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운전구제 전문행정사 박동남 칼럼] 운전면허취소, 고효율 저비용 해결법. ( 음주운전구제 전문행정사 박동남 전문칼럼시리즈 3)

운전면허취소의 유형은 교통사고. 음주운전. 벌점초과등 다양하다.
하지만 가장 많은 면허취소대상자의 유형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취소이다. 구제신청도 음주운전으로 인한 취소가 가장 많다. 음주운전은 애주가에게는 항상 잠재적으로 있을 수 있는 일이다. 그러나 운전면허 취소가 되면 현실적으로 많은 피해가 발생한다.어떻게 가장 빠른 시간안에 소생시킬수 있을까. 고민할 수 밖에 없다.
개별적으로 해결하다보면 시간과 비용이 더 많이 들 수 있다.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효율적으로 일을 처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일반적으로 현행법상 음주운전구제의 방법에는 행정소송의 전 단계에서 두가지가 있다.
음주운전구제의 첫 번째는 이의신청의 방법이고, 음주운전구제의 두 번째는 행정심판의 방법이 있다.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은 심의하는 기관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동시에 음주운전구제에 관해 두가지 모두 신청이 가능하다고 한다.
음주운전구제 신청을 하게되면 운전면허취소된 사람의 특수한 개인적인 사정에 따라 구제가 되기도 하고 구제가 되지 않기도 한다. 운좋게 취소를 인용하는 결정을 하게 되면 110일의 면허정지로 격하되어서 죽었던 면허가 다시 살아나게 된다.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음주운전구제를 신청하고자 할때 기본적인 전제조건중 가장 중요한 것은 운전이 생업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다른 제약조건도 있지만 음주수치가 0.120%가 넘지 않아야 한다. (직장인이나 사업가는 대부분 운전이 생업 조건에 들어갈 수 밖에 없다)
나머지 사항은 어떠한 방법이 음주운전구제를 하는데 유리하게 적용될 것인지는 개별적인 상담에 의해서 가능하다.
음주운전구제의 방법인 이의신청과 행정심판. 모두 신청기간이 제한되어 있다. 음주운전구제 이의신청은 면허취소된 날로부터 60일이내에, 음주운전구제 행정심판은 90일이내에 신청해야만 한다.
음주운전구제에 관하여 상담을 하고자 할때 우선적으로 준비해야할 서류는 ‘운전경력증명서’와 ‘음주단속시트커’를 준비해야 한다. 위 두 가지 서류가 있어야 상담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수 있기 때문이다.
운전경력증명서는 최근 5년간 경력으로서 ‘경찰서 민원실’이나 ‘민원24’를 이용하여 개인컴퓨터에서도 출력이 가능하다. 음주단속스티커는 음주단속시 단속경찰관으로부터 교부받는 서류로서 음주단속수치와 단속 일시장소등이 명시된 중요한 자료이다.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 구제를 위한 전문행정사의 역할이 과거보다 상당히 진일보 되었다.
앞서 지적한대로 ‘나홀로 소송’은 비용도 절약할 수 있고 스스로 성취감도 느낄수 있다는 점에서 많이 활용했으나 실패를 할 가능성이 높다. 시간이나 효율면에서 음주운전구제 업무는 전문 행정사를 찾는 것이 더 낫다고 인정되는 추세이다.
특히 음주운전으로 인해 면허가 취소된 경우 과거에는 장차 행정소송까지 생각해서 변호사에 의뢰 하였는데, 행정심판은 행정사의 전문영역으로서 현행법상 행정사법에 의해 규정되어 있다. 음주운전구제 업무가 행정사의 영역으로서 현실적으로 저비용이라는 점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다.
불가피하게 음주운전을 하게 된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음주운전구제 신청을 하는 과정에서 음주운전구제 전문행정사의 도움으로 , 죽었던 운전면허가 다시 살아나 환하게 웃는 모습을 볼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음주운전구제 전문 박동남 행정사의 자세한 정보를 보시려면 클릭
상담 24시간, 방문상담(광주시 남구 회서로 21번길 13. (구) 주월동 485-2). 전화상담(062-652-5700/010-2398-1600). 팩스상담(062-672-9600)
2013 비영리단체 창경포럼 고객패널평가정보 제공 & 전문가/기업/아이템 상담 실시간 콜센터 [ 1688-975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