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타경15165*
이 물건은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고색동 농지(전)경매물건 입니다.
1.권리분석결과
답변:본건 토지 등기부를 열람한 결과 2007.9.13 경기남부수협의
근저당이 말소기준 권리가 되어 낙찰시 전부 소멸 되므로 토지
등기부상 으로는 법적인 문제가 없습니다.
2.임차인 관계건
답변:본건의 점유관계조사서와 매각물건명세서를 확인한 결과
임차인은 없으며 나대지 상태로 방치하고 있습니다.
3.최종결론:본 토지는 권선구청 도시개발과와 농지계를
직접 방문 상담하신 후 이번 회차에 입찰하시기 바랍니다.
이유:본건의 약점은 첫째 도로가 없는 맹지로 환금성이 떨어집니다.
두 번째 인접 토지와의 경계가 불분명하여 낙찰후 적절한 시기에 측량이 필요해 보이며
인접토지와 경계부근에 낙찰에서 제외되는 벽돌조 창고 1동이 소재하여(아래--자료참조)
측량 결과에 따라 창고를 추가로 매입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낙찰 받고 1주일 이내 관할 구청 농지계에서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시 보증금이 몰수 됩니다.(농지계에 농취증발급여부 확인)
그런데 이처럼 약점이 세 가지나 있는 농지에 입찰을 추천하는
이유는 토지와 토지 주변에 워낙 개발 호재가 많기 때문입니다.
간단하게 인근의 큰 개발호재만 정리해 보면
①남쪽으로 도보 12분 거리에 수인선(수원-인천 복선전철)고색역이
고색초등학교 정문 앞에 2018년 건설예정(당초 2015년 개통에서
고색지하역 2공구 미착공으로 2018년경 개통 예상)이며 특히 고색역사
상부에는 공공도서관이 함께 건립되어 주변 환경이 획기적으로
발전 할 것입니다.
②또한 남쪽에 소재한 수원산업단지도 현재 가동 중인 제1.2산업단지와
조성중인 제3산업단지 외에도 제4산업단지까지 조성이 확정(조감도--참조)되어
주변에 지속적인 인구유입과 세수증가가 확실해 보입니다.
③본건 토지는 토지이용계획확인원상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도시개발구역으로 고시되어 향후 도시개발사업이 추진됩니다.
도시개발사업은 도시개발법에 근거를 두고 시행 하는데 계획적인 도시개발이
필요한 지역에 지정하며 도시개발구역 내에서 주거·상업·산업·유통·정보통신·
생태·문화·보건 및 복지 등의 기능이 있는 새로운 단지 또는 신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해 시행 합니다.
따라서 본건 경매 토지도 이 도시개발구역에 속해 있어 향후 감정평가사의
감정을 통한 뒤 보상을 받거나 환지 형식으로 개발된 토지를 보유한 토지
면적에 따른 비율로 환지(배당/단, 원래 토지면적 보다는 훨씬 줄어듦)
받게 됩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입찰 전 반드시 관할 권선구청 도시과나 도시개발과를
직접 방문하여 도시개발 진행상황과 보상 문제를 꼼꼼히 알아보시되 인근
부동산 중개업소에서도 미래 투자가치가 충분한지 확인하신 후 입찰가격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④마지막으로 북서쪽에는 호매실택지개발지구 개발이 한창인데 입주까지
완료되면 필연코 본건 토지도 개발 압력을 받게 될 것이며 또한 북쪽으로
승용차 약20분 거리 당수동 434번지 일대에는 프로야구10구단 KT wiz가
사용할 돔구장이 2020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물론 이것 말고도 소소한 개발호재가 더 있지만 생략하더라도 본건은
이처럼 해결 가능한 세 가지 약점을 충분히 커버할 만한 호재가 많으니
3년 이상 장기보유를 기본으로 하고 관할 권선구청 도시개발과와
농지계를 직접 방문 상담하신 후 이번 회차에 입찰하시기 바랍니다.
^^러브정/정의덕(010)3391-3005 올림.
첫댓글 교수님 명쾌한답변 감사합니다^^혹시 낙찰을 받으면 측량은 꼭 해야하는지요?
추운날씨에 건강하세요^^
낙찰받고 당장 측량 할 필요는 없으며 장기간 보유하다 보면 언젠가는 인접토지 지주와 문제가
발생 할수도 있습니다.문제가 발생하면 우선 인접토지 지주와 합의를 해보시고 합의가 안되면
그때 측량 하시면 됩니다.성투를 빕니다.^^쥔장/정의덕 올림.
늘 좋은말씀 감사드립니다^^