의3)
ㅇ 구조․장애물제한표면․운영방식 등이 상이하므로 옥상헬기장의 범주에서 선상헬기장을 분리․적용하여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
☞ 헬기장 인프라 개선 및 국제기준(ICAO Annex 14)에 부합하는 효과기대
������ 항공교통이용자 보호제도 세부 운영방법 및 절차 마련(안 제46조, 안 제63조제10항, 안 제64조, 별표 7의 제29호 및 제37호)
ㅇ 항공교통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항공교통서비스 평가결과의 공표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 항공교통서비스평가 및 항공교통서비스 보고서 발간 등과 관련한 업무를 한국교통연구원 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고시한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등록절차를 간소화(안 제54조의2)
ㅇ 항공기사용사업자가 업무영역이 유사한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도 일괄 신청할 수 있도록 등록신청서를 개선하여 민원편의를 제고
* 초경량비행장치 : 동력비행장치(좌석 1석의 자체중량 115kg이하), 인력활공기, 기구류, 동력 패러글라이더, 무인비행장치 등
������ 권한의 위임․위탁 등의 조정(안 제63조제2항 및 제5항)
ㅇ 항공법 개정에 따른 신규 업무에 대한 위임․위탁을 명확화
- 감항증명이 국제기준에 맞게 표준감항증명과 특별감항증명으로 이원화됨에 따라 이에 대한 권한에 대한 위임사항을 조정
- 항공안전관리시스템 도입대상이 추가(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항공기를 국외로 운항하려는 자)됨에 따라 동 시스템의 승인에 관한 권한을 지방항공청장에 추가로 위임
- 항공기대여업과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이 신설됨에 따라 이에 관한 등록 등의 업무를 지방항공청장에게 추가로 위임
- 항공정보간행물(AIP)의 인쇄․배포 및 판매에 관한 업무 등 항공정보업무의 일부를 한국항공진흥협회에 위탁
ㅇ 또한, 지방항공청장에게 위임된 항공안전의무보고 수리에 관한 업무에 대하여 해석상 이견이 없도록 규정을 명확화
* 국제항공운송사업자의 의무보고와 항공교통관제․공항시설․항행안전시설과 관련된 의무보고는 지방항공청 위임사항에서 제외
������ 과징금 부과기준 마련 및 일부 과징금액 상향 (별표 5)
ㅇ 항공기대여업과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이 신설됨에 따라 이와 관련한 위반행위별 과징금을 정하고,
ㅇ 지나치게 낮은 일부 과징금(사업계획변경 신고의무위반)을 상향조정하여 제재처분의 실효성을 확보
* 국제항공운송사업자(1천만원→5천만원), 국내항공운송사업자(2백만원→1천만원)
붙임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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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법 시행규칙 개정(안) 주요내용 |
������ 헬기장 설치기준을 개선(안 제4조, 제9조 별표7, 제222조 별표2)
ㅇ 활주로 및 착륙대의 등급(A~D)을 삭제하는 한편, 활주로 길이․폭을 개선하고 착륙대 규격을 비계기와 계기로 구분․적용하고
- 헬기장 종류․용도별 장애물제한표면을 ICAO기준에 맞게 정비
������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에 관한 세부사항 마련(안 제16조의2)
ㅇ 초경량비행장치 사용사업에 사용가능한 장치를 무인비행장치와 기구류로 정하고, 사업범위(농약살포, 사진촬영 등)도 명확화
������ 감항증명의 이원화 등에 따른 세부절차 정비(안 제18조, 제20조,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 제35조의5부터 제35조의7까지)
ㅇ 감항증명이 국제표준에 맞게 2원화(표준․특별) 됨에 따라 신청방법, 허가대상, 검사범위, 발급절차 등을 2원화하여 정비
* 기존에 시험비행은 감항증명없이 허가를 받도록 하였으나, 이를 특별감항으로 규정
������ 무인비행장치 안전관리 강화(안 제66조의2, 제68조)
ㅇ 무인비행장치를 사용한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이 신설됨에 따라 조종자에 대한 자격증명취득을 의무화하여 안전관리를 강화
������ 외국에서 취득한 자격증명의 국내 전환절차를 강화(안 제90조제3항, 별표 12)
ㅇ 학과(일부과목 제외)시험 면제기준은 현행 유지하고, 실기시험은 “구술시험→실제비행시험”으로 검증절차를 강화하여 항공안전 확보
* 최근 3년간 외국에서 조종사 자격증명을 취득하고 국내 자격증명으로 전환한 사람은 연평균 128명(‘09년 139명, ’10년 111명, ‘11년 133명)으로 모두 내국인임
������ 정기편 노선허가 취득자의 운항개시일 변경 관련 절차 마련(안 제279조)
ㅇ 정기편 노선허가 취득자의 운항 개시의무 규정 신설(법 115조2항)에 따라 운항개시일 연기(승인) 및 운항개시 예정일 전 운항 절차(신고) 규정
* 기존 항공법에는 면허 받은자에 대한 운항 개시 의무만 규정
������ 항공교통이용자 보호제도 세부사항 마련(안 제288조 내지 제288조의7)
ㅇ 항공교통사업자가 항공교통이용자를 위해 운임․운송약관 등의 서류를 비치해야 할 장소를 정하고, 항공교통사업자가 수립해야 하는 피해구제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세부사항을 정함
ㅇ 항공교통사업자에 대한 평가항목을 정하고, 평가의 주기․평가전 평가계획의 통보 등 항공교통서비스평가 관련 세부절차 마련
ㅇ 항공교통서비스 보고서 발간 자료의 획득, 배포방법 및 항공교통서비스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기타 사항을 정함
������ 항공운송사업자 자본금 변경 관련 사업계획 신고 범위 축소(안 제290조제1항)
ㅇ 현행 자본금 변경(增․減)을 경미한 사업계획 변경으로 규정하여 모두 신고대상이나, 자본금 감소시에만 신고하도록 규정하여 사업자 부담 완화
������ 항공운송사업자 등의 휴․폐업 신고기한 등을 명확화(안 제295조, 제296조, 제309조, 제310조)
ㅇ 항공운송사업자가 국내항공운송사업을 휴업․휴지․폐업․폐지하려는 경우와 항공운송총대리점업 및 도심공항터미널업의 상호․소재지 및 대표자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신고기한을 마련(예정일 30일전)
������������ 항공기사용사업의 등록 민원처리기간 단축(안 제298조)
ㅇ 현행 25일인 항공기사용사업등록 민원 처리기간을 20일로 단축
������������ 항공기대여업 신설에 따른 등록기준 마련(안 제311조, 제312조)
ㅇ 항공기대여업 등록신청 절차를 정하고, 법인 또는 개인별 자본금 및 항공기 보유기준 및 보험가입기준 등 등록기준을 제시
������������ 항공기취급업의 자본금 관련 등록기준 완화(별표 62)
ㅇ 자본금 등록기준을 법인의 경우 최고 5억원에서 3억원으로(개인의 경우 7억5천만원→4억5천만원) 낮추어 신규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